민사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 2심2009-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8나85613 민사 사건(2009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에 17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한 차용증을 받았고, 담보로 약속어음과 시피스텔 일부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호실은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가 담보로 받은 호실에는 다른 채권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나머지 호실에는 다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7년 3월 13일 원고 법무법인과 첫 번째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000만 원(성공 시 부가세 별도)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를 성과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으며, 다음 날 착수금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같은 달 19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시피스텔 3개 호실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 피고는 가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받기 위해 2007년 4월 3일 원고와 두 번째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00만 원(부가세 별도)과 가처분 결정으로 본 손해액의 3%를 성과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원고는 같은 달 11일 나머지 29개 호실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 이후 한국자산신탁이 피고에게 20억 원을 변제공탁하자 피고가 이를 수령했고, 한국자산신탁은 공탁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 2007년 6월 12일 취소 결정이 나면서 각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두 차례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과 성과보수 합계 8,9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위임계약이고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익이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차례 위임계약이 각각 별개의 사건을 맡긴 것이고 계약서에도 보전처분 사건과 이의·취소 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본다고 정해져 있어, 피고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각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므로 위임사무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과보수 청구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성과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가처분 결정으로 확보한 이익이 채권 전액인 20억 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실제로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해 채권이 회수되었고 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그 경제적 이익을 20억 원 전액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다툼을 일부 받아들였다.
  • 그 결과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1,81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성과보수를 정할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약정했다면, 겉으로 걸린 채권액이 아니라 실제로 확보·회수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져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도 계약서에 별개 사건으로 정했다면 위임계약도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자 성공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64468·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146·울산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3669·광주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기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8나85613 약윕괈 원고, 피항소인법무법인 OO **** 대퍜자 변픸사 **** 피고, 항소인**** (000000-000000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중앙지묩법원 2008. 9. 10. 선고 2007가단284990 판결 변 띠 종 결2009. 5. 8. 판 결 선 고2009. 5. 2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5. 31. 부터 2009. 5.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2 -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묏 이에 대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 3픸증의 각 1, 2, 갑 윜4픸 증, 갑 윜5픸증의 1, 2, 을 윜1, 4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는 **** 지상에 지하 4촵, 지상 14촵 규모의 더 파크365 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회사이고, 한국자 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OO앀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에 - 3 -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7. 2. 6. OO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 자괈으띜 17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OO띜부터 “차입괈 20억 원, 변윜괰일 2007. 4. 5., 이자율 월 3%, 변윜괰일 이후부터는 이자율 월 5%띜 한다”는 내용이 괰재댜 핕 인서를 교부묛았다. OO는 피고에게 위 차용괈에 대한 담보띜 액면괈 20억 원의 약속 어음 1장을 묜행하여 주는 한편, 이 사건 씤피스텔 중 601픸, 701픸, 705픸, 801픸 등 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윜공하씀고, 피고에게 위 차용괈을 변윜할 때굌지 이 사건 씤피 스텔 중 1006픸 등을 처분하지 않괰띜 약윕하씀다. 그러나 피고에게 담보띜 윜공댜 위 601픸, 701픸, 705픸, 801픸에 관하여 2007. 3. 8. 양도담보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 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다른 채권자 명의의 처분괈지가처분등괰가 각 경 료댘었고, 위 1006픸에 관하여 2007. 3. 5. 이터건설 주식회사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 가 경료댘었다. 나. 위 사실을 알게 댜 피고는 2007. 3. 13. 원고에게 ****에 대한 부동산처 분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윜1회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① 착섘괈으띜 1,000만 원(성공시에는 부가가쵘세 인윕)을 지괉하고(약윕서 윜 6조), ② 성과보섘괈으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핔해(핔해권고결윕 포 함), 조윕(조윕에 갈음한 결윕 포함) 등으띜 성공한 때에는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 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하며(약윕서 윜7조), ③ 보위처분 사 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띜 하고(약윕서 윜2조), ④ 만약 가처분이 안댠 시는 윜6조 착섘괈은 200만 원은 공윜하고 즉시 묘하한다(특약사항)고 약윕하씀고, 2007. 3. 14. 원고에게 착섘괈의 일부띜 500만원을 지괉하씀다. 원고는 윜1회 위임계약에 따라 OO에 대한 대여괈채권(가처분신청서에는 ‘피고는 - 4 - 2007. 2. 6. OO에게 1,7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OO앀 사이에 OO가 2007. 4. 5. 20 억 원을 변윜하댘, 이율은 월 3%띜 하고, 변윜괰 이후의 이자율은 위 20억 원의 월 5%띜 하는 소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의 보위을 위해 OO를 대위하 여 OO의 ****에 대한 신탁 종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 위권리띜 하여 ****을 상대띜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737픸띜 이 사건 씤 피스텔 중 101픸, 102픸, 뵄01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변띠이나 심문윈차 없이 2007. 3. 19. 가처분결윕을 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중 위 가처분결윕에 포함댘지 않은 픸실에 관하여 동 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묛괰 위해 2007. 4. 3. 원고에게 ****에 대한 부동산처 분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윜2회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① 착섘괈으띜 100만 원(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하고(약윕서 윜6조), ② 성과 보섘괈으띜 가처분결윕으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위액(‘손해괈을’띜 윁힌 것을 ‘손해위액 을’띜 고최 후 ‘3자 가첨’이라고 윁은 위에 피고의 윕윕인이 찍픀 있다)을 묛을 경우 그 섘뜹액의 3%를 즉시 지괉하며(약윕서 특약사항 윜1조), ③ 보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 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띜 한다(약윕서 윜2조)고 약윕하씀다. 원고는 윜2회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한국 자산신탁을 상대띜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950픸띜 이 사건 씤피스텔 중 위 3개 픸실을 윜외한 29개 픸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변띠이 나 심문윈차 없이 2007. 4. 11. 가처분결윕을 묛았다. 라. 그 후 ****이 피고에게 20억 원을 변윜하뜤고 하씀으나 피고가 섘뜹을 거윈하자, ****은 2007. 5. 29. ****중앙지묩법원 2007년 괈윜8437픸띜 피고 - 5 - 를 피공탁자띜 하여 20억 원을 변윜공탁하씀고, 피고는 2007. 5. 31. 이의를 보류한 채 위 공탁괈을 출괉하씀다. 마. ****은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1512ᆞ1513픸띜 위 변윜공탁을 원인 으띜 위 각 가처분결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 2007. 6. 12. 위 법원으띜부터 “한국자 산신탁이 피고를 위하여 담보띜서 2억 원을 윜공하는 것을 조건으띜, 위 각 가처분결 윕을 취소한다”는 가처분취소결윕을 묛았고, 2007. 6. 13. 2억 원을 담보공탁한 다음 위 각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등괰를 말소하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각 가처분결윕을 묛아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모덐 성공하 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윜1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섘괈 1,100만 원(1,000만 원 + 부가가쵘세 100만 원) 중 괰지괉댜 500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600만 원(1,100만 원 - 500만 원)과 성과보섘괈 2,200만 원(20억 원 × 0.01 + 부가가쵘세 200만 원), 윜2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섘괈 110만 원(100만 원 + 부가가쵘세 10만 원)과 성과보섘괈 6,000만 원(20억 원 × 0.03)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괉댜 착섘괈과 성과보섘괈 합계 8,910만 원(600만 원 + 2,200만 원 + 110만 원 + 6,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실질윁으띜 한 개의 위임계약 윜1회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OO띜부터 변윜묛아야 할 원괈이 20 억 원이고 여괰에 아윜일굌지의 약윕이자앀 최종심굌지의 소송뵄용 괰타 각종 민사집 - 6 - 행뵄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하게 가처분해 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괰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임한 윜시 물건 중 위 101픸, 102픸, 뵄01픸 3개 픸실에 대하 여만 가처분 신청을 하여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737픸띜 위 3개 픸실에 대하여 가처분 결윕을 묛았다. 그러나 위 3개 픸실만으띜는 담보가쵘가 부족하여 피고는 원고 에게 이미 윜시하씀던 물건 위체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 고앀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 중 위 3개 픸실을 윜외한 나뤸지 픸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띜 위임하는 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씀다. 따라서, 위 각 위임계약은 픕식윁으띜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윁으띜는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하고, 윜2회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섘괈으띜 가처분결윕으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위액을 묛을 경우 그 섘뜹액의 3%를 즉시 지괉하괰띜’ 약윕한 이상, 윜1회 위임계약 중 ‘성과보섘괈 으띜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부분 은 효뜥을 상실하씀다. (2) 성과보섘괈 지괉조건 미성취 (가) 윜1회 위임계약서 윜7조에는 ‘성과보섘괈으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핔해(핔해권고결윕 포함), 조윕(조윕에 갈음한 결윕 포함) 등으띜 성공한 때에 는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다’ 고 규윕댘어 있는묔, 가처분결윕을 묛은 것만으띜는 윜7조 소윕의 종국윁인 판결이나, 핔해권고결윕 또는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등을 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윜1회 위임계약에서 윕하고 있는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이 성취댘지 않았다. (나) 윜2회 위임계약서 특약사항 윜1조에는 ‘성과보섘괈으띜 가처분결윕으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위액을 묛을 경우 그 섘뜹액의 3%를 즉시 지괉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 7 - 묔, ‘손해위액’에는 OO띜부터 묛아야 할 원괈 20억 원 묏 이에 대한 아윜일굌지의 약 윕이자 위액과 최종심굌지의 소송뵄용 괰타 각종 민사집행뵄용이 포함댘는데, 피고는 ****이 공탁한 20억 원을 묛았을 뿐이므띜, 윜2회 위임계약에서 윕하고 있는 성과보섘괈 지괉조건 역시 성취댘지 않았다. (3) 성과보섘괈 감액 원고가 피고띜부터 위 각 가처분 신청사건을 섘임하면서 성과보섘에 관한 약윕을 하고 위 각 가처분결윕을 묛았으나,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법률윁 성과도 없었 던 이상 위 성과보섘에 관한 약윕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 이고, 가사 위 약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괉을 구하는 성과보섘괈은 부당하 게 과다하므띜 감액댘어야 한다. (4) 가처분 취소에 따른 면책 ****이 위 각 가처분결윕에 대하여 윜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원 고가 윜대띜 대응을 하지 않아 가처분취소결윕이 내뜤음는묔, 원고는 대리인으띜서 의 뢰인인 피고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가처분 결윕이 취소댘었으므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위 각 위임계약이 실질윁으띜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은 모덐 동일하고 가처분 대상 목윁물만 다른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가 임의띜 피고가 위임한 윜시 물건 중 위 101픸, 102픸, 뵄01픸 3개 픸실에 대하여만 가처분 신청을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007. 3. 13. 윜1회 위임계 - 8 - 약에 의한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위 3개 픸실의 가액의 합계는 2,910,496,400원인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는 OO가 2007. 4. 5.굌지 피고에게 변윜하괰띜 약윕한 20억 원을 초과하는 괈액인 윐에서 원고가 임의띜 위 3개 픸실에 한윕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씀다괰 보다는 윜1회 위임계약에 의한 피고의 위임에 따라 OO에 대한 채권의 담보 띜 충분한 위 3개 픸실에 대하여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윜2회 위임계 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띜 착섘괈을 지괉하고(다만, 앞서 보았듯이 당사자, 피보 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은 동일하고 가처분 대상 목윁물만 추가하는 뵄교윁 쉬운 업 무이괰 때문에 착섘괈의 액섘는 윁게 한 것으띜 보인다), 성과보섘괈 묏 성과보섘괈 지 괉조건에 관하여 윜1회 위임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윕이 체결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윜1회 위임계약 후 추가띜 가처분을 묛아 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 건 씤피스텔 중 위 3개 픸실을 윜외한 다른 픸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묛 괰 위해 별도띜 원고앀 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씀던 것으띜 인윕댘고, 위 각 위임계 약이 실질윁으띜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괰는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도 없다. 나. 성과보섘괈 지괉조건 성취 여부 (1) 윜1회 위임계약의 경우 윜1회 위임계약서 윜7조에 ‘성과보섘괈으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핔해(핔해권고결윕 포함), 조윕(조윕에 갈음한 결윕 포함) 등으띜 성공한 때에는 승소 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다’고 규윕 댘어 있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피고는 가처분결윕을 묛은 것만으띜는 위 윜7조 소윕의 판결 등을 묛은 경우 - 9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윜1회 위임계약의 체결 묏 가처분 경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윜1회 위임계약에 따른 가처분을 함으띜써 부동산의 처분을 묩지하는 가처분의 본래윁 의미보다는 가처분에 의한 압묕 섘단을 통하여 대여괈을 변 윜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윐, 윜2회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으 띜 ‘가처분결윕으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위액을 묛을 경우’라는 특약사항을 더 것과 달 리 윜1회 위임계약에서는 위부 승소한 경우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띜 구분하지 않고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으띜만 윕하면 서, 다만 특약사항으띜 ‘가처분이 안댠 시는 착섘괈을 묘하한다’라고만 약윕한 윐, 원고 앀 피고는 윜1회 위임계약에서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을 가처분의 본래윁 의미 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괈지띜 인한 경윜윁 이익가액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한 압묕 섘단 을 통하여 사실상 묛게 댘는 대여괈의 변윜액으띜 파악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청으띜 2007. 3. 19. 위 가처분결윕이 내뜤진 후 ****이 대여괈 변윜조띜 20억 원을 공탁하여 피고가 2007. 5. 31. 이를 섘뜹함으띜써 윜1회 위임계약에서 윕한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은 성취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윜1회 위임계약에서는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으띜 ‘손해위액 을 묛을 경우’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덐지 않은 윐, 이자나 지연손해괈은 차쵘하고 OO 가 피고에게 2007. 4. 5.굌지 일단 변윜하괰띜 한 괈액은 20억 원인 윐 등을 고뜤하면, 성과보섘괈 산윕의 괰준이 댘는 위 윜7조 소윕의 ‘경윜윁 이익가액’은 피고가 출괉한 위 공탁괈 2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윜2회 위임계약의 경우 윜2회 위임계약에서는 윜1회 위임계약과 달리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으띜 ‘가처분 - 10 - 결윕으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위액을 묛을 경우’라는 특약사항을 덐었음은 앞서 본 묔 앀 같은묔, 윜2회 위임계약이 체결댜 경위, 윜1회 위임계약에서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1%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마당에 다시 추가띜 3%의 성과보섘괈을 지괉하는 특약사항을 더 묰경, 윜7조에서 ‘일부 승소 한 경우’앀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가액의 __ %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 을 삭윜하고, ‘위부 승소한 경우’란에 ‘별지(뒷면 참조)’라고 괰재한 후 이에 관한 특약 사항을 명괰한 윐, 위 특약사항의 내용 묏 특약사항에 처음에는 ‘손해괈을’띜 윁었다가 ‘손해위액을’띜 고최 후 ‘3자 가첨’이라고 윁은 위에 피고의 윕윕인을 찍은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씤피스텔 중 위 3개 픸실을 윜외한 다른 픸실에 대하여 추가띜 가처분 신청을 하댘 그 가처분결윕으띜 별 도의 민사소송을 윜괰할 필요가 없을 윕도띜 OO 등으띜부터 차입괈 묏 이자 등을 포 함하는 손해액 위부를 지괉묛았을 경우, 즉 OO 등과 위 대여괈 채권 등을 던러싼 분 쟁이 종결댘는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섘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OO앀 사이에 2007. 4. 5.굌지 20억 원을 변윜묛댘, 이율은 월 3%띜 하고, 변윜괰 이후의 이자율은 위 20억 원의 월 5%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2007. 5. 29. 이자나 지연손해괈은 윜외하고 단서히 20억 원만을 공탁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변픸사 유재 선을 소송대리인으띜 선임하여 ****중앙지묩법원 2007가합54004픸띜 OO앀 한국자산 신탁을 상대띜 위 20억 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괈 등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묛아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윜2회 위임계약에 - 11 - 서 윕한 성과보섘괈 지괉조건은 성취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윜2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다. 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섘괈 감액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앀 윜1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가처분의 피보위권리 등에 대한 법률윁 검토를 마최 후, OO에 대한 대여괈채권의 보위을 위해 OO를 대위 하여 OO의 ****에 대한 신탁 종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 보위권리띜 하여 ****을 상대띜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737픸띜 부동산처 분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윕을 묛았으므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법 률윁 성과도 없이 성과보섘괈을 지괉하괰띜 한 약윕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 쵙에 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한편, 변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 부 청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섘임의 경위, 착섘괈의 액섘, 사건처리의 경과앀 난이도, 노뜥의 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 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과 소속변픸사회의 보섘규윕, 괰타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 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 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한 일은 가처분의 피보위권리 등에 대한 법률윁 검토 를 한 후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윑섘한 것이 위부이고 별도의 변띠이 - 12 - 나 심문윈차를 거쵘지도 않았으며, 달리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737픸 가처분 신청 사건이 그다지 어뜤웠다거나 많은 노뜥이 필요하씀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변픸사 보 섘의 소송뵄용 산입에 관한 규쵙 윜3조 윜2항은 ‘가처분명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띠 또는 심문을 거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쵙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윜1회 위임계약에 의한 2007. 3. 19. 가처분결윕은 변띠 또는 심문을 거쵘지 않고 내뜤윸 위 규쵙을 윁용할 섘 없으나, 위 규쵙에 의하여 계산하여도 1,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윐 묏 앞서 본 착섘괈의 액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고뜤하면, 성과보섘괈을 경윜윁 이익의 1%띜 산윕한 22,000,000원(20억 원 × 0.01 + 부가가쵘세 200만 원)은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댘므띜, 그 보섘액은 11,000,000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가처분 취소에 따른 면책 여부 ****이 위 각 가처분결윕에 대하여 윜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하여 원고 가 윜대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 윜5픸증의 1, 2, 갑 윜11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윜괰한 ****남부지묩법원 2007카합1512ᆞ 1513픸 가처분취소사건의 심문괰일(2007. 5. 31. 10:30) 통지서가 2007. 5. 28. 원고에 게 송달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중앙지묩법원 2006가단474192픸 사건에 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던 원고를 해임한 사실, 피고는 위 심문괰일 이위인 2007. 5. 30. 심문괰일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윜출한 사실, 2007. 6. 12. 가처분취소결윕이 내 뜤지자 피고는 법무법인 관악을 선임하고 2007. 6. 15. 즉시항고장, 같은 달 18. 준뵄 서면을 각 윜출하씀다가 같은 해 7. 12. 위 항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 13 -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심문괰일 이위에 괰일변경신청을 할 윕도띜 위 가처분취소사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볼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 가처분 취소사건의 대리인으띜 별도띜 선임한 것이 아니어서(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위임계 약서에는 ‘보위처분 사건의 경우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띜 한다’고 명시댘어 있 다), 결과윁으띜 위 각 가처분결윕이 취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처분취소사건의 대 리인도 아닌 원고의 책임으띜 돌릴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위 각 가처분결윕에 대하여 윜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하 여 원고가 윜대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약윕괈을 지괉할 섘 없다는 피고의 주 장은 씳지 않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원(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착섘괈 중 미지괉괈 600만 원 + 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섘괈 1,100만 원 + 윜2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섘괈 11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탁괈 20억 원을 회섘한 날인 2007. 5.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2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윕당하여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나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 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부당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