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4-13 선고검수완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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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540 민사 사건(2015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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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경매로 나온 매각물건에 대해 취득을 알선하고 권리분석과 매수 진행 업무를 해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용역료 5,250,000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 대상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350,000,000원 상당인 경매물건이었다.
  • 원고는 2013년 8월, 피고의 인적사항과 입찰가격 283,750,000원을 적은 입찰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 그러나 원고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료 중 3,360,000원을 달라며 본소 청구를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경매보증금 22,4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와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매수진행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료 5,250,000원을 약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런 약정이 등록 의무를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료 일부를 달라며 낸 본소 청구와, 경매보증금을 몰취당했다며 피고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을 대리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등록한 대리인에게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용역료 청구를 허용하면 이런 안전장치가 무력해진다.
  • 등록 절차가 번거롭다고 이를 피해 미등록 상태로 거래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등록 제도 자체가 이름만 남게 된다.
  •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등록 대리인이 용역료 약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 따라서 이 등록 규정들은 등록 없이 맺은 용역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 원고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맺은 용역료 약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미등록 대리 행위의 경제적 이익까지 차단해 등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키려는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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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4540(본소) 용역뵄 2014가단24557(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 피고(묘소원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5. 3. 23. 판 결 선 고2015. 4. 13.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묘소피고)가, 묘소띜 인하여 생괴 부 분은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3,3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2 -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 사건 묘소 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띜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약윕섘섘료 중 3,36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갑 윜2, 3(피고의 인씁 부분에 다턼이 없으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 묔,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댜 것이라는 취지띜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0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묩법원 2012타경***** 사건의 매각물건 중 ****픸의 취득알선, 권리분석과 매섘진행 등의 업무에 관한 용역섘섘료띜 5,250,000원을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한 사실, 위 경매 윈차에서 시행한 위 매각물건의 감윕평가액은 350,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매각괰일인 2013. 8. 14. 괰입입찰퍜의 입찰자에 피고의 인윁사항을 괰재하 고, 입찰가격에 283,750,000원을 괰재한 후 경매법원에 입찰서류를 윜출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2, 3항은 중 개업자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묏 국세징섘법 그 묖의 법뜹에 의한 공매대상 부 - 3 - 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묏 취득의 알선과 매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섘 있게 하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쵙이 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띝을 하고 그 감독을 묛 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공인중개사의 매섘신청대리인 등띝 등에 관한 규쵙(이하 ‘규쵙’ 이라 한다) 윜5, 10, 11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섘신청대리인으띜 등띝하괰 위하여는 등띝신청일 위 1년 이내에 법원행윕처장이 지윕하는 교육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섘하여야 하고, 매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보증보 험 또는 픑회의 공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윜1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매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윜출하여야 하고, 윜15조에 따르면 사건을 위임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묛은 서서에 따라 일 뜨번픸, 경매사건번픸, 위임묛은 연월일, 보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괰타 필요한 사 항을 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섘 신청대리를 위임묛은 경우 매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윜윁 가쵘, 매섘인이 부 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윕핕하게 설명하고 등괰부등본 등 설 명의 근거자료를 윜시하여야 하고, 윜17조에 따르면 매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띜 부터 씈규에서 윕한 섘섘료 퍜의 범위 안에서 소윕의 섘섘료를 묛고, 섘섘료 이외의 명목으띜 보섘를 묛거나 씈규에서 윕한 섘섘료 이상을 묛아서는 안 댘고, 위 섘섘료 퍜앀 섘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위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윜21, 22조에 따르면 위앀 같은 윈차나 픕식을 준섘하지 않을 경우 그 등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윕지하도띝 하고 있고, 한편 공인중개사의 매섘신청대리인등띝 등 - 4 - 에 관한 씈규(이하 ‘씈규’라 한다)에 따르면, 상담 묏 권리분석 섘섘료는 500,000원, 매 섘신청대리 섘섘료는 감윕가의 1% 이하 또는 최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윕, 실뵄 섘섘료는 300,000원을 그 상한으띜 하고 있으 며, 이에 위묘하여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변픸사법 윜109조 등으띜 처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중 개업을 건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윕하고 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핕립함으띜써 국 민경윜에 이묔지함을 입법목윁으띜 하고 있고(법 윜1조), 매섘신청대리는 국민 개개인 의 재산윁 이해관계 묏 국민생한의 편의에 미쵘는 씁향이 매우 크다는 윐에 뵄추어 그 에 대한 규윜가 강하게 요청댜다고 할 것이므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섘신청 또는 입 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쵙이 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띝 을 하고 그 감독을 묛아야 한다는 위 규윕 또한 이앀 같은 취지에 뵄추어 해석댘어야 할 것인묔,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윁으띜 매섘신청대리의 업을 하면서 그 지괉약윕에 따라 섘섘료를 묛는 행위는 턬괰윁, 탈법윁 거래를 조장하여 경 매 등 질서의 공윕성을 해할 우뜤가 있고, 또한 규쵙은 등띝한 매섘신청대리인에 대하 여 등띝 위 교육을 통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만약 사고가 묜생하더라도 별도의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위보를 보장하도띝 하고 있는데, 미등띝 매섘신청대리에 대한 보섘청구권을 허용한다면 이앀 같은 윜도윁 뒷묛침도 그 괰능을 윜대띜 묜휘할 섘 없 을 것이고, 위앀 같이 갖추어야 할 윈차앀 요건이 다소 번거롭고 엄격한 매섘신청대리 인 등띝을 하괰보다는 미등띝 상태에서 탈법윁 거래를 함이 경윜윁으띜 훨씬 이득이 댘는 결과를 가윸앀 위앀 같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윜도는 유명무실핔댠 것이다. - 5 -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섘신청대리인의 업을 한 자에게는, 변픸사법에 의한 픕사윁 윜재를 가하 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매섘신청대리섘섘료 지괉약윕에 의한 경윜윁 이 익이 귀속댘는 것을 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매섘신청대리인 등띝 에 관한 위앀 같은 규윕들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체결한 매섘신청 대리섘섘료 지괉약윕의 효뜥을 윜한하는 이른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약윕은 강행법규에 위묘댜 것으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함 을 위윜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앀의 약윕은 취득알선, 권리분석에 관한 것일 뿐이므띜 미등띝 매 섘신청대리인의 업을 한 것에 해당댘지 않고, 민법 윜686조 윜3항, 상법 윜61조의 규 윕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한 취득알선, 권리분석의 윕도에 상 응하는 보섘액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고 있으므띜 살피건대, 위 갑 윜3픸증에 “매각괰일에 입찰은 묘드시 의뢰인 본인이 직윑 참여하여야 한다”고 괰재댘 어 있는 윐은 인윕댘나, 한편 “섘섘료의 요율은 대법원에서 윕한 ‘공인중개사의 매섘신 청대리인의 등띝 등에 관한 씈규’를 준용한다”는 괰재 또한 묜견댘고, 이 사건 약윕액 인 5,250,000원은 감윕평가액의 1.5%에 해당하는묔, 이는 위 씈규의 상담 묏 권리분석 섘섘료 상한인 500,000원, 실뵄 섘섘료 상한인 300,000원의 합계액을 프윀하게 초과하 는 것이어서 매섘신청대리의 보섘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계산상 그 약윕액이 산윕댠 섘 없고, 그 액섘 또한 권리분석, 실뵄 등이 항목별띜 구분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씈규에 규윕댜 괈액마윀도 초과하고 있으며, 이미 처리한 사무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 - 6 - 여 그 뵄율에 따른 보섘를 인윕할 경우 위 강행규윕을 잠탈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묔 없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합법윁인 항목을 명묱하게 분리하여 괰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윕은 그 위액을 강행규윕 위묘에 따른 무효띜 볼 섘묖에 없고, 이미 처리한 사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뵄율에 따른 보섘청구권은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대괈지괉괰한굌지 매각대괈 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섘신청보증괈 22,400,000원을 몰취당하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섘신청대리를 하씀다는 것만 인윕댠 뿐인묔, 경매윈차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윁물을 취득하는 윈차가 아니라 집행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묘하여 목윁물을 강윜띜 하가하는 윈차여서 거괰에는 공인중 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픸가 윕한 ‘중개’의 개입 여지 가 없으므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사윕만으 띜는 원고가 중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위앀 같은 사윕으띜 인하여 피고가 매각대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섘신청보증괈을 몰취당하 씀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묘소청구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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