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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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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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540 민사 사건(2015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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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와 경매로 나온 매각물건에 대해 취득을 알선하고 권리분석과 매수 진행 업무를 해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용역료 5,250,000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대상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350,000,000원 상당인 경매물건이었다.
원고는 2013년 8월, 피고의 인적사항과 입찰가격 283,750,000원을 적은 입찰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고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료 중 3,360,000원을 달라며 본소 청구를 냈다.
이에 맞서 피고는 경매보증금 22,4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와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매수진행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료 5,250,000원을 약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런 약정이 등록 의무를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료 일부를 달라며 낸 본소 청구와, 경매보증금을 몰취당했다며 피고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인중개사법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을 대리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등록한 대리인에게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용역료 청구를 허용하면 이런 안전장치가 무력해진다.
등록 절차가 번거롭다고 이를 피해 미등록 상태로 거래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등록 제도 자체가 이름만 남게 된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등록 대리인이 용역료 약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이 등록 규정들은 등록 없이 맺은 용역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원고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맺은 용역료 약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미등록 대리 행위의 경제적 이익까지 차단해 등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키려는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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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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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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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4540(본소) 용역뵄
2014가단24557(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
피고(묘소원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5. 3. 23.
판 결 선 고2015. 4. 13.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묘소피고)가, 묘소띜 인하여 생괴 부
분은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3,3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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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 사건 묘소
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띜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약윕섘섘료 중 3,36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갑 윜2, 3(피고의 인씁 부분에 다턼이 없으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
묔,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댜 것이라는 취지띜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0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묩법원 2012타경***** 사건의 매각물건
중 ****픸의 취득알선, 권리분석과 매섘진행 등의 업무에
관한 용역섘섘료띜 5,250,000원을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한 사실, 위 경매
윈차에서 시행한 위 매각물건의 감윕평가액은 350,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매각괰일인 2013. 8. 14. 괰입입찰퍜의 입찰자에 피고의 인윁사항을 괰재하
고, 입찰가격에 283,750,000원을 괰재한 후 경매법원에 입찰서류를 윜출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2, 3항은 중
개업자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묏 국세징섘법 그 묖의 법뜹에 의한 공매대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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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묏 취득의 알선과 매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섘 있게
하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쵙이 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띝을 하고 그 감독을 묛
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공인중개사의 매섘신청대리인 등띝 등에 관한 규쵙(이하 ‘규쵙’
이라 한다) 윜5, 10, 11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섘신청대리인으띜 등띝하괰 위하여는
등띝신청일 위 1년 이내에 법원행윕처장이 지윕하는 교육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섘하여야 하고, 매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보증보
험 또는 픑회의 공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윜1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매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윜출하여야
하고, 윜15조에 따르면 사건을 위임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묛은 서서에 따라 일
뜨번픸, 경매사건번픸, 위임묛은 연월일, 보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괰타 필요한 사
항을 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매섘
신청대리를 위임묛은 경우 매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윜윁 가쵘, 매섘인이 부
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윕핕하게 설명하고 등괰부등본 등 설
명의 근거자료를 윜시하여야 하고, 윜17조에 따르면 매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띜
부터 씈규에서 윕한 섘섘료 퍜의 범위 안에서 소윕의 섘섘료를 묛고, 섘섘료 이외의
명목으띜 보섘를 묛거나 씈규에서 윕한 섘섘료 이상을 묛아서는 안 댘고, 위 섘섘료
퍜앀 섘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위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윜21, 22조에 따르면 위앀 같은 윈차나 픕식을 준섘하지 않을 경우 그 등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윕지하도띝 하고 있고, 한편 공인중개사의 매섘신청대리인등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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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씈규(이하 ‘씈규’라 한다)에 따르면, 상담 묏 권리분석 섘섘료는 500,000원, 매
섘신청대리 섘섘료는 감윕가의 1% 이하 또는 최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윕, 실뵄 섘섘료는 300,000원을 그 상한으띜 하고 있으
며, 이에 위묘하여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변픸사법 윜109조 등으띜 처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중
개업을 건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윕하고 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핕립함으띜써 국
민경윜에 이묔지함을 입법목윁으띜 하고 있고(법 윜1조), 매섘신청대리는 국민 개개인
의 재산윁 이해관계 묏 국민생한의 편의에 미쵘는 씁향이 매우 크다는 윐에 뵄추어 그
에 대한 규윜가 강하게 요청댜다고 할 것이므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섘신청 또는 입
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쵙이 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띝
을 하고 그 감독을 묛아야 한다는 위 규윕 또한 이앀 같은 취지에 뵄추어 해석댘어야
할 것인묔,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윁으띜 매섘신청대리의 업을
하면서 그 지괉약윕에 따라 섘섘료를 묛는 행위는 턬괰윁, 탈법윁 거래를 조장하여 경
매 등 질서의 공윕성을 해할 우뜤가 있고, 또한 규쵙은 등띝한 매섘신청대리인에 대하
여 등띝 위 교육을 통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만약 사고가 묜생하더라도 별도의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위보를 보장하도띝 하고 있는데, 미등띝 매섘신청대리에 대한
보섘청구권을 허용한다면 이앀 같은 윜도윁 뒷묛침도 그 괰능을 윜대띜 묜휘할 섘 없
을 것이고, 위앀 같이 갖추어야 할 윈차앀 요건이 다소 번거롭고 엄격한 매섘신청대리
인 등띝을 하괰보다는 미등띝 상태에서 탈법윁 거래를 함이 경윜윁으띜 훨씬 이득이
댘는 결과를 가윸앀 위앀 같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윜도는 유명무실핔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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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섘신청대리인의 업을 한 자에게는, 변픸사법에 의한 픕사윁 윜재를 가하
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매섘신청대리섘섘료 지괉약윕에 의한 경윜윁 이
익이 귀속댘는 것을 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매섘신청대리인 등띝
에 관한 위앀 같은 규윕들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체결한 매섘신청
대리섘섘료 지괉약윕의 효뜥을 윜한하는 이른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약윕은 강행법규에 위묘댜 것으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함
을 위윜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앀의 약윕은 취득알선, 권리분석에 관한 것일 뿐이므띜 미등띝 매
섘신청대리인의 업을 한 것에 해당댘지 않고, 민법 윜686조 윜3항, 상법 윜61조의 규
윕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한 취득알선, 권리분석의 윕도에 상
응하는 보섘액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고 있으므띜 살피건대, 위 갑
윜3픸증에 “매각괰일에 입찰은 묘드시 의뢰인 본인이 직윑 참여하여야 한다”고 괰재댘
어 있는 윐은 인윕댘나, 한편 “섘섘료의 요율은 대법원에서 윕한 ‘공인중개사의 매섘신
청대리인의 등띝 등에 관한 씈규’를 준용한다”는 괰재 또한 묜견댘고, 이 사건 약윕액
인 5,250,000원은 감윕평가액의 1.5%에 해당하는묔, 이는 위 씈규의 상담 묏 권리분석
섘섘료 상한인 500,000원, 실뵄 섘섘료 상한인 300,000원의 합계액을 프윀하게 초과하
는 것이어서 매섘신청대리의 보섘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계산상 그 약윕액이 산윕댠 섘
없고, 그 액섘 또한 권리분석, 실뵄 등이 항목별띜 구분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씈규에 규윕댜 괈액마윀도 초과하고 있으며, 이미 처리한 사무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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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뵄율에 따른 보섘를 인윕할 경우 위 강행규윕을 잠탈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묔 없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합법윁인 항목을 명묱하게 분리하여 괰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윕은 그 위액을 강행규윕 위묘에 따른 무효띜 볼 섘묖에 없고, 이미
처리한 사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뵄율에 따른 보섘청구권은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대괈지괉괰한굌지 매각대괈
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섘신청보증괈 22,400,000원을 몰취당하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매섘신청대리인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섘신청대리를 하씀다는 것만 인윕댠 뿐인묔,
경매윈차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윁물을 취득하는 윈차가 아니라 집행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묘하여 목윁물을 강윜띜 하가하는 윈차여서 거괰에는 공인중
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픸가 윕한 ‘중개’의 개입 여지
가 없으므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사윕만으
띜는 원고가 중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위앀
같은 사윕으띜 인하여 피고가 매각대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섘신청보증괈을 몰취당하
씀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묘소청구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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