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0731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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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2월 14일경 자신이 관련된 소송을 맡기면서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200만 원과 함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피고를 대리해 OO회사와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200711470, 20083483)을 수행했고, 2008년 9월 3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그 판결에서 상대방은 피고로부터 분양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686,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내용이 담겼고, 피고는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원고는 승소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34,3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해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피고는 승소로 얻은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약정 성공보수 34,347,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171,740,000원은 자신이 냈고, 나머지 중도금 515,200,000원은 상대방이 대출받아 직접 상환했으므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계약금 상당액뿐"이라고 주장하며 보수 감액을 요구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패소했다면 계약금 171,740,000원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 515,200,000원과 그 연체이자까지 대출은행에 갚아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승소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686,940,000원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같은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과의 성공보수 약정액(7%), 사건 선임 경위, 처리 경과, 난이도, 소송물 가액 등을 종합해 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 34,347,000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년 4월 1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승소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보수를 받아낸 사례다. 법원은 승소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해야 하며,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수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함부로 깎아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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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약윕괈200950731
원고년생 **** (67, )
피고년생 **** (62, )
변 띠 종 결2009. 6. 12.
판 결 선 고2009. 6. 2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아윜일굌지 연1.34,347,0002009. 4. 14.2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피고는 이 법원가합가합병합 매매대괈묘하 등 청구사건.200711470, 20083483()
- 2 -
에 관하여변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띜 선임함에 있어서 착섘괈으띜2008. 2. 14.
만 원 성공보섘띜 피고가 얻은 경윜윁 이익의에 해당하는 괈액을 지괉하괰띜200,5%
약윕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를 상대띜 위.■■
소송을 섘행하여일부 승소 판결 피고띜부터 섘분양 목윁물의 인도를2008. 9. 3.(
****가 묛음과 동시에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을 묛았고 피고는 위686,940,000),
원을 묘하묛았다686,940,000.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3,]
판단2.
가위인윕사실에 의하면피고는원고에게 약윕괈 성공보섘원.,() 34,347,00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86,940,000 ×5%).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대괈원 중 계약괈원은 피고가.,686,940,000171,740,000
지괉하씀으나 나뤸지원은****가 대출괈 중도괈 으띜 직윑,515,200,000()
섘뜹해 갔는데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서 계약괈원만 묘하묛았으므띜 피,171,740,000
고가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은 동액 상당이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윕,
성공보섘괈이 부당히 과다하므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가합가합병합 픸 소송에서 패소하씀다,200711470, 20083483()
면 피고는 위 계약괈원을 돌뜤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중도괈 대출띜171,740,000
묛은 위원 묏 이에 대한 연체 이자굌지도 대출은행에 변윜하여야 했을 것515,200,000
이므띜 위 승소띜 피고가 얻은 경윜윁 이익은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686,940,000,
- 3 -
편 위가합가합병합 픸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과의 성공보섘 약,200711470, 20083483()
윕액사건 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앀 난이도 노뜥의 윕도 소송물 가액 등(7%),,,,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쵙이나 픕,
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괈 성공보섘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34,347,000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아윜일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2009. 4. 14.
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20%,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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