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4299 민사 사건(201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5일, 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공인중개사에게 피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부동산(과수원 16,223㎡)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
- 2014년 12월 18일,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 측과 매수인 측이 만나 매매대금을 28억 4,600만 원으로 합의했으나, 부동산 내 분묘 6기의 처리 문제로 매수인은 1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고 피고는 6,000만 원 감액을 제안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 이후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피고를 직접 찾아가 교섭을 진행했고, 2015년 1월 5일 피고와 매수인은 매매대금 28억 4,300만 원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 위 컨설팅업자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피고와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료 25,614,000원(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의 0.9%)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분묘 처리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중개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와 직접 28억 4,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중개료 25,614,00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업자가 중개료를 청구하려면 중개행위로 인해 실제로 계약이 완성되어야 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채 중개행위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① 2014년 12월 18일 당시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분묘 처리 문제로 인한 의견 차이(약 9,000만 원)가 총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에 비추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와 매수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점, ③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중개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한 점, ④ 최종 매매대금이 28억 4,300만 원으로 당초 합의금과 300만 원 정도 차이에 불과한 점, ⑤ 원고 또는 다른 중개사를 통해 교섭을 계속했다면 중개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료를 피하려고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개업자의 노력이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인 원고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말을 믿고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