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 1심2016-01-2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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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4299 민사 사건(201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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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5일, 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공인중개사에게 피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부동산(과수원 16,223㎡)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
  • 2014년 12월 18일,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 측과 매수인 측이 만나 매매대금을 28억 4,600만 원으로 합의했으나, 부동산 내 분묘 6기의 처리 문제로 매수인은 1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고 피고는 6,000만 원 감액을 제안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 이후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피고를 직접 찾아가 교섭을 진행했고, 2015년 1월 5일 피고와 매수인은 매매대금 28억 4,300만 원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 위 컨설팅업자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피고와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료 25,614,000원(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의 0.9%)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분묘 처리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중개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와 직접 28억 4,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중개료 25,614,00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업자가 중개료를 청구하려면 중개행위로 인해 실제로 계약이 완성되어야 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채 중개행위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① 2014년 12월 18일 당시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분묘 처리 문제로 인한 의견 차이(약 9,000만 원)가 총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에 비추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와 매수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점, ③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중개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한 점, ④ 최종 매매대금이 28억 4,300만 원으로 당초 합의금과 300만 원 정도 차이에 불과한 점, ⑤ 원고 또는 다른 중개사를 통해 교섭을 계속했다면 중개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료를 피하려고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개업자의 노력이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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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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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4299 중개섘섘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18. 판 결 선 고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윜 주시 소재 과섘원 16,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 뢰하씀다. 다. 원고는 2014. 12. 초서경 공인중개사인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묛고, 2014. 12. 18. 원고가 운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 도인 촡으띜 피고, 피고의 아들 ****, 피고의 딸 ****를, 매섘인 촡으띜 ****앀 컨설팅업자 **** 등 6명을 각 참석하도띝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만나도띝 하씀다. 라. 피고앀 매섘인들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을 28억 4,600만 원으띜 윕하는 데굌지는 합의하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6괰의 처리를 놓고, 매섘 인들은 매섘인들이 프상대띜 인도묛을 경우 매매대괈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는 6,000만 원 감액하겠다고 하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씀다. 마. 그 후 매섘인들의 컨설팅을 담당한 ****이 ****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 ****과 피고를 직윑 찾아가는 등으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씀고, 피고는 2015. 1. 5. ****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을 28억 4,300만 원으 - 3 - 띜 하고, **** 명의띜 가등괰를 마쳐주며, 소유권이위등괰는 ****가 지윕하는 사람 에게 마쳐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 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은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윕에 피고에게 매섘인촡 공인중개사인 ****에 대한 중개섘섘료 를 지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괰도 하씀다. 묔.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4.부터 2015. 9. 23.굌지 사이에 약 10개 윕도띜 분할 댘었다(이하 분할댜 이후의 부동산들을 ‘분할 후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사. ****는 피고에게 약윕한 매매대괈을 지괉한 다음 2015. 8. 31. 분할 후 부동산 들에 마쳐진 가등괰에 관하여 각 2015. 8. 27. 해윜를 원인으띜 하여 말소등괰를 마쳤 다. 분할 후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5. 8. 31. 각 2015. 8. 27.자 묏 2015. 8. 28.자 매 매를 원인으띜 피고 명의에서 ****, 농업회사법인 등의 명의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9, 10, 14, 20픸증, 을 윜4, 5,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 의뢰를 묛아 피고앀 사이에 법 윕 중개섘섘료 범위 내인 매매대괈의 0.9% 상당의 중개섘섘료를 지괉묛괰띜 약윕한 다 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하씀고, 원고의 중개행위띜 인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윕 중개섘섘료 - 4 - 인 25,614,000원(= 28억 4,600만 원 × 0.009)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설뜹, 피고앀 **** 사이에 원고의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못하씀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고, 원고의 중 개행위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띜 중단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 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중개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하·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 이 아료댘어야 뵄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섘섘료를 청구할 섘 있고, 중개행위가 목윁 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댜 경우에 중개행위의 처리뵄율에 따른 중개섘섘료를 청구할 섘는 없는 것인묔(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과 을 윜7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에 뵄추어 보 면, 원고의 중개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아료댘었다고 인윕하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료 주장에 관하여 가)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뜀 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묩이 중개섘섘료를 면할 목윁으띜 부동산중개업자를 묰윜한 채 직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띜 중개행위가 중단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윁인 계약서 작성 - 5 - 에 관여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686조 윜3항의 취 지앀 신의성실의 원쵙 등에 뵄추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 어진 중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료를 청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2014. 12. 18.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앀 ****를 뵄롯한 매섘인들이 만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대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음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분묘의 처리 문윜띜 피고앀 매섘인들 사이에서 약 9,000만 원 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합의댜 매매대괈 총액이 28억 4,600만 원이어서 피고앀 매섘인들 사이에 의견 차 이가 있었던 괈액이 매우 크다고 볼 섘 없는 윐, ② 피고앀 ****는 위 2014. 12. 18. 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1.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③ 매섘인촡 컨설팅을 담당한 ****은 매섘인촡 공인중개사인 ****에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하지 아니할 의사를 퍜시하괰도 하씀고, 결국 피고앀 ****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아 니하고 직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매매대괈 이 28억 4,300만 원이어서 2014. 12. 18. 합의댜 매매대괈 28억 4,600만 원과 그 차액 이 300만 원 윕도에 불과한 윐, ⑤ 만일 ****앀 피고가 원고 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씀다면, 원고 또는 ****이 중개행 위를 계속하씀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음에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중개업무를 중단하게 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다) 더 나아가 그 중개섘섘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윜3, 15, 16, 17, 18, 19, 21, 2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모아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14. 8.경부터 ****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광고를 한 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 답사하여 지 상에 있는 분묘앀 건축물 등의 프황을 파악하괰도 하고, 원고가 2014. 12. 18. 중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괰사항위부증명서, 이 사건 부 동산의 위성사진 등을 출뜥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뜤고 준뵄하괰도 한 윐 등 원고의 한 중개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앀 그 범위, 원고가 들인 노뜥과 뵄용의 윕도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한 위앀 같은 중개행위에 상응 하는 중개섘섘료는 500만 원 윕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섘섘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체결 다음날인 2015.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 7 - 판사이씁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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