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민사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는 2024. 10. 30.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억 5천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5억 5천만 원은 2024. 11. 29., 잔금 84억 원은 2025. 5. 1. 지급받기로 하였다.
-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거래가액의 0.9%로 정하고,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부가가치세 포함 103,950,000원이며 지급시기는 잔금 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잔금 지급기일이 당초 2025. 5. 1.에서 2025. 5. 16.로 연기되었으나,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아 매수인 D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부가세 포함 103,950,000원)로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2025. 5. 16.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연기된 기일도 도래하였다.
- 매매계약 특약사항은 피고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고 있었는데,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었다.
- 이에 매수인 D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03,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정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잔금 시)가 도래한 이상 매도인이 임차인 미퇴거 등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 자체의 완료를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벌 10억 원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여 잔여 임대료 일괄청구 약정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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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중개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잔금 미지급이 매도인의 임차인 퇴거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받지 못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순간 중개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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