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899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2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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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민사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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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는 2024. 10. 30.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억 5천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5억 5천만 원은 2024. 11. 29., 잔금 84억 원은 2025. 5. 1. 지급받기로 하였다.
  •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거래가액의 0.9%로 정하고,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부가가치세 포함 103,950,000원이며 지급시기는 잔금 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잔금 지급기일이 당초 2025. 5. 1.에서 2025. 5. 16.로 연기되었으나,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아 매수인 D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부가세 포함 103,950,000원)로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2025. 5. 16.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연기된 기일도 도래하였다.
  • 매매계약 특약사항은 피고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고 있었는데,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었다.
  • 이에 매수인 D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03,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정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잔금 시)가 도래한 이상 매도인이 임차인 미퇴거 등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 자체의 완료를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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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89955 기타(금전)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5. 9. 9.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해 피고는 2024. 10. 30. **** 토지 및 지 - 2 - 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도 하되 계약금 1,05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550,000,000원은 2024. 11. 29., 잔금 8,400,000,000원은 2025. 5. 1.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중개보수: 거래가액의 0.9%)’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10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 잔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인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03,950,000원[= 1,050,000,000원 × 0.9% × 1.1(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25. 5. 16.로 연기하였고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 2025. 5. 16.에도 매수인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 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당초 2025. 5. 1.에서 2025. 5. 16.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고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 또한 도래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모두를 퇴거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였는데,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수 인 D은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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