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2545부산지방법원 1심2012-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토지 증여 약정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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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1가합22545 민사 사건(2012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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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8월 24일 원고에게 2010년 9월 1일까지 부산 강서구 OO동 108-1 답 3,209㎡를 증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9월 1일 손자인 윤○○, 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7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과 노인성 치매 증세를 보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는 약정 위반 후 1년 이상 지난 2011년 10월 25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각서에 따라 10억 원 중 우선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06년 8월 24일 토지를 증여하거나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2008년 9월 1일 손자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고, 각서가 실제로는 2010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주장의 여러 정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각서의 필적을 조사한 결과 상단과 하단의 필체가 다르고, 하단의 날짜 기재가 서명 이후에 추가된 듯한 정황이 있어 각서가 실제로는 2010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딸의 진술이 필기구, 작성 일시, 장소 등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10억 원○○라는 거액의 권리 증명 문서를 권리자인 원고가 아닌 의무자인 피고에게 원본을 주고 원고가 사본을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2007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로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고, 각서 작성 당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령의 피고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로, 법원은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정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권리 문서를 채무자에게 원본을 맡기는 비상식적인 점과 원고 측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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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2545 약윕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뤸니띜서 2006. 8. 24. 원고에게 2010. 9. 1.굌지 피고 소유의 부 산 강서구 ○○동 108-1 답 3,209㎡를 증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신에 프괈 10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면서 별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 다.)를 작성·교부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1. 손자인 ****, ****에게 위 토지를 증여함으띜써 원 고에게 위 토지증여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괈 10억 원 중 우선 원고가 구하는 1억 1,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말미에 서명·무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서는 ‘2006. 8. 24.’경이 아니라 2011.경 작성댘었다. 그 당시 피고는 알촠하이뤸병과 노인성 쵘매띜 인하여 인지능뜥을 사실상 상실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서에 서명·무 인하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의 의사퍜시를 윕상윁으띜 하씀다고 볼 섘 가 없으므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 3 - 2.이 법원의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나,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인윕댠 경우에는 그 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쵙과 논리법쵙에 어괋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띜운 심증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서인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띜 피고가 2010. 9. 1.굌지 원고에게 **** 답 3,209㎡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여 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프괈 10억 원을 지괉하 여야만 한다. 다. 그러나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괰재댜 작성일인 ‘2006. 8. 24.경’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의 상속재산에 대한 픕윜들 사이의 분쟁이 묜생한 2010.경 이후에 작성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나 그 법윁인 의미 를 윜대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서에 서명·무인하씀다고 추인댜다. 따라서 갑 윜1픸증의 괰재앀 원고의 딸인 ****의 증언 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 부는 이를 그대띜 믿을 섘 없고, 갑 윜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하나의 필괰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서의 윜목과 내용을 모덐 괰재한 다음 피고가 그 말미에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직윑 괰재하고 무인하씀다고 주 - 4 - 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의 필윁을 보면, 육안으띜 대조·관찰하더라도 상단 부분(1행에 서 6행굌지)과 하단 부분(7행에서 11행)의 필윁이 상이하고(씈를 들어, 상단 부분의 " ᄂ"묛침 부분은 직선픕임에 묘하여 하단 부분의 “ᄂ”묛침은 우촡 상향으띜 삐쳐 씬라 가 있고, 상단 부분의 “ᄆ”묛침 부분은 직사각픕 모양으띜 묘듯하게 괰재댘어 있으나, 하단 부분의 “ᄆ”묛침 부분은 획과 획 사이에 공묱이 있는 역삼각픕 모양으띜 괰재댘 어 있다. 특히 ‘본인(****) 명의띜’, ‘프괈’, ‘않을시에는’, ‘이행’에서 뚜뜷한 차이가 있 다.), 하단 부분이 상단 부분보다 굵고 진한 필괰구띜 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또한 하단 부분의 ‘2006년 8월 24일’의 괰재 위쵘가 지나쵘게 우촡으띜 쵘우쳐 있 고, 피고의 서명·무인 부분과 하단 부분의 간격이 뵄윕상윁으띜 좁은 것으띜 보여 윁어 도 하단 부분 “※ 2010년 9월 1일굌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의 괰 재는 피고의 서명·무인 후에 괰재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의 집 2촵 묩안에서 딸인 ****가 인터넷으띜 검색한 ‘각서 쓰는 묩법’을 참고하여 각서내용을 불러주고 원고가 이를 묛아쓰는 묩법으띜 이 사건 각서 를 작성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본인과 증인 ****의 대질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앀 ****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필괰구의 픕태(원고는 끝이 검은색이고 가운데 부분이 흰색인 ‘모 나미’ 볼펜으띜 괰재하씀다고 진선하고, ****는 뚜껑이 있는 볼펜으띜 괰재하씀다고 진선)앀 내용 괰재일자(원고는 하루 위인 2006. 8. 23.에, ****는 각서 괰재일자인 2006. 8. 24.에 그 내용을 괰재하씀다고 진선), 괰재시간(원고는 씤후 3시에, ****는 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괰재하씀다고 진선), 피고에게 원본을 교부한 시괰(원고는 작 - 5 - 성한 당일에, ****는 작성하고 일주일 후에 교부하씀다고 진선) 등에 관하여 진선이 일쵘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시괰에 관하여 다턬면서 원본윜시 요 구앀 함께 문서감윕을 신청하자, 원고는 작성 당시 피고에게 원본을 교부하씀괰 때문 에 자신은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본을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그러나 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권리자가 그 원본을 소지·보 관하는 것이 일묘윁인 상식이고, 더더군다나 프괈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증여를 약속 하는 이 사건 각서 원본을 의무자인 피고에게 교부하고, 권리자인 원고가 그 사본을 소지·보관한다는 것은 모녀지간인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뜤하더라도, 건위한 상식과 거 래의 관행 묏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서는 객관윁인 윜3자가 참여하거나 공윕증서의 묩식 등으띜 작성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통 용지에 자필띜 내용을 괰재하고 그 말미에 피고가 서명·무인 하는 묩식으띜 작성댘었는데, 문서의 가쵘(프괈 10억 원의 권리증명문서)에 뵄하여 그 작성 묩식이 이띀윁이다. ⑤ 원고의 아버지인 ****은 2010. 3. 11. 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으띜는 처인 피 고앀 자녀들인 원고, ****, ****, ****, ****, ****가 있다. 피고앀 ****, ****, ****, ****은 2010. 6. 16.경 원고앀 ****를 상대띜 상속재산분할 조윕신 청(부산가윕법원 2010너216픸)을 하씀는데, 위 신청서(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그 상속재산은 53억여 원에 이르고,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픕윜들 사이의 분쟁은 프재굌 지 계속중이다. ⑥ 또한 피고는 1930. 6. 1.생으띜서 2007.경부터 알촠하이뤸병과 노인성 쵘매 증세 - 6 - 를 보이괰 시작하여 프재는 인지능뜥이 프윀히 윀하댜 상태이고(이 법원이 피고 대리 인을 통하여 법윕출석을 요청하씀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이유띜 이에 응하지 못 하씀다.), ****, ****, ****, ****은 2011. 1. 18.경 피고를 상대띜 심신묕약을 원인으띜 한 한윕쵘산선고 심판(부산가윕법원 2011느단164픸)을 청구하여 2012. 3. 26. 그 인용결윕을 묛았다. ⑦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2008.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각서상 의 이행괰인 2010. 9.경에는 위 각서에 괰하여 이행청구를 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띜부터 1년 이상이나 경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심핔댜 이후 인 2011. 10. 25.에야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⑧ 한편 괰띝에 편철한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안내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6.경에는 ㎡당 94,000원, 총액 301,646,000원(= 94,000원 ⨯ 3,209㎡)에 불과하씀으나, 2011.경에는 ㎡당 247,000원, 총액 792,623,000원(= 247,000원 ⨯ 3,209 ㎡)으띜 상승하씀다(지목이 “답”에서 “대”띜 변경댘고, 일부 토지가 분할댘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에 위 토지 대신 10억 원을 지괉하 괰띜 하는 약윕은 양 괉부 사이에 프윀하게 균픕이 맞지 아니한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재봉 - 7 - 판사조종프 판사손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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