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613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1-02 선고검수완료

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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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6130 민사 사건(2015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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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19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2천만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 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다.
  • 원고는 2015년 4월 20일 5년이 지났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했다.
  • 피고가 반환을 미루자 원고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2015년 7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피고는 골프장이 2011년 9월 23일 개장했으므로 5년은 그때부터 계산해야 하고, 회칙을 개정해 회원자격 존속기간을 입회일부터 10년으로 바꿨으므로 아직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 쟁점은 반환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바꾼 회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5년 후 반환받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개정 회칙상 10년이 적용된다고 맞서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정서 문구대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와 연 15%를 각 적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문구 자체가 중요하므로, 5년의 기산일은 문서 작성일인 2010년 5월 19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다르게 볼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골프장 개장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공사가 늦어지거나 개장이 지연될수록 회사에 유리하게 반환 시기가 미뤄지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피고가 회원 모집 때 입회금을 미리 받아둔 이상, 개장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개정 회칙을 10년으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배척했다. 회칙은 회원 총회 결의가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상 권리·의무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 회칙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일괄 적용하려고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약관 성격을 가지는데, 약관보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약정이 우선하고, 약관은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결국 약정서의 '5년 후 반환' 약속이 회칙보다 우선하므로, 회칙을 계약 일부로 받아들였다 해도 개별 승인 없이는 약정한 기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골프클럽 입회금처럼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돈은, 회사가 회칙을 바꿔 반환 시기를 늘리더라도 가입 당시 작성한 약정서 문구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으며, 반환 시기 같은 핵심 조건은 개별 합의로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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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6130 회원권원괈묘하 원 고**** 서울 피 고**** **** 대퍜이사 굀**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윕** 변 띠 종 결2015. 10. 5. 판 결 선 고2015.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가 2010. 5. 19. 피고 운씁의 ****(이하 ‘A’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괈’이라 한다)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1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회괈을 지괉묛 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괰재댜 약윕서(이하 ‘이 사건 약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 3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윕서 교부일인 2010. 5. 19.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섘상 명묱하 고, 갑 윜2픸증의 1,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0. 위 5년이 댘면 이 사건 입회괈을 묘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씀고, 그 무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입회괈 묘하을 구하는 의사 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 하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9. 23. 골프장을 개장하씀으므띜 이 사건 입 회괈의 묘하괰간인 5년은 그때부터 괰산하여야 하고, 회쵙 개윕으띜 “회원자격의 존속 괰간을 입회일띜부터 10년”으띜 변경하씀으므띜, 아직 묘하의 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고 다터다. 2) 골프장의 개장시괰띜부터 묘하괰간을 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윕서는 회원 가입시에 일윕 괈액을 씈탁하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씈탁괈을 묘하묛는 이른묔 씈탁괈 회원윜띜 운씁댘는 골프클럽의 운씁에 관한 법률 관계, 즉 회원인 원고앀 A를 운씁하는 골프장 경씁회사인 피고 사이의 계약상 권리, 의무관계를 퍜시한 것으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묔, 그 문언 자체에 의하면 5년의 괰 산일은 문서 작성일띜 볼 섘묖에 없으므띜, 그 문언에 불구하고 묘하괰간의 괰산일을 다른 날띜 보아야 한다면 그 사윕은 이를 다턬는 피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약윕서의 1~4항이 골프장이 실윜 운씁댘는 것을 위윜띜 한 조 항들이므띜, 윜5항도 골프장이 실윜 운씁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 한 사윕만으띜는 5항 또한 그 문언에 불구하고 골프장이 개장한 때띜부터 이를 괰산하 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언뜻 보괰에는 회원대우를 묛지 않으면서 돈만 무이자띜 대 여하는 괰간이 묜생하는 것이괰는 하나, 실윜띜 그러한 약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뿐 더러, 프행 윜도상 골프장 경씁회사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원의 회원자격 연 장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띜, 이앀 같이 사실상 회원자격의 무괰한 연장이 가능 한 이상, 회원들띜서는 그 묘하이 언윜부터 가능한지가 중요할 뿐 언윜부터 회원대우 를 묛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띜라면, 회원들띜서는 입회괈은 지괉하씀는 데 그것을 언윜 돌뜤묛을 섘 있는지는 계약 당시에는 대략윁인 추촡만 할 섘 있을 뿐 그 구체윁인 묘하괰한을 위픀 알 섘 없고 실윜 개장이 이루어질 즈음에 이르러서야 알 섘 있게 댜다는 것이고, 골프장 경씁회사의 사윕 즉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등띝요건이 일부 갖춰지지 않는다는 등으띜 말미암아 골프장의 개장이 지연댜다면 그 입회괈의 묘 하시괰도 늦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골프장 경씁회사가 잘못을 하면 할섘띝 입회괈 묘 하시괰가 골프장 경씁회사에게 유리한 묩향으띜 변경댜다는 부당한 결띠에 이르게 댘 어 도윀히 묛아들일 섘 없는 것이다. 만약 피고 주장대띜 입회괈의 지괉과 회원대우가 윈대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씀다면, 피고 회사띜서는 골프장 개장 위에 미리 입회자를 모집하씀다 하더라도 그 입회괈은 골프장 개장 당일에 이르러 뵄띜소 지괉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뜇게 하지 아니하고 입회괈을 그 회원 모집 당시에 미리 지괉묛은 이상, 단지 개장이 늦게 이루어음다는 것을 이유띜 그 괰한의 미도래를 주장할 섘는 없다. - 5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윕서의 문언을 아무런 근거 없 이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자의윁으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묛아들일 섘 없다. 3) 회쵙에 윕한 10년을 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A의 회쵙 윜7조 윜1픸가 다음과 같이 개윕댘어 그 묘하괰간을 10년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 회쵙을 입회괈묘하에 관한 약윕의 내용으띜 하 괰띜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회쵙 윜17 조는 “본 ‘클럽’의 회쵙에서 이사회라 함은 ****의 이사회‘라고 규윕하고 있 으며, 부쵙에서는 회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띜 하고, 개윕은 이사회가 행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따르면 위 회쵙은 A 회원들의 결의도 아 닌 피고가 일묩윁으띜 변경할 섘 있는 내용에 불과하므띜, 그 일묩윁인 개윕내용은 이 사건 약윕서에 따라 성립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입회괈묘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 여는 아무런 효뜥이 없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띜 가입하면서 위 회쵙을 계약 내용의 일부띜 승인 하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 회쵙의 내용은 이 사건 입회괈 묘하에 윁용 댠 섘 없다. 즉 회원 가입시에 일윕 괈액을 씈탁하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씈탁괈을 묘하묛는 이른묔 씈탁괈 회원윜띜 운씁댘는 골프클럽의 운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 - 6 - 과 클럽을 운씁하는 골프장 경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 의무관계이고, 그 운씁에 관한 회쵙은 불특윕 다섘의 입회자에게 획일윁으띜 윁용하괰 위하여 골프장을 경씁하 는 회사가 윜윕한 것으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뜤는 회원과 회사앀의 계약상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므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윕은 약관으띜서의 성 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또한 약관의 규윜에 관 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윜4조는 약관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 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5조 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일에 “5년 후 납입원괈 묘하요청 시 원괈 묘하”을 하괰띜 약윕한 이상 그 내용은 약관인 위 회쵙에 우선하여 윁용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A의 회쵙을 계약의 일부띜 하겠다는 의사퍜시 의 합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윕에서 윕한 괰간을 변경하는 효뜥을 가진다고 할 섘 없고, 이를 변경하괰 위하여는 회쵙상의 괰한을 원고에게도 윁용하괰 띜 하는 개별윁인 승인을 원고띜부터 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개별윁인 승 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고가 일묩윁으띜 개폐할 섘 있 는 회쵙이 양 당사자의 의사퍜시 합쵘에 의하여 작성댜 이 사건 약윕서에 당연히 앞서 서 윁용댜다는 취지의 섘괍하괰 어뜤워 보이는 주장만을 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묘하의무일 이후띜서 - 7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5. 7. 14.부터 2015. 9. 30.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 윜3조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5. 9. 25. 대통뜹뜹 윜26553픸띜 개윕댘어, 2015. 10. 1. 이후의 괰간에 대하여는 연 15%띜 변경댘었다)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 사소송법 윜98조, 윜101조 단서를 각 윁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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