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6130 민사 사건(2015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19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2천만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 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다.
- 원고는 2015년 4월 20일 5년이 지났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했다.
- 피고가 반환을 미루자 원고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2015년 7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피고는 골프장이 2011년 9월 23일 개장했으므로 5년은 그때부터 계산해야 하고, 회칙을 개정해 회원자격 존속기간을 입회일부터 10년으로 바꿨으므로 아직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 쟁점은 반환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바꾼 회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5년 후 반환받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개정 회칙상 10년이 적용된다고 맞서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정서 문구대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와 연 15%를 각 적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문구 자체가 중요하므로, 5년의 기산일은 문서 작성일인 2010년 5월 19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다르게 볼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골프장 개장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공사가 늦어지거나 개장이 지연될수록 회사에 유리하게 반환 시기가 미뤄지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피고가 회원 모집 때 입회금을 미리 받아둔 이상, 개장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개정 회칙을 10년으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배척했다. 회칙은 회원 총회 결의가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상 권리·의무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 회칙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일괄 적용하려고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약관 성격을 가지는데, 약관보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약정이 우선하고, 약관은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결국 약정서의 '5년 후 반환' 약속이 회칙보다 우선하므로, 회칙을 계약 일부로 받아들였다 해도 개별 승인 없이는 약정한 기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골프클럽 입회금처럼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돈은, 회사가 회칙을 바꿔 반환 시기를 늘리더라도 가입 당시 작성한 약정서 문구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으며, 반환 시기 같은 핵심 조건은 개별 합의로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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