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1360 민사 사건(201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12월 29일 OO회사의 은행 채무 약 46억원을 대신 갚았고, 그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2015년 5월 18일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17억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7천5백만원(전체 대금의 10%)을 지급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경매 신청 두 건을 취하했다.
- 계약은 대금을 6회에 나눠 내는 방식이었고, 2회차로 2015년 6월 1일까지 3억5천만원을 내기로 했다.
- 원고는 2회차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했고, 납부기한을 2015년 6월 10일까지 한 번 연장했지만 그때도 내지 않았다.
- 약정서 제8항은 납부기일을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낸 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위약금 1억7천5백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감액한 뒤 4천5백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신용보증기금)와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했으나, 2회차 대금 3억5천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원고는 약정서상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1억7천5백만원 중 4천5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 제8항의 '기지급금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줄일 수 있다.
- 다만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것은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고가 낸 계약금 1억7천5백만원은 전체 대금의 10%에 불과하고, 보통 매매계약에서 대금의 10% 정도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두는 예가 많아 그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계약은 원고가 먼저 양수 제안을 해서 체결된 것이고, 제안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동산개발·채권매입 등을 하는 OO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어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넘긴 채권액은 약 46억원인데 원고는 그 38% 정도인 17억5천만원에 양수하기로 했으므로, 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경매를 취하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깨졌으므로, 위약금을 줄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금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흔한 거래 관행이라 쉽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다. 또 법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물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계약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거래 관행을 종합해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이 사건은 전문적인 채권 매입 사업자가 먼저 제안해 맺은 계약의 위약금은 쉽게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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