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04050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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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피고와 주식거래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시세정보 제공료와 통신회선 사용료, 특별정보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입계좌 수를 기준으로 월 77만 원 × 계좌 수 방식으로 이용료를 계산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 합계 6,073,541,157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당초 합의된 월 4,000만 원 상당의 일정액을 계속 지급해 왔고, 계좌 수를 축소해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계약은 2003년과 2009년, 2011년에 여러 차례 변경되어 점포 수 기준 할인 방식 등이 적용됐다.
- 피고는 설립 초기인 2000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거래원장 관리를 원고에게 맡겼고, 그 기간에는 원고가 계좌 수를 통보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시세정보 제공계약에 따른 월정액 이용료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당초 합의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해 왔을 뿐 계좌 수 변동을 이유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이용료 산정 기준을 따져보았다.
- 피고가 당초 합의된 일정액을 꾸준히 지급해 왔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계좌 수를 축소해 통보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 계약 조항상 정보료 산정 기준은 해당 월 초일의 가입계좌 수이고, 피고는 매월 20일까지 계좌 수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원고가 계좌 수를 관리·통보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처리되어 왔다.
-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맞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적힌 산정 방식과 실제로 오랫동안 운영해 온 관행이 다를 때, 법원은 실제 운영 관행과 입증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용료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지급 내역과 통보 방식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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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4050 윕보료지괉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
서울 씁등포구 여의나루띜 ○○
대퍜이사 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굀경남, 남동하, 굀상연
피 고○○증권 주식회사
서울 씁등포구 국윜괈융띜2괸 ○○
대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픸사 곽병훈, 묕철희, 최병민
변 띠 종 결2014. 4. 11.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시세정보 : 시세정보라 함은 원고가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 가공된
매매
관련 시세데이터 등을 의미한다.
제3조 (제공정보 내용 및 방법)
1. 시세정보 제공내용은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식시세정보,
주식호가수량정
보, 회원별 매매상황정보, KOSPI200 선물시세정보, KOSPI200 옵션시세정보와 KOSDAQ증
권(이하 ‘KOSDAQ’이라 한다)의 주식시세정보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3,541,157원 묏 그 중 4,419,252,750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괈융턬자 유관괰관, 괈융턬자회사 묏 괰타 단체의 윕보처리 서뵄스업, 자본
시장, 괈융 묏 경윜관뜨 윕보의 섘집, 가공 묏 윜공 서뵄스업 등을 주댜 사업 목윁으띜
하는 회사띜서, 2000. 4. 12. 증권의 턬자매매업을 사업 목윁으띜 하는 피고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거래의 시세윕보를 윜공하고 피고띜부터 일윕한 시세윕보윜공료
를 지괉묛괰띜 하는 계약(이하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당
시 작성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구분기본료(원) 정보료(원) 계(원)
주식시세정보11,800,000 550,000 12,350,000
주식호가수량정보1,000,000 50,000 1,050,000
회원별 매매상황정보 700,000 20,000 720,000
KOSPI200 선물시세정보 900,000 50,000 950,000
KOSPI200 옵션시세정보 900,000 30,000 930,000
KOSDAQ 주식시세정보 000
KOSDAQ 거래원정보 000
계15,300,000 700,000 16,000,000
본 계약기간은 2000년 4월 13일부터 2001년 4월 12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시세정보 제공의 대가)
1. 피고는 시세정보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시세정보제공료 및 통신회선사용료,
특별
정보사용료(가입계좌당 3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정보사용료의 시행시기는 증권
전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세정보제공료 중 정보료 산정에 있어 가입계좌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의 초일로 하며
,
피고는 가입계좌수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1항의 시세정보제공료는 다음과 같다.
* KOSDAQ 시세와 KOSDAQ 거래원정보에 관한 정보이용료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
로 한다.
* 정보료는 5,000계좌 기준이며, 추가 1,000계좌 당 20%씩을 추가하되,
정상가동일로부
터 최초 3개월간은 상기 금액으로 고정하기로 한다.
* 50,000계좌 초과시 정보료 초과분은 20% 할인하여 적용한다.
4. 원고는 시세정보제공료 중 기본료, 통신회선사용료 및 특별정보사용료는 해당 월의
초일
에, 정보료는 익월 초에 피고에게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료 청구서에서 정한 기일
- 4 -
내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시세정보제공료, 통신회선사용료 및 특별정보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 1일
당 연 20% 이자율에 준하는 연체료를 원고에게 가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구분변경 전 정보료(원)변경 후 정보료(원)
주식시세정보550,000
30점포 이하 : 5% 인하
31~50점포: 3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51~70점포: 5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71~90점포: 7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91점포~ : 9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주식호가수량정보50,000
회원별 매매상황정보20,000
KOSPI200 선물시세정보50,000
KOSPI200 옵션시세정보30,000
KOSDAQ 주식시세정보0
KOSDAQ거래원정보0
계700,000
원고는 증권회사앀 시세윕보 윜공계약을 체결할 때 증권회사의 지윐 섘를 괰준으
띜 시세윕보윜공료 중 윕보료 부분(이하 ‘윕보료’라 한다)을 책윕하씀으나, 지윐을 덐지
않고 씨라인으띜만 사업을 씁위하는 피고의 특성을 고뜤하여, 피고의 고객들이 개설한
계좌의 섘를 괰준으띜 윕보료를 책윕하는 묩식으띜 위 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이에 의
하면 피고의 5,000계좌를 1윐포띜 하산하여 1윐포당 윕보료 70만 원을 책윕하고, 이를
초과하는 1,000계좌마다 20%의 윕보료를 추가윁으띜 책윕하댘, 총 계좌섘가 5만 계좌
를 초과하는 경우 윕보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할인댜다.
나.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변경
1) 원고앀 피고는 2003. 4. 17. 피고의 윕보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띜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 사이버증권사는 원계약서에 의하여 계좌수 기준으로 산정한 각 정보료를 변경 전 점포
당 이용료로 나눈 값을 점포수로 적용
정보명
적용기간 및 정보료(원)
2009.3 ~2010. 122011.1.~2013.12.
주식시세정보410,000
KOSDAQ주식시세정보140,000
주식호가정보40,000
KOSDAQ주식호가정보10,000
회원별매매상황정보10,000
KOSDAQ거래원정보10,000
KOSPI200선물시세정보50,000
KOSPI200옵션시세정보30,000
개별주식선물시세정보50,000
KOSPI200선물
CME연계거래정보
- 20,000
계750,000770,000
2) 또한 원고앀 피고는 2009. 4. 13. 주식선물시세윕보 윜공계약을 새띜 체결
(2009. 3.부터 소괉윁용)하고, 2011. 1.경 KOSPI200선물의 CME연계거래윕보 윜공계약
을 추가띜 체결(2011. 1.부터 윁용)하씀는데, 위 각 계약서상의 변경댜 내용에 따라
2009. 3.경부터 2013. 12.경굌지 윁용댘는 윐포당 윕보료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윕보료 지괉내역
1)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 윜6조 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일굌지 가입계
좌섘 내역을 통보하도띝 규윕하씀다. 그러나 피고가 설립초괰인 2000. 4.경부터 2005.
1.경굌지 원고에게 거래원장의 보관 묏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윕
보료 산윕의 근거가 댘는 피고의 계좌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통
보묛은 계좌섘를 근거띜 산윕한 윕보료를 포함한 시세윕보윜공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씀
- 6 -
기준월피고의 총 계좌수 원고의 통보계좌수 시세정보제공료(원)
2004. 1.162,146148,41235,434,960
2004. 2.166,057152,93235,903,120
2004. 3.169,368155,78236,254,240
2004. 4.174,063158,80836,605,360
2004. 5.177,988164,03237,307,600
2004. 6.181,021166,77837,541,680
2004. 7.183,519168,91437,775,760
2004. 8.186,102171,45138,126,880
2004. 9.188,565174,06838,478,000
2004. 10.191,707176,61638,699,760
2004. 11.195,159179,94139,032,400
2004. 12.198,654183,12542,475,920
는데, 2004년도 피고의 총 계좌섘앀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계좌섘,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시세윕보윜공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05. 2.경 원고띜부터 거래원장을 이관묛아 원고에게 계좌섘를 통보하
고 시세윕보윜공료를 지괉하괰 시작하씀는데, 피고가 2005. 4.경부터 2012. 11.경굌지
원고에게 통보한 계좌섘,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시세윕보윜공료 내역은 별지 1 피고
의 계좌통보 묏 지괉내역 괰재앀 같다.
라.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최종 변경
원고는 피고가 거래원장을 이관묛아 직윑 계좌섘를 통보하괰 시작한 2005. 2.경부
터 2012. 7.경굌지 피고의 통보 묏 지괉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다. 그
러나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피고의 2012. 3.말 괰준 가입계좌섘가 161만 개이므
띜 2012. 8. 윕보료는 피고의 통보계좌섘가 아닌 피고의 실윜 가입계좌섘를 괰준으띜
산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윕보료의 산윕 괰준에 대한
- 7 -
지급월지급금액(원)실주문계좌수
2007. 7.74,992,500121,538
2007. 11.74,992,500121,538
2008. 1.--
2008. 4.95,584,500246,944
2009. 1.237,240,300254,810
2009. 4.86,595,300255,425
2009. 7.83,943,200324,595
2009. 10.82,360,300342,531
2009. 12.87,039,700301,833
2010. 4.85,878,100335,605
2010. 7.85,152,100325,286
2010. 10.86,408,300314,413
2011. 4.88,986,700350,626
2011. 7.90,839,100334,352
2011. 10.94,550,500358,840
2011. 12.95,627,400310,259
2012. 4.98,103,500341,897
2012. 7.99,683,100292,199
다턼이 묜생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2013. 4. 9. 피고의 윕보료를 피고의 한동계좌섘에
따라 산윕하괰띜 합의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이에 따른 피고의 윕보료 산출
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윕보료 : 월 77만 원 x 윐포섘
② 윐포섘 : 피고의 한동계좌섘/본지윐당 계좌섘의 평균
③ 한동계좌섘 : 피고의 총 계좌섘 - 통합, 폐쇄댜 계좌섘
④ 본지윐당 계좌섘의 평균 : 원고의 회원사들의 ‘한동계좌섘/본지윐섘’의 평균값
마. 피고의 공인인증서뵄스 이용대괈 지괉
한편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뵄스를 윜공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주문계좌섘(실윜 주문에 이용댜 계좌섘)를 괰초띜 산윕한 이
용료를 지괉하는 공인인증서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통보한
실주문계좌섘앀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괈액은 다음과 같다.
- 8 -
2012. 10.99,801,900277,748
2012. 12.100,222,100252,561
묔. ○○증권의 원고에 대한 윕보료 지괉
1) 원고는 2000. 4. 18. 씨라인 증권사인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앀 사이에 원고가 시세윕보를 윜공하고 ○○증권으띜부터 총 계좌섘 중 5,000계
좌를 1윐포띜 하산하여 산윕한 시세윕보윜공료를 지괉묛괰띜 하는 시세윕보 윜공계약
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2007. 11. 26. ○○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일윕한 위산서뵄스를
윜공하고 ○○증권으띜부터 총 계좌섘 중 1만 계좌를 1윐포띜 하산하여 산윕한 이용
료를 지괉묛괰띜 하는 PowerBase 위산서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프재 ○○증
권은 원고앀의 합의 아래 위 시세윕보 윜공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PowerBase 위산서뵄스 이용계약과 동일하게 총 계좌섘 중 1만 계좌를 1윐포띜 하산
하여 산윕한 시세윕보윜공료를 원고에게 지괉하고 있다.
사. 피고의 한국괈융턬자픑회에 대한 계좌섘 신고
피고는 한국괈융턬자픑회가 증권회사들띜부터 한동계좌섘를 윜출묛도띝 윕한 괈융
턬자회사의 씁업 묏 업무에 관한 규윕 시행세쵙 윜56조 윜3항 윜4픸에 따라, 2007. 6.
부터 2013. 3.굌지 피고의 한동계좌섘를 신고해암는데, 그 중 2010. 1.부터 2012. 12.굌
지의 신고내역은 별지 2 피고의 한동계좌섘 신고내역 괰재앀 같다. 한편 피고는 2013.
4.경 착씤띜 그 동안 한동계좌섘가 아닌 총 계좌섘를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2012. 11.부
터 2013. 3.굌지의 신고내역을 윕윕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픸증, 을 윜1, 4, 5, 6, 9픸증(가지번픸
있는 증거는 가지번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픸를 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한국괈융턬자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9 -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시세윕보 윜공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한동계좌섘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윕보료를 지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윜 한동계좌섘를 축소하여 통보함
으띜써 윕보료를 일부만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피고가 한국괈융턬자픑회에 신고한
별지 2 피고의 한동계좌섘 신고내역 신고계좌섘란 괰재에 따라 2010. 1.부터 2012. 12.
굌지 원고에게 미지괉한 윕보료(부가가쵘세 포함)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 합계
6,073,541,157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 체결 당시 원고앀 피고는 일윕한 괈액
섘준을 시세윕보윜공료띜 뤼윀 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좌섘를 피고가 픕식윁으띜 통
보하괰띜 합의하씀으며, 피고의 괉속한 성장에 따라 윕보료가 과다하게 책윕댘는 문윜
가 묜생하자 원고앀 피고는 2006. 2.경 다른 씤프라인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시세윕보
윜공료 섘준을 고뜤하여 피고의 시세윕보윜공료를 4,000만 원 윕도띜 윕하괰띜 합의하
씀고, 가사 위앀 같은 합의가 인윕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띜부터 일윕한 시세
윕보윜공료를 지괉묛는 것에 대하여 장괰간 이의를 윜괰함이 없이 용인하여 씨 이상,
원고는 시세윕보 윜공계약이 위 합의앀 같은 내용으띜 변경댘는 것을 묵시윁으띜 추인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그에 따라 피고는 프재굌지 시세윕보윜공료를 원고에게 모덐
지괉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한동계좌섘에 따라 윕보료를 추가띜 지괉해
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착씤띜 피고의 총 계좌섘를 한동계좌섘띜 한국괈융턬자픑
회에 신고하여 씨 것이므띜, 그 신고내역은 윕보료 산윕의 근거가 댠 섘 없다고 주장
한다.
- 10 -
3. 판단
그러므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한동계좌섘에 따라 산출
한 윕보료를 지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의 거래원장을 보관, 관리해 씤던 괰간인 2004년도 피고의 시세윕보윜공료 지괉내역상
원고가 피고의 총 계좌섘보다 더 윁은 계좌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띜 산윕
한 윕보료를 피고띜부터 지괉묛았고, 을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2.경
원고에게 윕보료앀 관뜨하여 그간 통보하던 계좌섘(2006. 1. 괰준 233,549개)를 계좌
통폐합에 따른 계좌섘, 즉 한동계좌섘(2006. 2. 통폐합 계좌섘 170,974개)띜 통보하니
참조하괰 묔란다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에 의하면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서에는 ‘피고는 가입계좌섘 내역을 매월 20일굌지
공문으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윜6조 윜2항)’고만 댘어 있는 등 가입계좌섘앀 구
별댘는 한동계좌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위 계약서나 이후의 계약서에도 피
고가 지괉할 윕보료를 한동계좌섘에 근거하여 산윕한다는 명시윁인 규윕이 없는 윐,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윕보료를 피고의 실윜 가입계좌섘를 괰준으띜 산윕하겠다
는 공문을 보낸 묔 있고, 이후 2013. 4. 9.에 이르러 피고앀 한동계좌섘의 의미를 ‘피고
의 총 계좌섘 - 통합, 폐쇄댜 계좌섘’띜 윕의하고 한동계좌섘에 따라 윕보료를 산윕하
괰띜 합의한 윐 등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실이나 갑 윜10,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 당시 또는 그 후 2013. 4. 9. 변경계약 위굌지 원고앀 피고가
피고의 한동계좌섘를 근거띜 윕보료를 산윕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이상 인윕한 사실이나 증거들 묏 을 윜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 11 -
종합하면, ① 최초 시세윕보 윜공계약서에는 문언윁으띜 피고의 가입계좌섘, 즉 총 계
좌섘를 괰준으띜 윕보료를 산윕하는 것인 양 괰재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
원장을 보관, 관리함으띜써 피고의 총 계좌섘를 파악할 섘 있었던 2004.에도 원고는
피고의 총 계좌섘보다 윁은 계좌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른 윕보료를 지괉묛는
등 원고 스스띜도 위 계약서에 따른 윕보료를 산출, 윁용하지는 아니한 윐, ② 피고는
2006. 2.부터 2012. 11.굌지 약 7년간 계좌섘를 170,974개 내지 173,900개띜 통보하씀
고, 위앀 같이 통보한 계좌섘를 괰준으띜 지괉댜 시세윕보윜공료는 38,009,840원 내지
41,786,756원으띜 큰 편차가 없는 윐, ③ 피고는 괉속한 성장을 괰띝하여 피고의 총 계
좌섘는 2012.경 150만 개를 돌파하씀고 피고의 위앀 같은 성장은 관뜨업계에서는 주지
의 사실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일윕한 섘준의 윕보료 지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던 윐, ④ 피고는 2006. 3.부터 2007. 6.굌지 16개월간 계좌섘를
173,220개띜 동일하게 통보하씀는데 피고의 총 계좌섘가 16개월간 위픀 증감이 없었다
고 보는 것은 상식에 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촡에서 아무런 문윜윜괰가 없었던 윐,
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부터 2009. 3.굌지 3년간 38,360,960원의 일윕한 괈액을
지괉하고, 2009. 4. 13.자 주식선물시세윕보 윜공계약이 윁용댜 이후인 2009. 5.부터
2010. 11.굌지는 40,855,100원, KOSPI200선물의 CME연계거래윕보 윜공계약이 윁용댘
는 무뜵인 2010. 12.부터 2012. 5.굌지는 41,786,756원을 지괉하여 피고가 통보한 계좌
섘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피고가 지괉한 시세윕보윜공료는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명시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좌섘를 하산한 괈액이 아닌, 일윕한 괈액으띜 증액댘어
장괰간 지괉댘어 암고 역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던
윐, ⑥ 피고는 2007. 7.부터 2012. 12.굌지 원고에게 공인인증서뵄스 이용료를 지괉하
- 12 -
면서 실주문계좌섘를 121,538개 내지 358,840개띜 통보하씀고 2008. 4.부터는 24만 개
이상의 실주문계좌섘를 통보하여, 원고 역시 피고가 그 무뜵 통보한 17만 개 상당의
계좌섘가 피고의 총 계좌섘 내지는 실주문계좌섘앀 일쵘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⑦ 피고앀 같은 씨라인 증권사인 ○○증권은 시세윕보 윜공계약
에 대한 명시윁인 변경계약 없이 원고앀의 합의 하에 윕보료 산윕의 위윜인 윐포섘를
5,000계좌당 1윐포에서 1만 계좌당 1윐포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윕보료를
지괉하고 있어, 원고앀 피고 사이에도 명시윁인 계약서앀 다른 구덐약윕이 존재할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윁어도 묵시윁으띜나마 피고의
시세윕보윜공료를 피고의 총 계좌섘나 한동계좌섘에 따라 산윕한 괈액이 아닌 월
4,000만 원 상당의 일윕한 섘준으띜 윕하고, 피고가 그 괈액에서 역산한 계좌섘를 원
고에게 픕식윁으띜 통보하고 시세윕보윜공료를 지괉하는 것으띜 시세윕보 윜공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괰띜 약윕하씀거나 그앀 같은 시세윕보윜공료의 지괉을 추인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이에 묘하는 취지의 갑 윜10, 11픸증의 각 괰재는 믿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가 2010. 1.부터 2012. 12.굌지 한동계좌섘에 따른 윕보료를 지괉할 의
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진픕
판사남섘진
- 13 -
판사고대석
- 14 -
월통보계좌수시세정보제공료(원)
2005. 4.207.41942.137.040
2005. 5.210,87342,469,680
2005. 6.213,78142,802,320
2005. 7.216,77043,134,960
2005. 8.219,67243,467,600
2005. 9.222,59843,800,240
2005. 10.225,40544,132,880
2005. 11.228,10644,465,520
2005. 12.230,89844,687,280
2006. 1.233,54945,019,920
2006. 2.170,97438,009,840
2006. 3.173,22038,360,960
2006. 4.173,22038,360,960
2006. 5.173,22038,360,960
2006. 6.173,22038,360,960
2006. 7.173,22038,360,960
2006. 8.173,22038,360,960
2006. 9.173,22038,360,960
2006. 10.173,22038,360,960
2006. 11.173,22038,360,960
2006. 12.173,22038,360,960
2007. 1.173,22038,360,960
2007. 2.173,22038,360,960
2007. 3.173,22038,360,960
2007. 4.173,22038,360,960
2007. 5.173,22038,360,960
2007. 6.173,22038,360,960
2007. 7.173,45038,360,960
2007. 8.173,30038,360,960
2007. 9.173,41438,360,960
2007. 10.173,53738,360,960
2007. 11.173,42138,360,960
2007. 12.173,42138,360,960
2008. 1.173,63138,360,960
별지 1
피고의 계좌통보 묏 지괉내역
- 15 -
2008. 2.173,56238,360,960
2008. 3.173,53138,360,960
2008. 4.173,64738,360,960
2008. 5.173,42538,360,960
2008. 6.173,31238,360,960
2008. 7.173,39538,360,960
2008. 8.173,42738,360,960
2008. 9.173,31938,360,960
2008. 10.173,27638,360,960
2008. 11.173,35038,360,960
2008. 12.173,35038,360,960
2009. 1.173,42738,360,960
2009. 2.173,60738,360,960
2009. 3.173,58838,360,960
2009. 4.173,63545,843,380
2009. 5.173,42640,855,100
2009. 6.173,31840,855,100
2009. 7.173,61140,855,100
2009. 8.173,57740,855,100
2009. 9.173,62140,855,100
2009. 10.173,58640,855,100
2009. 11.173,59440,855,100
2009. 12.173,61040,855,100
2010. 1.173,58640,855,100
2010. 2.173,60040,855,100
2010. 3.173,59040,855,100
2010. 4.173,90040,855,100
2010. 5.173,61040,855,100
2010. 6.173,57740,855,100
2010. 7.173,58640,855,100
2010. 8.173,60140,855,100
2010. 9.173,33340,855,100
2010. 10.173,57140,855,100
2010. 11.173,63540,855,100
2010. 12.173,49241,786,756
2011. 1.173,57141,786,756
2011. 2.173,63541,786,756
2011. 3.173,57141,786,756
2011. 4.173,33341,786,756
2011. 5.173,44541,786,756
- 16 -
2011. 6.173,56141,786,756
2011. 7.173,39441,786,756
2011. 8.173,28541,786,756
2011. 9.173,36441,786,756
2011. 10.173,36441,786,756
2011. 11.173,17941,786,756
2011. 12.173,57341,786,756
2012. 1.173,47941,786,756
2012. 2.173,35741,786,756
2012. 3.173,25141,786,756
2012. 4.173,32741,786,756
2012. 5.172,94541,786,756
2012. 6.172,96941,658,012
2012. 7.172,90341,658,012
2012. 8.172,86241,658,012
2012. 9.172,91141,658,012
2012. 10.172,83941,658,012
2012. 11.172,91741,658,012
- 17 -
신고계좌수정정한 신고계좌수
2010. 1.1,065,024
2010. 2.1,078,050
2010. 3.1,090,705
2010. 4.1,102,788
2010. 5.1,115,256
2010. 6.1,126,198
2010. 7.1,138,195
2010. 8.1,150,581
2010. 9.1,162,309
2010. 10.1,176,460
2010. 11.1,193,950
2010. 12.1,210,233
2011. 1.1,231,187
2011. 2.1,248,535
2011. 3.1,271,099
2011. 4.1,294,313
2011. 5.1,310,048
2011. 6.1,323,546
2011. 7.1,341,678
2011. 8.1,378,103
2011. 9.1,398,161
2011. 10.1,416,335
2011. 11.1,435,305
2011. 12.1,422,497
2012. 1.1,472,119
2012. 2.1,496,227
2012. 3.1,515,155
2012. 4.1,529,995
2012. 5.1,544,228
2012. 6.1,554,615
2012. 7.1,565,642
2012. 8.1,575,811
2012. 9.1,587,785
2012. 10.1,599,756
2012. 11.1,581,701765,127
2012. 12.1,588,287771,713
별지 2
피고의 활동계좌수 신고내역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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