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 2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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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원고와 피고 2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출자하였다.
  • 피고 회사는 토지를 매수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과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 2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며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정산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였고, 원고는 사업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동업관계 성립 여부와 출자금 및 손익분배 비율이었다. 법원은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2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한 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을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동업관계 종료 시점과 사업 자산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가 받을 정산금액을 계산하였다.
  • 피고 2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업관계 부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 절차상 원고의 청구 변경이 절차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2는 공동 사업을 위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동업관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에서 원고가 받을 정산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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