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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