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 1심2024-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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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151 민사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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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7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C 등은 OO지역의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OO회사로부터 함께 수급했다.
  • 이 용역 계약의 총 용역비는 7억 9,600만 원이었고, 계약이 끝난 뒤 원고는 2억 2,855만 원, 피고는 3억 9,800만 원, C 등은 1억 6,945만 원을 각각 나누어 받았다.
  • 원고는 피고와 동업 조합을 만들었는데, 피고가 출자와 용역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자신이 전체 용역 면적의 약 94.54%에 해당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받은 3억 9,800만 원은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잔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조합 잔여재산 정산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조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하고 총 용역비 7억 9,6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받은 3억 9,800만 원의 정산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익분배를 받지 않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서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사업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손익분배비율이나 업무집행방법 등 동업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익분배를 받지 않고 출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있긴 하지만, 피고가 사업부지 선정 과정부터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이나 조합 관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함께 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자와 이익분배, 업무집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을 할 때는 계약서 등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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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151 잔여재산청구 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인정사실 - 2 - 가.원고와 피고는 2021. 3. 17.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피고, C 등이 F을 위하여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인 군 산시 G 외 86필지의 매입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급하였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F)이 제2조에 정한 부동산에 공동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이 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갑(F)과 을(원고와 피고, C 등)간에 토지매입 업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계약의 내용] 1) 대상물건: **** 일원 2) 사업면적(매입면적): 약 30,246㎡(약 9,150평)(단, 국·공유지 제외) 3) 사업범위: 매입예상 부동산 사업부지(이하 토지조서) 제3조 [용역계약의 범위] 1. 갑(F)의 협조를 얻어 매입약정서 및 토지계약서를 체결키로 한다(매매확인서 포함). 2. 토지 매입단가는 사업부지 내 부지 95%의 평균가 290만 원/평을 초과하지 않는다(국 유지 제외). 제6조 [용역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계약 시 완성된다. 제7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1. 을(원고, 피고, C 등)이 본 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토지전체금액 의 3%를 용역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비를 지불키로 한다. 2. 토지매입 용역비는 일금 칠억구천육백만원(₩796,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3 - 나.F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총 용역비 796,000,000원 중 228,550,000원을 원고에게, 398,000,0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69,450,000원을 C 등에 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가.주위적 청구원인 1)원고와 피고, C 등은 이 사건 용역의 수급을 위한 동업체를 구성하고 조합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공동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조 3.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기타사항] 3. 본 용역은 갑(F)의 명의로 95%로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본 용역의 업무는 종결된 것으로 하며 만약 갑(F)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해야 된다. 단, 용역계약금과 지불금은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제7조에 의거 지불한다. 4. 용역비는 계약자에게 각자 지급한다. 용역계약자 각 당사자는 용역비 수령 소득세 공 제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단, 용 역비 수령방법에 변경이 있을 시 갑(F)과 을(원고와 피고, C 등)은 재협의키로 한다. 구분지급시기금액비율비고 용역비 1차용역계약 시 지급 79,600,00010% 용역비 2차사업부지 95% 이상 계약서 완료 시716,400,00090% - 4 - 합재산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2)위 조합의 출자는 노무제공,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수행이 고, 원고는 총 용역 면적 9,149.42평 중 8,650평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원 고의 출자비율은 94.54%이다. 반면에 피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출자비 율이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 796,000,000원 중 752,538,400원(= 이 사건 용역비 796,000,000원 × 원고의 출자비율 94.54%)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피고에게는 분배될 돈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는 228,550,000원, 피고는 398,000,000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인 위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조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관련법리 1)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 5 -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부의 조합원만이 이익분 배를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1) 2)그리고 각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조합의 성립요건이다. 출자를 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아니고 또한 출자를 하지 않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2) 나.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 와 피고, C 등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방법 등 동업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익분배를 받지 않고 출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 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수급을 위한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 장은 잔여재산 분배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67. 2) ****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68. - 6 - 4.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8. 10.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 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만일 업무 태만이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매수 용역작업 에 차질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 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호증 불기소이유통지 서 8쪽),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 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7 쪽), 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 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 다. - 7 -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성민 판사김은지 판사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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