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947청주지방법원 1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4947 민사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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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2008년 11월 17일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과 종합건설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사이에서 주식 양수대금 채무 및 약정금 채무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2008년 6월 26일, 종합건설 회사 양수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지체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 이후 양수대금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4월 2일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2009년 6월 1일에는 원고로부터 2,07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증이 작성되었다.
- 2009년 11월 20일,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 그러나 피고 회사가 조정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해 1억 5,568,413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정금과 대여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과 2,070만 원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채무 소멸(경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라는 특수 관계와 복잡한 채무 관계 속에서 증거 부족이 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09년 4월 2일 각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과 확인증에 기한 2,070만 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조정 성립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생겼다는 경개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경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라도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구두 약정이나 확인증만으로는 법원이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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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약정금 등****
원고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개발1.○○
****
대표이사****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0.
- 2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개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 주식회사개발은 원고에게원 원고에게49,218,665 ,4,7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 및 원2009. 10. 3.2012. 9. 19.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5%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은 피고 주식회사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기초사실1.
가 당사자 관계.
원고은의 매제이고 원고은의 처이며는,,2008.**** ****◎◎◎ ********
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종건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이()****○
다 한편 피고은피고 주식회사개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2008. 11. 17.()□□□○○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의 처남이다.****
나자 각서의 작성. 2009. 4. 2.
와사이에서이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종건을 양수1) **** ********○○
- 3 -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및 당시이 대표이사로 있던, 2008. 6. 26. ********
피고 회사 등이종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같은 해****○○
까지원 같은 해까지원 같은 해까지7. 15.140,000,000 ,8. 15.150,000,000 ,9. 10.
원 합계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체 시에는250,000,000540,000,00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어 같은 해위 양수대금채무의 이행,8. 5.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및 피고 회사 등이 원고에게 추********
가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각 체결되었다30,000,000.
원고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2),********
원원원 의 양수대금채무 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채570,000,000 (=540,000,000 +30,000,000 )(
무라 한다 를 피고 회사 측명의의 ****동타워 제 층)-**** **** ○ ○○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피고 회사등을 당사자로 하여,,,****☆☆☆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2009. 3. 27. ☆☆☆◎◎◎
차를 이행하되 피고 회사와종건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
를 책임지고 그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한편은.2009. 4.****
월을 기한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원고들에2. 6
게원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 100,000,000()
성하였다.
원고은의 처을 수익자인 피고로 삼아이 법3)2009. 7. 29.**** ****●●●
원가합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와종건에 대한 위 2009 ****,○○
- 4 -
자 및 같은 해자 약정금채권원 중 이 사건 부동산으로2008. 6. 26.8. 5.570,000,000
대물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 등을 공제한원을 그 피보전채권으로 주157,420,000
장하였고이 원고에게까지원 및, 2009. 11. 20.2010. 6. 30.125,000,00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20%,
보하기 위하여 ****에 소재한 상가 건물에 채권최고액을원으로 하는 근157,000,000
저당권설정등기 마쳐준다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그러나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한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은,●●●****
위 상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그 경매절차에서2011. 8. 23.105,568,413
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배당받았다().
다자 확인증의 작성. 2009. 6. 1.
은원고으로부터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 2009. 6. 1.20,700,000********
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내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2008. 10. 28.
가 같은 달의 아들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그,29.,********
중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22010. 5. 3.,3
에 관하여는 같은 해각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3.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 5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해원 및 이 사100,000,000****㉠㉡
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확인증에 기해원,20,700,000㉢
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위 금,
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
조건으로까지 원고에게 위 항의원을 지급할 것을2009. 10. 2.100,000,000****㉠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3 ,4 ,10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항의 부가1, 2, 3,11****㉡
가치세 상당 금원
1)
및 위 항의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20,700,000㉢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항 약정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이 그에 충당됨을 자인하는100,000,000****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회사의 항변)
원고과 이 사건 양수대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인의 처사이********●●●
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채무자 및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
1)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 6 -
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 조가 정한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500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1. 3. 10.
다판결 등 참조2010 86655).
이 사건에서 경개가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 호증의갑,81, 2,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9 ,3
정 이 사건 각서는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
로 하여금의 이 사건 양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다시 정산한 내용****
으로 결국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최종적 구상의무자로 보이는 점 원 ,,****
고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월의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이 사62009. 6. 9.****
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점 이,
어 원고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기한****
이 도래한이후인 같은 해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조2009. 10. 2.11. 20.,
- 7 -
정에 의해의 처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110,000,000****●●●
원 또는 이 사건 각서상의원을 상회하는원을 원고에100,000,000125,000,000****
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 연,
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에게 위원에 대하20%125,000,000●●●
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20%
서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점 원고,○
이 이 사건 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
아 현실적인 만족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원의 약정금채무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실질적 최종적 채무100,000,000.
자인의 처의 원고에 대한원의 채무로 변경되었다125,000,000****●●●****
할 것이고 이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채무자 및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에 해당한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각서 또는 확인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약정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하거나 경개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러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은 피고 회사에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700,000,◎◎◎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5
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 8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
정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
고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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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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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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