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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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31533 민사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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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 C가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E건물을 신축한 후 2015년 12월 7일 원고인 위탁관리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7년 3월 15일 E 상가연합회가 원고에게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관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2019년 6월 27일경 건물 소유자와 입점자들이 자체관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퇴출하고 자체관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였다.
  • 원고는 2019년 9월 6일부터 E건물 관리를 중단하고 상가연합회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관리단이 직접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건물을 관리하였다.
  • 피고는 2016년 5월경과 2017년 3월경 E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2019년 9월 이후까지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관리회사가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비 청구 권한은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E건물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가연합회는 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어 관리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된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관리비 청구 권한은 적법한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에는 누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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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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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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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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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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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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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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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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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 나31533 관리비 원고 ,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 가소 387157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나머 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67,4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관리비로써 위 돈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 에 이르러 공과금에 대하여는 대위납부에 기한 청구 ,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도급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권원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시행사로서 **** **** D 소재 지하 2층, 지 상 5층 E 건물 (이하 ‘E’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15. 12. 7. 원고와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E에 관하여 ****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4. 접수 제235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건물 F, G 내지 H, I 내지 J, K 내지 L, M 내지 N호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E 상가연합회'(‘ E 상가번영회’라는 명칭도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2017.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관리할 것임을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건물 O, P 내지 Q, G, R 내지 H, I 내지 J, K 내지 L, M 내지 N호 소유자 또 는 입점자들은 2019. 6. 27. 경 'E 자체관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 년 전 철수 요구 를 하였다가 원고가 철수 요구의 법적 자격 미비 , 미입점 호실에 대한 관리비 미회수 - 3 - 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계약기간(2018. 12. 7.) 까지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하였으 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실관리를 하고 있으니 원고 를 퇴출하고 자체관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6. 부터 E의 건물관리를 중단하고, E 상가연합회와 사이에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E 관리단은 그 무렵부터 2020. 3. 경까지는 직접 건물관리를 하였고, 2020. 3. 경부터 2021. 12. 경까지는 주식회사 S와, 2022. 3. 경부터는 주식회사 T 과 각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경 E건물 M 내지 U호를 , 2017. 3. 경 E건물 V, L호를 각 임차하 여 2019. 9. 이후까지 사용하였다. 바. E는 현재 관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4, 8, 9호증 , 을 제1 내지 3, 10, 12, 13, 19, 2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임차한 E건물 V, L, M 내지 U호에 대하여 피고가 E 상가연합회에 납부한 2,778,802원을 안분하여 상계하고(원고 2021. 12. 22. 자 준비서 면 3, 4쪽 참조 ) 남은 관리비 합계 15,767,408원을 미납하였다. 호실체납기간 체납금액 상계금소계 원 금연체료 V 2019. 3. 1. ~ 2019. 9. 6. 2,644,270270,690614,1302,300,830 L2,791,820277,600780,2602,289,160 M2,417,610248,880550,5002,115,990 W2,647,080272,410604,0402,315,450 - 4 - 원고는 C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는 위 관리비 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원고가 E에 부과된 공과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공과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 일반관리비 부분은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 조에 따라 관리 용역에 대한 도급대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 상가연합회는 2017. 3. 15. 원고에게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E 상 가연합회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 구 집합건물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같은 항 제2호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를, 제3호는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행위 ’를 각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구 집합건물 법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할 당 시까지 E에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 X3,941,710391,520131,3524,201,878 U2,395,960246,66098,5202,544,100 합 계16,838,4501,707,7602,778,80215,767,408 - 5 - 격이 있다 . 2) 피고의 주장 구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은 관리단이 가지는 것이므로, 관리업무 의 근거가 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하거나 관리업무 권한이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 위 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에 대하여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고 , 이는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의 체납관리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 나. 관련 법리 1)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은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2) 집합건물법 제23 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 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 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 립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 다45284 판결 참조 ). 3)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 ·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 6 -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 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 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 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 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 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 다201290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관리비 채권의 귀속주체가 여전히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이상 ,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근거인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금 지하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 이는 기왕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1) E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C은 2015. 12. 7. 원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 고, 2016. 3. 24. E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 원고가 2019. 9. 6. 이후 E - 7 - 건물 관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2019. 9. 6.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E의 건물 관리를 중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 이후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 아야 하고 , 현재 E의 관리단이 성립되어 활동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이는 기왕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동안 E에 부과된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므 로 이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E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과금을 납부한 점, ② 공과금은 E 전체에 부과되는 점, ③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 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 는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 일부 호실의 임차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공과금 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는다 . 나. 원고는 일반관리비 부분을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 조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 조에 “일반관리비 도급금액 - 8 - 은 평당 (3.3058㎡) 4,000 원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계약은 C과 원고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이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행위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 조에서 정한 일 반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급부 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 원 2010. 6. 24. 선고 2010 다926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 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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