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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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31533 민사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 C가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E건물을 신축한 후 2015년 12월 7일 원고인 위탁관리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7년 3월 15일 E 상가연합회가 원고에게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관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2019년 6월 27일경 건물 소유자와 입점자들이 자체관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퇴출하고 자체관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였다.
- 원고는 2019년 9월 6일부터 E건물 관리를 중단하고 상가연합회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관리단이 직접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건물을 관리하였다.
- 피고는 2016년 5월경과 2017년 3월경 E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2019년 9월 이후까지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관리회사가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비 청구 권한은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E건물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가연합회는 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어 관리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된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관리비 청구 권한은 적법한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에는 누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미분양 호실 체납 관리비 5,183만원 지급 청구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동업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집기류 반환금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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