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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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6월 27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함.
- 2019년 2월 26일, 피고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단집회에서 원고가 후속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건물 관리를 계속하도록 한시적으로 승인함.
- 2019년 5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6월 30일부로 관리업무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함.
- 원고는 미납 용역비 정산을 이유로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2020년 10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함.
-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까지의 용역비 2억 4천여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2019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자와 체결한 건물 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했고, 피고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단집회에서 원고가 후속 업체 선정 전까지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승인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2019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지만,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관리 의무를 진다.
- 2019년 2월 26일 관리단집회에서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조직을 갖추고 자치 관리를 시작했으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용역비 채무는 분양자가 부담해야 한다.
-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관리업무 즉시 중단을 의결하지 않고, 후속 관리업체 선정까지 원고의 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승인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2019년 6월 30일까지 원고의 관리업무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인수인계 및 후속 업체 업무 개시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기간까지 용역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봄.
- 피고가 용역계약을 변경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고가 받은 일부 용역비를 제외하고 2019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역비 7천1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분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했으며, 피고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도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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