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887전주지방법원 2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동업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집기류 반환금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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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6887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2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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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C' 동업계약(민법상 조합)을 체결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 및 집기류 명목 4,0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위 6,400,000원의 1/2인 3,2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C' 동업계약(민법상 조합)을 체결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 및 집기류 명목 4,0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위 6,400,000원의 1/2인 3,2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동업 종료 후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집기류 대금의 잔여재산 분배를 원고가 청구. - 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 'C'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 - 종료: 동업관계 종료(조합 해산), C 폐업 - 금액: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 및 집기류 명목 4,000,000원 합계 6,400,000원 수령 - 청구: 원고가 위 6,400,000원의 1/2인 3,200,000원 반환 청구 - 쟁점: 청산절차 종료 여부, 잔여재산 및 분배비율 확정 가능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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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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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202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탈퇴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지분율 25%)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3154·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소346005·수원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여 잔여 임대료 일괄청구 약정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2621·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477·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35966·전주지방법원·2024-10-16·1심·기각

원고들과 피고가 의료법인과 병원을 공동 인수·운영하다가 대출이 좌절되자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조합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며 잔여재산 분배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33138·서울고등법원·2016-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 회사 공동관리 절차 중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정산금 및 파생상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86·부산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벌 10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패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18230·대구지방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6887 임대차보증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6. 25. 선고 2021가소86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2. 판 결 선 고2022. 3. 23.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2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4,000,000원 합계 6,400,000원의 1/2인 3,200,000원이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 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 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 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 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 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동업계약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의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 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폐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잔여재산이 6,400,000원 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 ‘C’ 가게 임대인으로부터 6,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4,000,000원은 원고와 무관한 에어컨 비용이며,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 받은 2,400,000원은 관리비 및 가게 관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잔 여재산이 6,400,000원이라고 자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 724조 제1항),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출자가액이 50,000,000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 을 뿐 피고의 출자가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의 구 체적인 출자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4 - 재판장 판사박미리 판사김진웅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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