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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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222 민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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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피고 회사와 하이텍 사이에 공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액은 5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같은 달 피고, F회사, E철강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금은 피고 29억 5,000만 원, F회사 17억 원, E철강 5억 원으로 정해졌다.
  • 2012년 7월 24일, E철강과 D산업개물, 원고 사이에 수익금 안분 약정이 있었고, E철강의 몫 30% 중 원고와 D산업개물이 각각 1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공사 관련 판매대금은 합계 57억 588만 3,080원이었다.
  • 2013년 4월과 10월에 정산합의가 있었고, 당기손실 14억 6,278만 4,225원 등이 명시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1억 9,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등과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투자금 중 1억 9,700만 원의 우선변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동업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동업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E철강과의 수익금 안분 약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와의 동업 관계에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투자금의 우선변제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동업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가 다른 동업자와의 안분 약정만으로는 공사 발주처인 피고 회사에 직접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관계의 당사자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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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약윕괈201521222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3. 판 결 선 고2016. 4. 20.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197,000,0002013. 4. 5.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굌지는 연의부터5% ,2015. 9. 30.20% , 2015. 10. 1.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1. 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 체결 과윕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 ‘**(SM1 묏의 철거 폐괰물 매각 묏 부지평탄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입찰에SM2),’(‘’) 부쵘고자 하씀고 재향군인회 산하실업 주식회사 이하실업 이라 한다 가,00(‘00’) 2012. 6.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계약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22.5,150,000,000 () 1) 에 낙 찰을 묛음으띜써 이 사건 공사를 섘행하게 댘었다 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C(00, 이하**** 이라 한다 이원****의 대퍜자 이‘C’) 203,000,000 , D00 이하 편의상(‘D **** 이라고만 한다’)가****의 대퍜자 원고 이하 편의상 원고 라고17,000,000 , 00(‘’ 만 한다 가**** 주식회사 이하철강 이라 한다 가원을 부) 250,000,000 , E(‘E’) 30,000,000 담하괰띜 하여철강 명의띜 턬자괈원을 마뜨한 뒤실업을 통하여 위E500,000,00000 원을****에 보증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갑 윜픸증500,000,000**. 2) 이후 철강을 뵄롯한 위 각 업체가 잔괈을 지괉하는 것이 어뜵게 댘자 피고E, 1) 낙찰 묛은 업체가 묜주처띜부터 공사대괈을 묛는 것이 아니고 묘대띜 낙찰 묛은 업체가 묜주처에 위 계약괈액을 지괉한 뒤 철거 대상 공장에 설쵘댜 괰계설뵄 등에서 나씤는 고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여 섘익을 얻는 픕태의 계약이 다. - 3 - 가경실업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상 지위2012. 7. 17. 00 를 이위묛았고 위 양해각서에서 철강은굌지 당초 피고가실업에 지괉하,E2012. 8. 19.00 괰띜 한 보훈성괈원을 지괉하괰띜 윕하씀다****군인회 피고는200,000,000. **, 00, 계약괈액원 부가가쵘세 별도공사괰간부터2012. 7. 19.5,150,000,000 (),2012. 7. 19. 굌지 지체상괈 지체일섘당 계약괈액의으띜 각 윕하여2013. 1. 19.,3/1,000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을 윜 픸증.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 약윕 등 체결 1) 피고는경 회사의 대퍜자 윕이하 편의상회사 라고만 한다2012. 7. 19. F00(‘F’), 철강과 동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섘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이하 이 사건 동업 약윕 이E(‘’ 라 한다 그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제 조 공사개요1 공사 예정 기간-: 2012. 7. 19. ~ 2013. 1. 19. 공사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5,150,000,000 () 제 조 철거업체 선정 및 주요 업무 사항 결정2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대외 업무는 피고 명의로 시행한다-.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공사업체 선정은 피고 회사 철강의 협의 하에 선정하기로 하고-, F , E, 제 조의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기로 한다12.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사업 도중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결정은 피고와 회사의 협의 하에-F 결정하기로 하고 철강은 업무 결정에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한다, E. 제 조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각 투자금액3 피고원- : 2,950,000,000 회사원- F : 1,700,000,000 철강원- E : 500,000,000 제 조 투자금액 지급4 피고 회사 철강의 투자금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불용품 고철 등 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F , E( ) - 4 -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순서는 철강의 투자금원을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지E500,000,000 급하고 피고와 회사의 투자금은 투자비율 피고회사 에 의하여 투자원금에 도달,F( 63%, F 37%) 할 때까지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 조 투자 수익금 안분5 투자수익의 안분은 투자이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순이익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 익금을 안분하기로 한다. 피고와 회사는 투자금액의 비율로 순이익금의 를 안분하기로 한다-F70%. 철강은 이 사건 공사 유치공로를 인정하여 순이익금의 를 지급하기로 하되 철강은- E30%, E 피고가 실업과작성한 양해각서에 의해 피고가 실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002012. 7. 17.00, 훈성금원은 철강이 지급하기로 하고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200,000,000 E(2012. 8. 19. 하며 미지급 시 철강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무언 공제한다,E) 제 조 수익금의 안분 비율6 피고회사철강- 44%, F 26%, E 30% 제 조 불용품 고철 등의 판매8( ) 불용품고철 등 의 판매업체 선정은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타 여- ( ), 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피고와 회사의 협의 하에 판매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F. 수거되는 불용품 고철 등 은 피고의 책임 하에 수거 즉시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가 불가피-( ), 한 사유가 발생 시 가격인상 및 기타의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불용품고철 등 의(),( )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 조 정보의 제공9 피고의 책임 하에 판매되는 불용품 고철 등에 대하여 피고는 판매에 관련된 매출처 매출-( ), 물량 매출대금 등 모든 사항을 판매 건별로 회사와 철강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FE.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피고의 주도 하에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월 회에-1 걸쳐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회사와 철강에게 제공하기로 한다FE. 제 조 불용품 고철 등 판매 대금의 관리10( ) 불용품고철 등 의 판매대금은 제 조 제 조에 의거 각 투자자에게 판매대금 입금 즉시 경- ( )4 , 6 상비 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각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30% 다. - 5 - 각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회수 이후에는 경비정산을 위하여 판매대금의 를 피고의 계좌-30% 에 적립하고 판매대금의 를 제 조에 의거 수익금을 안분하여 각 투자자 은행 계좌로,70% 6 입금하기로 한다. 제 조 필요경비의 정산11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경비의 정산은 이 사건 공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15 산을 하기로 한다. 경비 정산 시 관련 영수증 및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철강의 동-,, , F , E 의 하에 경비 정산을 종료하기로 한다. 적립된 경상비에서 필요경비 정산 이후 남은 수익금은 제 조의 수익금 안분 비율에 의해-6 피고 회사 철강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F , E. 제 조 사업의 정산13 이 사건 공사 종료 시 손실 발생 시에는 제 조 수익금 안분 비율에 의거 손실금액에 대하여,6 피고 회사 철강이 각 분담하기로 한다, F , E. 2) 철강의 이묏 **** 원고는경 이 사건 공사 용역E0000, D,2012. 7. 24. 계약상 섘익괈의 안분 뵄율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위윜띜철강의 섘익괈44%, F26%, E 안분 뵄율중 원고 묏 ****의 몫을 그중인띜 각 윕하씀다 이하 이 사30%D1/3 10%(‘ 건 안분 약윕 이라 한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다. 피고의 보훈성괈 대납 피고는경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상철강이 납부하괰띜 한 보훈성2012. 8. 16.E 괈원을실업에 지괉한 후철강에 대하여굌지 위 괈원을200,000,00000, E2012. 8. 19. 지괉하고 지연 시에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20% 보냈고철강이 이에 동의하씀다 을 윜 픸증, E. 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묏 윕산 과윕 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불용품 고철 등 판매대괈 이하 이 사건 판매대괈 이라()(‘’ - 6 - 한다 은경부터 입괈댘괰 시작하여경 윕산 합의에 이르괰굌지) 2012. 12. 31.2013. 4. 5. 아래 퍜앀 같이 합계원이 지괉댘었다 을 윜 픸증의5,705,883,080. 2) 한편 이 사건 공사는말경에 이르러 대부분 아료댘었다,2013. 3.. 3) 피고회사의 묰****철강의 대리인 최원고는경, F00, D, E00,2013. 4. 5. 윕산합의 이하자 윕산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그 윕산합의에는 이 사건 공(‘2013. 4. 5.’).‘ 사에 관한 고철류의 묘출 묏 매각과 관뜨하여 단가앀 매출 중량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일자내용이 사건 판매대금 2012. 12. 31.외304SOLID15,019,000 월계[ ]15,019,000 누계 이하 차 누계 라 한다[ ](‘1’)15,019,000 2013. 1. 31. 피선380,503,500 2013. 1. 31. 중량 외B4,686,500 2013. 1. 31.윜강 **** 매출분00452,123,260 월계[ ]837,313,260 누계 이하 차 누계 라 한다[ ](‘2’)852,332,260 2013. 2. 6. 피선100,014,000 2013. 2. 26. 피선74,220,500 2013. 2. 28. 알루미늄 외29,250,000 2013. 2. 28.스텐 **** 매출분001,435,465,600 2013. 2. 28.외304SOLID3,508,000 2013. 2. 28.윜강 **** 매출분002,165,456,560 월계[ ]3,807,914,660 누계 이하 차 누계 라 한다[ ](‘3’)4,660,246,920 2013. 3. 31.외00000469,402,100 2013. 3. 31. 알루미늄 외5,742,000 2013. 3. 31.윜강 **** 매출분00570,492,060 월계[ ]1,045,636,160 누계 이하 차 누계 라 한다[ ](‘4’)5,705,883,080 - 7 - 없고 회계자료에 괰재댜 뵄용에 대하여도 모덐 인윕하며 이의가 없음을 핕인한다,’, 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원 상당 씈상판매단가분 재고에 대‘2013. 4. 5.114,398,500() 하여는 최고가 견윁 윜시업체에 매각하괰띜 상픸 핕인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구체윁으’. 띜괰준 매출액은원 계약괈 묏 보훈성괈 등2013. 3. 31.5,626,783,080 ,당괰공사원가 매( 출원가 는원으띜서 매출총이익은원이고 판매관리뵄는)7,076,885,269-1,450,102,189 원이어서 당괰서이익은12,682,036-원으띜 명시1,462,784,225댘어 있다 을 윜 픸증의. 4) 피고회사의 묰원고****철강의 진 이경, F00,, D, E00 2013. 10. 14. 2013. 자 윕산합의 이후의 섘입 묏 지출내역에 관하여 핕인하는 과윕에서 진 을 윜외한4. 5.00 나뤸지는 윕산 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핕약하씀다 이하자 윕산합의(‘2013. 10. 14.’ 라 한다 구체윁으띜괰준 매출액은).2013. 5. 31.원 당괰공사원가 매출원가198,593,900 ,() 는원으띜서 매출총이익은133,315,520원이고 판매관리뵄는원이어65,278,380,8,224,741 서 당괰서이익은원으띜 명시댘어 있다 위 윕산합의서에는철강 진씨는57,053,639.‘E00 위 문서에 핕인하지 못하씀음 이라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다 을 윜 픸증의’. 마. 관뜨 민사 사건의 경과 1) 철강은이 사건 동업 약윕에 따른 턬자괈 묘하 채권 중E2013. 2. 4. 원을 ****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으띜303,000,000C, 통지하씀는데 위 통지는피고에게 도달하씀다,2013. 2. 5.. 2) ****은 서울북부지묩법원가합픸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섘C2013**** 괈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위 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산,1,C 업개묜이 서울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씀다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대납2013 *******., - 8 - 한 보훈성괈원의 구상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상계항변은 인윕하고200,000,000, E 철강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괈 지괉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상계항변은 섘동채권인 채 권양섘괈 채권 턬자괈 묘하 채권 의 변윜괰가 자동채권인 손실괈 지괉채권의 변윜괰보다() 앞서 도래하여 채권양섘인인 ****에 대항할 섘 없다는 이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하C 여피고가 ****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 2014. 12. 12.C103,000,000 라는 취지의 항소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씀다. 3) ****과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모덐 상고하여 프재 대법원다C2015 픸띜 진행 중이다20078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특별한,2, 3, 6, 9,14(【】 언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철강**** 등과 함께원의 턬자괈을 조성하여 이E, D500,000,000 사건 공사를 섘행하씀으므띜 피고회사철강과 함께 내윁조합관계에 있다 이 사건,, F, E. 공사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묏 동업 약윕의 문언상 턬자괈의 하괉과 조합의 섘익괈 분묰 는 달리 보아야 하고 턬자괈에 대한 우선묘하 약윕이 있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철강이 임의띜 섘익괈의 안분 뵄율를 초과하여원 중E10%500,000,000 원을****에 양도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존 턬자괈303,000,000C,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구한다197,000,000. 2) 씈뵄윁으띜 만일 원고의 내윁조합원 지위가 인윕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철,E 강에 대한 채권자띜서 무자뜥인 철강을 대위하여 윜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괈원을 청E3 - 9 -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 약윕은 어디굌지나 피고회사,, F, 철강을 그 당사자띜 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철강의 턬자괈원 중 일부를 사EE500,000,000 실상 지괉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에 대하여 위 괈원의 묘하을 우선하여 청구할 섘는 없다. 자 묏자 각 윕산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손2013. 4. 5.2013. 10. 14., 실액은원이므띜철강은 손실액원원손1,405,730,586E421,719,175 (= 1,405,730,586 × 실분담뵄율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동업 약윕에 따라 보훈성괈30%),20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철강을 대신하여 이를E 지괉하씀는묔철강의 턬자괈원에서 위 손실괈과 대위변윜괈을 윜외하면, E500,000,000 남는 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씈뵄윁으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윕묛는다면.,2015. 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위 손실괈 지괉채권으띜 원고의 턬자괈 묘하 채권을 상1. 26. 계하는 묔이다. 2)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철강에 대한 피보위채권을 인윕할 섘,E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위채권이 괈위채권인 이상 보위의 필요성으띜서 철강의 무자뜥,E 역시 인윕할 섘 없다. 3.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윕과 판단에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 묏 이 사건 동업 약윕의 체결 과윕과 경위 이 사건 안분 약윕의 내용 묏 이 사건 공사의 윕산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가 피고회사 등과 함께 조합관계 딐는 이른묔 내윁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보괰는 어, F - 10 - 뜤우므띜 원고가 직윑 피고에 대하여 턬자괈의 묘하을 요구할 권리는 인윕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동업 약윕에서는 공사업체의 선윕은 피고,, 회사철강의 픑의 하에 윕하도띝 하고 윜 조 섘익괈의 안분 뵄율을 윕하고 있으F, E( 2 ), 며 윜 조 피고띜 하여괈 피고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불용품 고철 등 에 대하여 철강( 6 ),()E 에 자료를 윜공하도띝 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윜 조철강 등의 동의 아래 필요( 9 ), E 경뵄의 윕산을 종료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윜 조 이 사건 동업 약윕에 따라 피고( 11 ),, 회사철강은 조합관계를 픕성하씀다F, E. ②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 약윕이 체결댘괰 하7,41, 2, 루 위인피고회사의 대퍜자 윕 이 대퍜이사띜 있는주식회사2012. 7. 18., F00**** 윕 은 최종윁으띜 개인업체인 회사의 대퍜자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윕산한( 00F 것으띜 보인다 원고**** 묏 철강 사이에 양해각서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 DE(‘’ 라 한다 가 섘괰띜 작성댜 사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하단에는 피고가 갑회사가),‘ ’, F 을 원고**** 묏 철강이 위체윁으띜 병 으띜 각 퍜괰댘어 있는 사실 이 사‘ ’,, DE‘ ’, 건 양해각서에 괰재댜 피고회사의 턬자괈액 규모 묏 섘익괈의 안분 뵄율 등이 이, F 사건 동업 약윕과 거의 동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섘행에 관여하면서 아료 후, 윕산합의 과윕에도 참여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의., 하여 추단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 대하여서굌지 동업,㉮ 관계를 인윕할 의도씀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일자앀 불과 하루 차이띜 체결댜 이 사건 동업 약윕에 어떤 픕태띜든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규윕하고 원고띜서도 이를 - 11 -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윕의 당사자가 댘지 아니하씀 던 윐이 사건 동업 약윕 체결 이후인경 철강****과 원고는,2012. 7. 24. E, D㉯ 이 사건 동업 약윕상 철강의 섘익괈 안분 뵄율에 대하여 이를씩 나누는 이E30%1/3 사건 안분 약윕을 맺었는데 이는 위 동업 약윕에서 당사자 지위를 인윕묛지 못한 원, 고앀****이 대신 철강의 섘익괈 안분 뵄율을 덐고 내부윁으띜 픑의를 한 것DE 으띜 보이는 윐원고가 이 사건 공사 섘행 묏 아료 후 윕산합의 과윕에굌지 개입, ㉰ 한 것은 이 사건 안분 약윕을 괰초띜 철강과 실질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괰E‧ 때문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회사철강은 자간 동업 관계를 위윜,, F, E3 띜 이 사건 동업 약윕에서 명시윁으띜 원고를 묰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7,41, 2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앀****이 사실상철강의 턬자괈원을 조성하씀다고 하더라DE500,000,000 도 이 사건 동업 약윕의 당사자는 어디굌지나 철강으띜서 위 턬자괈의 묘하을 구할,E 권리도 문언상 철강에 귀속한다고 해석댘고 이 사건 동업 약윕의 체결 과윕과 경위E,, 이 사건 안분 약윕의 체결 시괰앀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띜서는 씤히뜤 철강,E, ****과 사이에서 내부윁으띜 조합관계를 픕성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가 아닌D, 철강을 상대띜 손실을 보위 묛아야 할 것이다E. 4. 씈뵄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위하괰에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 띠종결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댘어야 하고 그 채권이 괈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 자뜥하여 그 일묘재산의 감소를 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댘고 이앀 같은 요건 - 12 - 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76. 7. 13.75 1086‧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 위채권은 괈위채권이므띜 결국 원고는철강의 무자뜥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E, 는철강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굌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무자뜥 상E 태에 있다는 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띜서 보위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윁법하다,. 5. 결 띠 그러므띜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 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판사굀동석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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