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4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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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228 민사 사건(201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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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C는 공장용지 소유자이자 회사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 2011년 1월, 피고 C는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들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 채권 12억 원을 7억 원으로 감액해주면 1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2011년 2월 11일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대출이 어려우면 3개월 내에 공장을 매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 2012년 8월 6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C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을 부인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감액 및 지급을 약정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감액 및 지급을 약정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치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약정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최(A)의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1억 원과 원고 B의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4억 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년 9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이행각서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약정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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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약윕괈20151228 원고최1. A 울산 묕2. B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임1. C 임2. D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14.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 에게원 원고 묕 에게원 묏1.A100,000,000 ,B400,000,000 각 위 돈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5. 9. 19.15% 각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 사실1. 가 피고 임 은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과 지상.D00014,21500000㎡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의 각 대퍜이사(‘’)00000 이고 피고 임 은 피고 임 의 아들띜서 덐 회사의 경씁을 실윜띜 담당하던 사람이다,CD. 나****는****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도괉주었다. 0000**. ****는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하도괉주었는데******, ## 의 대퍜인 원고 최 은패널공사 도괉 괈액원 를****의 대A2008. 8. 24.(: 269,500,000 ) , @@ 퍜인 원고 묕 은철골공사 도괉 괈액원 를 각 하도괉 묛아 공사B 2008. 8. 25.(: 761,200,000 ) 를 아성하씀다. 다 공장 신축공사는 공사대괈 미지괉으띜경부터 하도괉 건설업체들이 유.2008. 10. 쵘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중단댘었고 공장용지는 대출괈 이자 연체띜,2009. 6. 2. - 3 -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윸 경매가 진행댘었다. 한편 원고들은공장용지에 관하여 각 공사대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2009. 3. 19. 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라 피고 임 은 경매를 취하시키괰 위하여원고들에게 행사 중인 유쵘.C2011. 1. 11., 권을 포괰하고 공사대괈채권원을원으띜 감액해 주면1,200,000,000700,000,000 원은 즉시 지괉하고 나뤸지원은굌지 은행에서 대100,000,000600,000,0002011. 2. 11. 출을 묛아 지괉하거나 대출괈으띜 지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월 내에 공장을3 매각하여 지괉하겠다고 약윕하씀다. 마 피고들은원고들에게 미지괉 공사대괈원을 변윜하겠다.2012. 8. 6.500,000,000 고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씀다. 묔 원고들은 피고 임 이 약윕한 공사대괈을 변윜하지 않자 피고 임 을 사괰죄띜 고.CC 소 원고 최 의 경우 남편인 ****가 고소 하씀다(A). 윜 심인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은피고 임 이 원고들을 괰망하여 유쵘12015. 2. 12.C 권을 포괰하게 함으띜써 유쵘권 담보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는 공소사 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피고 임 이 사실씤인 등을 이유띜 항소하씀는데 항소심인 대구지묩법원은C,2015. 6. 원고들이 유쵘권 포괰 각서를 작성할 당시굌지 공장을 윐유하씀다고 보괰 어뜤우18. 므띜 유쵘권을 부인하씀고 이에 따라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괰하고 무죄를 선,1 고하씀다. 윜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상고를 괰각하여22015. 10. 15. 핕윕댘었다. - 4 -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14,6(,),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약윕괈 5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00,000,000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윜띜 핕약서 묏 이행각서를 작, 성해 주었는데 피고 임 에 대한 픕사재판에서 유쵘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C 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묕 의 묰상명뜹신청도 각하댘었는묔 핕약서 묏 이행각서는 원B, 고들의 괰망에 의해 작성댜 것이므띜 효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유쵘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1, 3 럼 피고들을 괰망하여 핕약서 묏 이행각서를 작성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원고 최 의 나뤸지 공사대괈채권이원 원고 묕 의 나뤸지 공사대괈채A100,000,000 ,B 권이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400,000,000, 고 최 에게원 원고 묕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A100,000,000 ,B400,000,000 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9.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15%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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