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 1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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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1가합6971 민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1조, 민법 제686조, 민법 제70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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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자신 소유의 OO지역 공장용지를 호텔·상가 등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사업 참여를 위해 건축계획도서 작성과 사업성 분석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했고,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의 대표에게 2010년 2월경 용역을 요청했다.
  • 당시 피고 측은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만 말했을 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나 계약서 작성은 없었다.
  • 원고는 건축계획도서와 사업성 분석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인 설계도서는 피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수정계획서에 첨부되기도 했다.
  • 피고는 2010년 3월 사업 참여를 신청해 같은 해 4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7월경 개발이익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선급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 피고가 사업을 포기한 뒤 원고의 보수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축계획도서 작성과 사업성 분석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지만,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사건이다. 피고가 사업을 포기한 뒤 보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건축사용역대가기준에 따른 3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으나,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는 상인으로서 자신의 영업범위 안에서 피고를 위해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용역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용역 결과물이 사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경비, 피고가 이득을 얻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원고가 본계약 체결이라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무보수로 일한 것이라거나, 관례상 사업계획서 작성비는 작성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채 용역을 맡겼더라도, 상인인 수급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일을 수행했다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그 보수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준액이 아니라 실제 투입한 노력과 경비, 결과물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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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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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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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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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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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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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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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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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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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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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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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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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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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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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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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2234·전주지방법원·2026-07-10·1심·원고 승소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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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057·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회사가 세입자에게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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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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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3484·울산지방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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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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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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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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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대구지방법원2012. 10. 19 선고2012가합6971 용역비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제공하 였으나 그 용역업무의 보수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 고가 위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면서 원고의 보수 지급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용역결과물 의 사업목적 기여도, 원고의 실제 투입경비, 피고의 이득 여부 등과 그 밖에 제반사정 들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6971 용역비 원 고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 대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5.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자신 소유의 **** 257 외 2필지(공장용지)를 지원 시설용지(비즈니스호텔, 상가 등)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 는 방식으로 위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요청 등 1) 피고는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사 업성 분석 등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인 □□□은 한길아이 엔디 주식회사의 이사 ■■■에게 건축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는 원고의 대표이 - 3 - 사 ★★★를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의 대표청산인 ☆☆☆와 위 □□□은 2010. 2.경 ★★★를 만나 건축계획도 서 등의 작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는 위 요청을 받아들 여 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 등은 위 용역 수행에 따른 보수에 관하 여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상호간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 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등 1) 피고는 2010. 3.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위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 상 8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동 등을 신축하여 호텔, 스포츠시설, 상가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토지비 10,135,047,000원, 건축비 32,460,000,000 원, 기타 3,246,000,000원 합계 45,841,04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15가지 이행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7,273㎡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전.측 면 1개 차로 1,131㎡ 부지를 확장.제공하는 등 위 15가지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내용 과 숙박시설인 호텔동을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판매시설동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 로 각 변경하고, 건축비를 35,431,000,0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계획서 (이하 ‘이 사건 수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수정계획서에는 원고가 피고에 게 작성.제출한 구미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마스터플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 - 4 - 도서’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3)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 7. 27.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업자로 선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대행계약 체결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대행계약 체결의 연기는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의 50%인 약 70 ~ 78억 원을 현금으로 선급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 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 △△△, □□□의 증언 및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요청할 당시 위 용역을 수행하면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 부 공고 제2002-270호)」(이하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1) 에 의하여 산정한 380,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일괄수행시 업무비율(%)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2530 1) 제6조(설계업무) ⑤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 제1호 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 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 5 - 2) 설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대가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인 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얻게 될 본계약 체결 등의 반대급부 를 고려하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관례상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6조 제 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건축사법(2008. 12. 26. 법률 제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의 규정 2) 에 따른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은 2009. 3. 27.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 3) 에 따른 「공공 중간설계3035 실시설계4545 계100110 2)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 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6 -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이 하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폐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의 대가로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건축사용역대가기준에 따른 보수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 775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건축설계 등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인이 고,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 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위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행한 위 용역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용역업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법 제61조는 상인 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 - 7 -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 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 결 참조),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 △△△ 각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 용역 업무를 무보수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무보수의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작 성한 이 사건 설계도서를 이 사건 수정계획서에 첨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참여신청을 승인하였고 피고에게 대행 사업자 선정계약의 체결을 통보하기까지 한 사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한국산업단지공 단의 승인조건과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의 포기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대한 무보수약정을 체 결하였다거나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는 관례가 있다 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수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 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2010. 2.경부터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설계도서의 작성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설계도서는 피고의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 첨부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피고의 이 사 건 사업 참여신청을 승인한 후 대행계약 체결을 통보하기까지 한 점, ③ 그런데 원고 - 8 -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보수의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 작성업무는 설계업무라기보다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5조 제5호의 종합계 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나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이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8조에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위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및기술료의 산정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의 작성에 소요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 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점, ⑥ 피고도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할 보수 액은 3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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