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자신 소유의 OO지역 공장용지를 호텔·상가 등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피고는 사업 참여를 위해 건축계획도서 작성과 사업성 분석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했고,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의 대표에게 2010년 2월경 용역을 요청했다.
당시 피고 측은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만 말했을 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나 계약서 작성은 없었다.
원고는 건축계획도서와 사업성 분석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인 설계도서는 피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수정계획서에 첨부되기도 했다.
피고는 2010년 3월 사업 참여를 신청해 같은 해 4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7월경 개발이익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선급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피고가 사업을 포기한 뒤 원고의 보수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축계획도서 작성과 사업성 분석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지만,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사건이다. 피고가 사업을 포기한 뒤 보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건축사용역대가기준에 따른 3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으나,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는 상인으로서 자신의 영업범위 안에서 피고를 위해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용역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용역 결과물이 사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경비, 피고가 이득을 얻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원고가 본계약 체결이라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무보수로 일한 것이라거나, 관례상 사업계획서 작성비는 작성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채 용역을 맡겼더라도, 상인인 수급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일을 수행했다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그 보수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준액이 아니라 실제 투입한 노력과 경비, 결과물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 1 -
대구지방법원2012. 10. 19 선고2012가합6971 용역비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제공하
였으나 그 용역업무의 보수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
고가 위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면서 원고의 보수 지급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용역결과물
의 사업목적 기여도, 원고의 실제 투입경비, 피고의 이득 여부 등과 그 밖에 제반사정
들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6971 용역비
원 고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
대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5.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자신 소유의 **** 257 외 2필지(공장용지)를 지원
시설용지(비즈니스호텔, 상가 등)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
는 방식으로 위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요청 등
1) 피고는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사
업성 분석 등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인 □□□은 한길아이
엔디 주식회사의 이사 ■■■에게 건축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는 원고의 대표이
- 3 -
사 ★★★를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의 대표청산인 ☆☆☆와 위 □□□은 2010. 2.경 ★★★를 만나 건축계획도
서 등의 작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는 위 요청을 받아들
여 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 등은 위 용역 수행에 따른 보수에 관하
여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상호간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
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등
1) 피고는 2010. 3.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위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
상 8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동 등을 신축하여 호텔, 스포츠시설,
상가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토지비 10,135,047,000원, 건축비 32,460,000,000
원, 기타 3,246,000,000원 합계 45,841,04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15가지 이행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7,273㎡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전.측
면 1개 차로 1,131㎡ 부지를 확장.제공하는 등 위 15가지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내용
과 숙박시설인 호텔동을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판매시설동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
로 각 변경하고, 건축비를 35,431,000,0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계획서
(이하 ‘이 사건 수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수정계획서에는 원고가 피고에
게 작성.제출한 구미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마스터플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
- 4 -
도서’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3)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 7. 27.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업자로 선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대행계약 체결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대행계약 체결의 연기는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의 50%인 약 70 ~ 78억 원을 현금으로 선급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
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
△△△, □□□의 증언 및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요청할 당시 위 용역을 수행하면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
부 공고 제2002-270호)」(이하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1)
에 의하여 산정한 380,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일괄수행시 업무비율(%)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2530
1) 제6조(설계업무) ⑤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 제1호 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
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 5 -
2) 설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대가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인
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얻게 될 본계약 체결 등의 반대급부
를 고려하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관례상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6조 제
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건축사법(2008. 12. 26. 법률 제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의 규정
2)
에
따른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은 2009. 3. 27.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
3)
에 따른 「공공
중간설계3035
실시설계4545
계100110
2)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
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6 -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이
하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용역대가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폐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의 대가로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건축사용역대가기준에 따른 보수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
775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건축설계 등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인이
고,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
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위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행한 위 용역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용역업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법 제61조는 상인
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
- 7 -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
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
결 참조),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 △△△ 각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 용역
업무를 무보수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무보수의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작
성한 이 사건 설계도서를 이 사건 수정계획서에 첨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참여신청을 승인하였고 피고에게 대행
사업자 선정계약의 체결을 통보하기까지 한 사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한국산업단지공
단의 승인조건과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의
포기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대한 무보수약정을 체
결하였다거나 채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는 관례가 있다
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수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
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2010. 2.경부터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설계도서의 작성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설계도서는 피고의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 첨부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피고의 이 사
건 사업 참여신청을 승인한 후 대행계약 체결을 통보하기까지 한 점, ③ 그런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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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보수의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
작성업무는 설계업무라기보다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제5조 제5호의 종합계
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나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이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8조에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위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및기술료의 산정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의 작성에 소요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
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점, ⑥ 피고도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할 보수
액은 3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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