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057청주지방법원 2심2012-10-09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회사가 세입자에게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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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나4057 민사 사건(2012년 10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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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1,870,001원의 관리비를 부과했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원고 대표자는 2010년 5월 10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2년 7월 10일 집회에서 다시 재선임되었다.
  • 피고는 두 집회 모두 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피고는 관리비 항목 중 전기요금 4,273원, 수도요금 21,067원이 초과 부과됐고, 사무재료비와 청소비, 소방정기검사비, 공사비 등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10년 5월 집회의 적법한 소집·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2012년 7월 재선임 집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리비 항목 중 초과 부과된 전기·수도요금과 일부 사무재료비·청소비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깎았고, 소방검사비와 공사비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관리회사인 원고가 세입자인 피고에게 관리비 1,870,001원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다. 피고는 관리인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맞섰고, 법원은 관리인 선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리비 항목 중 일부 초과 부과된 부분을 깎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47,876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단체이므로,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 2010년 5월 10일 집회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2012년 7월 10일 집회는 소집 안내와 결의 과정이 확인되어 관리인 재선임 결의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관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량보다 더 부과된 전기요금 4,273원과 수도요금 21,067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사무재료비와 청소비도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각 30,000원, 50,000원)은 증거가 부족해 깎았고, 소방정기검사비와 공사비는 집회 결의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렇게 정산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내야 할 관리비는 747,876원으로 줄었고, 2011년 7월 6일부터는 연 5%, 2012년 1월 2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회사가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과 관리비 산정 내역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절차가 확인된 재선임은 인정하되, 실제 사용량을 넘겨 부과된 요금이나 근거가 약한 항목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관리비 청구서의 항목별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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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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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관리비2011 4057 원고 피항소인,관리회**** **** 송달장소 **** 대표자****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1. 7. 5.2010 55600 변 론 종 결2012. 8. 28. 판 결 선 고2012. 10. 9.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747,876157,2722011. 7. 6. ,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까지 연그 다음날부590,6042012. 1. 5.2012. 10. 9.5%, 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 2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50%,. 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제 심 판결 선고일부1,870,001560,4421 터원에 대하여는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1,309,5592012. 1. 2. 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20%( 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내지내지,1, 2, 1922, 30, 38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42 (,) 있다. 가 ****구동에 있는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 ********○ 한다 은 개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 30(5997.6 )㎡ 는 명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호의 세입자이다25,.**** - 3 - 나 원고는부터까지 피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원.2010. 4.2011. 12.1,870,001 의 관리비 이하 이 사건 관리비 라 한다 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은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2010. 5. 10.**** 리인으로 선임되었고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 2012. 7. 10..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한,**** 기간관리비 원( ) 2010. 4.~5.91,113 2010. 6.54,092 2010. 7.59,673 2010. 8.73,744 2010. 9.104,724 2010. 10.63,324 2010. 11.109,601 2010. 12.66,965 2011. 1.123,829 2011. 2.97,086 2011. 3.61,400 2011. 4.57,860 2011. 5.97,362 2011. 6.102,139 2011. 7.99,354 2011. 8.~9.149,207 2011. 10.222,563 2011. 11.94,174 2011. 12.141,791 합계1,870,001 - 4 - 자 및자 관리단집회는 모두 적법한 소집절차 및 결의요건을2010. 5. 10.2012. 7. 10.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관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하여 제, 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 ’) 정은 아래와 같다. 제 조 공유자의 지분권12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① 제 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23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①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 조 관리인의 선임 등24 () 구분소유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 선임 하여야 한다10(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② 제 조 임시 관리단집회33 ()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분의 이상 및 의결권의 분의 이상을 가진 자5 15 1④ 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조 의결권37 ( )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12① 다. 제 조 의결 방법38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① - 5 - 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② 제 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39 ()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 ,① 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서면에 의한 결의 등41 ()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1② 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판단. 판단의 기준(1) 법 제 조 제 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231 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 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 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 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대법원선(2005. 11. 10. 고다판결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법 제 조 2003 45496).23 제 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1 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 다판결 참조(1996. 8. 23.94 27199). 관리단집회의 효력(2) 2010. 5. 10. 개최된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2010. 5. 10. 원고의 대표자인이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 - 6 -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1, 2, 1922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리단집회의 효력(3) 2012. 7. 10. 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3842,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중호의 세입자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1)****○ 로 자신을 재선임하고 관리비부터까지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등의(2010. 5.2012. 6. ) 안건 이하 이 사건 안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2012. 7. 10.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안내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호 전유,115.86 ), ***(,61.72 ), ***(,㎡****㎡****.**** 면적 합계호 전유면적으로부터 집회소집동의란에 서390.03 ), ***(,297.91 )㎡****㎡ 명을 받고호 전유면적 합계과, ***(,491.75 ) ***(****.****.****㎡****.○ 호 전유면적 합계로부터도 위 집회소집동의를 받아 이 사건,686.21 ),○○.****㎡ 건물의 입점주들에게 위 소집안내서를 배부하였다.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호 전유면2),***(,**** 적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59.92 ), ***(,61.72 ), ***(,115.86 ), ***㎡****㎡****㎡ 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 합계(,158.43 ), ***(,****.****㎡****.****.**** 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491.75 ), ***(,173.25 ), ***(,㎡****㎡****.****.**** 합계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686.21 ), ***(,216.78 ), ***(,256.48 ),㎡****㎡****㎡ 호 전유면적 합계호 전유면적***(,390.03 ), ***(,297.91 ), ****.****㎡****㎡ 호 전유면적호 전유면적은 서면으로 찬성***(,252.52 ), ***(,170.95 ) ****㎡****㎡ - 7 - 의사를 표시하였다. 개최된 관리단집회에는외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3) 2012. 7. 10.**** 자인이 참석하여으로 하여금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 ***, ***, **** 고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명 전유면적 합계의 찬성으로,15 (3,674.85 )****㎡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자 관리단집회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 ), 2012. 7. 10.334 라 구분소유자의이상 명 명 및 의결권의이상의 동의1/5(6 /25 )1/5(2043.48 /5997.6 )㎡㎡ 를 받아 소집되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명 명 및 의결권의 과반수,(13 /25 )(3331.81㎡ 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표자인/5997.6 ),㎡○○ 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4).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870,001.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1) 가 원고는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로부터 부과된 전( ), ① 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과다하게 이를 부과하였고이 개, ② **** 인적으로 사용한 법원 송달료나 사무용품 구입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자신의 관리, 인 자격을 다투는 입점주들에 대하여는 청소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으며, - 8 - 소방정기검사비로원을 부과하고서도또 다시2010. 10. 787,7672010. 12.605,000③ 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였고입점주들과 상의도 없이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 ④ 로 피고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수도요금 중원 전기요금 중원 공사,110,000 ,100,000 , 비 중원 청소비 중원 사무용품 구입비 중원은 감액되어야 한100,000 ,50,000 ,30,000 다. 나 피고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합계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1,211,750, 사건 관리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2)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분1) 갑 제내지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11, 2325, 30 ,15, 17 합하면부터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로, 2010. 4.2011. 12. 부터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원고가 입점주들에게 부과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 금 그 사이의 차액 피고에 대한 개별 부과액 위 차액에 대한 피고 부과부분 상당액,,, 1) 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 전기요금) 1) 전체 차액피고 부과액 전체 부과액× (/) 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지액 전체 부과액차액 피고 부과액 차액 2010. 4.655,420 1,175,93911,97943,694445 2010. 5.508,540 2010. 6.632,460632,160-30023,405-11 2010. 7.767,870767,870029,1460 2010. 8.968,290968,290036,7330 2010. 9.907,470907,470034,4320 - 9 - 나 수도요금) 2010. 10.662,170662,170024,6510 2010. 11.650,190650,190035,1690 2010. 12.943,6801,027,15083,47037,4293,041 2011. 1.1,005,5701,032,47026,90038,072991 2011. 2.1,010,8901,005,570-5,32036,610-193 2011. 3.836,500836,500029,9520 2011. 4.739,410739,410027,7190 2011. 5.604,320604,320022,5120 2011. 6.814,830814,830030,1900 2011. 7.811,580811,580030,0280 2011. 8.678,310 1,816,190067,5160 2011. 9.1,137,880 2011. 10.673,900673,900024,8820 2011. 11.776,350776,350028,7590 2011. 12.922,860922,860034,2680 합계635,1674,273 기간 **** 고지액 전체 부과액차액 피고 부과액 차액 2010. 4.647,310 1,391,390047,4190 2010. 5.744,080 2010. 6.638,390619,810-18,58013,375-400 2010. 7.694,950674,720-20,23014,824-444 2010. 8.842,120779,080-63,04021,308-1,724 2010. 9.802,430802,430021,9950 2010. 10.957,840929,950-27,89022,970-688 2010. 11.623,510651,40027,89024,3361,041 2010. 12.663,160663,160026,0620 2011. 1.645,820957,840312,02040,72713,266 2011. 2.605,360605,360015,3100 2011. 3.569,930645,82075,89015,7451,850 2011. 4.555,040605,36050,32014,4381,200 2011. 5.610,890623,51012,62014,185287 2011. 6.663,160772,355109,19518,4282,605 2011. 7.749,860957,840207,98018,7644,074 2011. 8.868,960 1,561,020031,0020 2011. 9.692,060 2011. 10.567,790567,790011,9970 2011. 11.593,800593,800017,9680 2011. 12.567,790567,790016,1140 합계406,96721,067 - 10 -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 초과부과액원 수도요금 초과부과액4,273 , 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1,067,. 법원 송달료 사무재료비 청소비 부분2),,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부터30,2010. 4.2011. 12. 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사무재료비 청소용품 화장지 복사비 잉크 종이 등 와 청소비(,,,,) 는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관리비의 각 항목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는 사무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지출된 내역 및, 청소비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갑 제,14, 28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과 주식회사,34, **** 환경 원고와 다른 몇몇 입점주들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진 사실 원 ,,○○ 고가 고용한 청소부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화 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 재료비와 청소비를 모두 정당한 관리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부과된 사, 무재료비 합계액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원원원 청소67,77737,777 (= 67,777 - 30,000 ), 비 합계액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원원원 만 인정206,256156,256 (= 206,256 - 50,000 ) 하기로한다. 기간 사무재료비청소비 전체 부과액피고 부과액전체 부과액피고 부과액 2010. 4.~5.0000 2010. 6.0000 2010. 7.0000 2010. 8.0000 2010. 9.0000 2010. 10.0000 2010. 11.375,69012,52200 - 11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방정기검사비 부분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비 중 소방정기검사비 명목으로2010. 10. 원원을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787,767 , 2010. 12. 605,000, 제 호증 갑 제 호증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6 ,305, 7, 전기정기검사비로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이를 소방정기검사비라 잘2010. 10.787,767 못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비 부분4)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30, 관한 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원원2011. 2. 473,000 , 2011. 3. 815,030 , 2011. 10. 원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 호증의3,638,500 , 2011. 12. 250,000,35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주차장 바, 2011. 11. 1. 닥 보수공사에 관한 결의와 관리비 정산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0. 12.0000 2011. 1.0000 2011. 2.0000 2011. 3.0000 2011. 4.0000 2011. 5.481,30016,042800,00028,920 2011. 6.266,9808,898800,00028,920 2011. 7.178,2005,939800,00028,920 2011. 8.~9.182,0006,066800,00028,920 2011. 10.120,1004,141800,00030,192 2011. 11.45,0001,552800,00030,192 2011. 12.365,93012,617800,00030,192 합 계2,015,20067,7775,600,000206,256 - 12 - 위 기타 항목에 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호에 관하여한,4052012. 8. 8. 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원을****에 수도요금원을 각862,110 , 2012. 8. 10.349,640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전기, 요금은원원원 이고 수도요금은원원630,894 (= 635,167 - 4,273 ) ,385,900 (= 406,967 - 원 이므로 피고는 이들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21,067 ),.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 위에서 본 판단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원이 됨을 알 수 있다747,876. 기간부과된 관리비 정산내역 정산 후 금액 전기요금수도요금사무재료비청소비 2010. 4.~5.91,113-43,694 -47,419000 2010. 6.54,092-23,405 -13,3750017,312 2010. 7.59,673-29,146 -14,8240015,703 2010. 8.73,744-36,733 -21,3080015,703 2010. 9.104,724-34,432 -21,9950048,297 2010. 10.63,324-24,651 -22,9700015,703 2010. 11.109,601-35,169 -24,336 -5,542 2) 044,554 2010. 12.66,965-37,429 -26,062003,474 2011. 1.123,829-38,072 -40,7270045,030 2011. 2.97,086-36,610 -15,3100045,166 2011. 3.61,400-29,952 -15,7450015,703 2011. 4.57,860-27,719 -14,4380015,703 - 13 - 결론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원,747,876157,272 원원원원원원 에 대하여는(= 17,312 + 15,703 + 15,703 + 48,297 + 15,703 + 44,554 ) 제 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부터원원원 에 대12011. 7. 6. , 590,604 (= 747,876 - 157,272 ) 하여는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2. 1. 2.2012. 1.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5. 선고일인까지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2012. 10. 9.5%,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20%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 심 판결을 위와,.1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2)원원원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12,522 × 30,000 / 67,777 ,. 3)원원원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28,920 × 50,000 / 206,256 ,. 2011. 5.97,362-22,512 -14,185-7,100-7,010 3) 46,555 2011. 6.102,139-30,190 -18,428-3,938-7,01042,573 2011. 7.99,354-30,028 -18,764-2,628-7,01040,924 2011. 8.~9.149,207-67,516 -31,002-2,684-7,01040,995 2011. 10.222,563-24,882 -11,997-1,832-7,319176,533 2011. 11.94,174-28,759 -17,968-686-7,31939,442 2011. 12.141,791-34,268 -16,114-5,584-7,31978,506 합계1,870,001747,876 - 14 -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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