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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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 OO지역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 회사입니다.
- 2015년 10월 21일, 원고와 피고는 리조트 증축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36억 원으로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는 공사 인부들이 공사 기간 동안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하고, 피고가 그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사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6년 4월 30일까지의 사용료는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사용료 9,790만 원(5월 3,465만 원, 6월 3,465만 원, 7월 2,8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리조트 증축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부들이 사용한 객실·식당 사용료 9,7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용료를 모두 지급했다며 원고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그 확인서가 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무비 지급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음식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는 계약상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8년 5월 9일은 각 사용료 청구 가능일(2016년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여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에 따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임을 확인한 판례로, 특히 일상적인 숙박료·음식료와 달리 월 단위로 정산되는 공사 관련 사용료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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