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8522청주지방법원 2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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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경비원 6명을 피고 사업장에 파견했다.
  • 계약이 끝난 후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피고가 연차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162,868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5명에 대해 4,095,413원을 지급했고, 1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다.
  •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경비원들에게 7,141,963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차액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19년도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경비원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원들은 원고가 직접 채용하고 관리했으며, 피고는 단지 용역 계약에 따라 경비업무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
  • 설령 경비원들이 파견근로자라 해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 연차수당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권리인데, 계약 종료로 인해 2019년도 연차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5명의 경비원은 2019년도 연차수당 지급 권리가 없고, 1명은 일부 권리가 인정되나 이미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
  • 원고가 2019년 말에 피고에게 보낸 내역서에도 2019년도 연차수당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식한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지급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 대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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