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 1심2013-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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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4620 민사 사건(2013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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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였고, 피고는 그 사업의 시공사였다.
  • 2009년 9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사업 종결과 채권·채무 정산을 위해 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생겼다.
  • 2009년 11월 25일 두 사람은 다시 추가 약정을 맺어, 5억 원을 세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되 특정 공사분담금 납부율이 20%, 40%, 60%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3일 안에 각각 갚기로 정했다.
  • 피고는 2010년 1월 15일 93,997,260원, 2010년 8월 18일 12,602,740원, 2011년 4월 18일 105,067,567원을 각각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갚은 돈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291,739,807원이 남는다며 나머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해 세무서가 이 약정금 채권을 압류했고 체납액이 남은 채권액보다 많다며,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2009년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확보했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았지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나머지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이 채권을 압류당해 더 이상 직접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의 5억 원 약정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고, 납부율이 20%, 40%, 60%에 도달한 날짜마다 166,666,666원씩 갚을 시기가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이 2011년 1월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187,173,820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약정금 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원고의 국세 체납액이 남은 약정금 채권액보다 많다는 점도 계산상 분명하다고 봤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갚을 수 없고 나라(대한민국)에만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 자체를 잃는다.
  • 결국 원고는 이 약정금 채권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잃었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세금을 체납해 국가가 채권을 압류하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돈을 직접 받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국가가 대신 추심하게 된다. 이 사건은 채권 자체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압류로 인해 소송을 낼 권리(당사자 자격)를 잃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로, 세금 체납이 민사상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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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620 약정금 원 고주식회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0. 15. 판 결 선 고2013.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739,807원 및 그 중 125,073,141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16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① 2009. 9.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익금을 29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각 8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 내 아파트 및 상가(합계 16억 4천만 원)로 대물변제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5억 7,800만 원을 원고의 **** 상가 1, 2층 지분을 매 각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 11. 말경 피고로부터 받 는 대물변제에서 상계한다. ① 피고가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한 대물변제를 정산한 차액은 5억 5,200만 원(= 아파 트 및 상가 대물변제 합계 16억 4천만 원 - 1차 합의에서 인정된 피고의 대여금 5억 7,800만 원 - 상가 411호 관련 5억 1,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은 5억 원으로 확정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약정금은 세 번에 걸쳐 1/3씩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은 주식회사 이천중 앙시장 및 그 지분권자들이 부담하는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 만 원(2009. 11. 25. 기준)의 납부율이 20%, 40%, 60%가 된 것이 각각 입금확인 되는 시점부터 3일 이내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 지상 “**** 주상복합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22. 위 건립사업의 종결 및 채권채무정산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1차 합의에 이어 2009. 11.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차 합의 에 대한 추가 약정을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 2010. 1. 15. 93,997,260원, - 3 - 2010. 8. 18. 12,602,740원, 2011. 4. 18. 105,067,56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음에도 그 중 211,667,567원만 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변제액을 각 변제기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291,739,80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91,739,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가 원고의 국세체납에 따라 2011. 1. 4.부터 4회에 걸쳐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그 체납액의 합 계가 잔존 약정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 만큼 이 사건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2010. 3.경 ****의 분양업무 대행자 ****의 직원이 ○○팰리 스 아파트 1001호 분양자인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의 수표를 횡령한 사건 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하여 위 1001호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미수령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한 데에 따 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31,938,200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 상가 활성화 지원금 중 원 - 4 - 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채무 6천만 원 ③ 원고의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미발급으로 인하여, 피고 가 ****에 ****의 일부 상가 및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지출한 신탁비용 및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지급채무 71,743,947원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 및 그 지분권자들의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만 원의 납부율이 2010. 9. 7.(1차 변 제기)에 20%, 2011. 3. 5.(2차 변제기)에 40%, 2011. 5. 16.(3차 변제기)에 60%에 각각 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위 날짜마다 166,666,666원(= 500,000,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씩 그 변제기가 도래하 였고,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지급 금원을 채무 원리금에 충당 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이 원고가 피 고에 가지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1. 이전인 2011. 1. 4. 5억 2,500만 원, 2011. 6. 11. 61,733,640원, 2011. 7. 13. 360,700,060원, 2011. 12. 12. 239,740,120원 합계 1,187,173,820원(= 525,000,000원 + 1,733,640원 + 360,700,060원 + 239,740,120원)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한 사실 및 위 각 압 류사실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국세체납액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1차 변제기인 2010. 9. 7.이 도래하기 전인 2010. 1. 15.과 2010. 8. 18.에 1억 660만 원(= 93,997,260원 + - 5 - 12,602,740원)을 갚았으므로, 2011. 1. 4.자 최초 압류일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채권은 3억 9,340만 원(= 5억 원 - 1억 660만 원) 및 그 중 일 부인 60,066,666에 대한 1차 변제기부터 최초 압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경산세무 서장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 자에게는 갚을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 6 -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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