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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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286 민사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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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0일, 피고가 10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태성건설에게 건넸다.
  • 태성건설은 이 약속어음을 여러 회사에 차례로 넘겼고, 결국 원고가 소지인이 되었다.
  • 원고는 2008년 1월 18일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조된 것이라며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약속어음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거절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 약속어음을 정당한 권리로 취득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약속어음을 자금 융통을 위해 원인 없이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대가 없이 넘겨받았다.
  •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해도,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면 지급 청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
  • 원고와 이전 소지인들 사이에 실제 거래나 대가 관계가 없었고, 단순히 어음 할인 목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는 어음에 대한 독립적인 이익을 갖지 못해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 이전 관련 소송에서도 약속어음이 원인 없이 교부된 것으로 판결이 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에 따른 대가 없이 단순히 융통을 위해 넘겨진 것이어서, 원고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소지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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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준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오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96601 판결 【변론종결】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행일 2007. 8. 20., 액면금 10억 원, 어음번호(어음번호 생략), 지급지 국민은행, 지급기일 2008. 1.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태성건설종합인테리어{대표이사소외 1. 이하 ‘태성건설(소외 1)’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태성건설(소외 1)은 주식회사 황명산업개발{대표이사소외 2. 2008. 6. 10. 웰니스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황명산업(소외 2)’이라 한다}에게, 황명산업(소외 2)은 주식회사 아이디건설(이하 ‘아이디건설’이라 한다)에게, 아이디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08. 1.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된 약속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원고는 독립한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이디건설로부터 포괄양도받은 논산시(이하 생략) 외 16필지 지상 29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하기로 한 황명산업(소외 2)으로부터 황명산업(소외 2)이 부담해야 할 사업시행지분권 양도대금 26억 원 중 일부의 지급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독립한 이익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3, 4, 을 1 내지 7, 10, 11, 13 내지 19, 21, 22, 25, 26, 29, 31, 3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5 내지 18, 22 내지 24, 28 내지 6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소외 3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태성건설(소외 1)은 천안시(이하 생략)(대판의 이하 생략) 외 2필지 지상○○○○○ 신축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중단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2007. 8.경 피고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4. 태성건설(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3매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그 후 태성건설(소외 1)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황명산업(소외 2)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오겠다고 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3매의 약속어음을 황명산업(소외 2)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태성건설(소외 1)은 2007. 9. 27. 황명산업(소외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10. 1.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지급은행인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 위·변조 사고신고를 하였고, 2007. 10. 2.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황명산업(소외 2)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반환을 거부한 채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2007. 11. 9.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태성건설(소외 1) 등은 2007. 11. 22. 황명산업(소외 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은○○○○○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황명산업(소외 2)은 2008. 7.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외 약속어음 1매에 관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황명산업(소외 2)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태성건설(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8가단68016호 판결). 바) 한편, 원고는 2006. 8. 23.경 아이디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44억 원에 포괄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아이디건설이 2004. 7. 31. 논산시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기간인 2004. 8. 31.부터 2006. 7. 31.까지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후 사업기간연장(2006. 7. 31.부터 2007. 3. 31.까지) 승인을 받았음에도 결국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2008. 10.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등 참조),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할인을 위해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를 비롯한 배서인들 사이에서 어음할인을 위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수되었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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