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2604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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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은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금호산업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두고 1차 보고서(2012년 12월 31일 기준, 회수율 68.3%)와 2차 보고서(2013년 9월 30일 기준, 회수율 51.8%)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1심 법원은 2차 보고서 기준을 인정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보증보험은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출자전환 결정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의회 결의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2차 보고서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3차 협의회에서는 지급보증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0차 협의회에서는 포함시켰습니다.
  • 원고가 일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협의회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칩니다.
  • 출자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 결의 내용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 미확정 채권이라도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권리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 산정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전 가장 최근의 실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에 반대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2차 보고서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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