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116서울고등법원 1심1966-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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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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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116 민사 사건(1966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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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5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 약속어음은 원고가 지점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받은 것이다.
- 원고는 1965년 4월 28일 피고 은행에 약속어음을 제시했으나,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은행이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은행은 지점장의 약속어음 발행이 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에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 5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효 행위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지점장의 약속어음 발행이 은행에 효력이 있는지와 은행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은 무효 행위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돈을 빌릴 수 있고,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발행한 약속어음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은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지점장의 자금 차입 행위는 은행 업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은행은 지점장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은행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은 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효 행위로, 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속어음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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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6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광화문 지점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위 양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소외 1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1965.3.9. 액면 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5.4.8. 지급지 및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으로된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지점장소외 1의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1965.4.28. 피고 은행 광화문지점에 제시하였으나 허위발행 이라는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배인인소외 1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금을 피고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서의 기채와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은행의 피용자의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하게 피고 은행 명의를 모용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액면금 상당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상호부금업무 2.정기적금업무 3.예금의 수입 4.자금의 대출 5.내국환 거래 및 대리업무 또는 위 각항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하며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업무수행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업무한도 내로서의 자금을 차입행위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서의 자금차입에 극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소외 1이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그 자체가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자로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피고 은행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가 피고 은행에 미칠 수 없고 또한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은 일반의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외견상 객관적으로도 피고 은행의 업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을 것이니 피고 은행이소외 1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역시 운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를 가르켜 피고 은행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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