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두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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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1(10%)원고패7(70%)결과 미상2(20%)
64나1141·서울고등법원·1969-05-13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65나2187·서울고등법원·1966-07-19

동업계약을 해제한 후 청산절차 없이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65나2116·서울고등법원·1966-03-22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64나813·서울고등법원·1964-12-16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만원)
63다77·서울고등법원·1963-07-22

원고가 피고 조합의 수세 징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결과 미상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결과 미상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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