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260서울고등법원 2심1963-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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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다260 민사 사건(1963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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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1월 30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사들임.
  • 1960년 2월 3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1962년 2월 23일,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계약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음.
  • 피고는 이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
  • 민사법원에서는 이 행정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가 선행 문제로서 민사법원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상급 기관이나 행정소송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력을 가지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처분 관청, 상급청 또는 행정쟁송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력을 가진다.
  • 확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은 아무도 다툴 수 없으며, 민사법원도 그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 피고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도 민사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고 이유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유효성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민사법원에서는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확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은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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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민사법원이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1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 소송대리인이 만든 상고이유서에 쓰여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나 무릇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 그 처분관청이나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행정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임으로 당초의 행정처분은 취소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행정처분의 당해 처분청이나 취소권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취소의 행정처분은 처분한 때로부터 행정처분으로서의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아무도 그 확정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법원으로서도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59.11.30.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1960.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1962.2.23. 위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취소처분이 당해 대전 관재국장 또는 그의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위의 대전 관재국장의 취소의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는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을 것인바 피고가 그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중에 있다고 하여 위에 말한 확정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으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물리친 조처는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위 법리를 그릇 해석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법리해석을 헐뜯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 제9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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