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병용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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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8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패2(40%)결과 미상2(40%)
63다77·서울고등법원·1963-07-22
원고가 피고 조합의 수세 징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결과 미상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결과 미상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횡령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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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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