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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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704 횡령 사건(196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4291년 8월 8일까지 마을 이장으로 일했다.
- 면장의 지시에 따라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판매된 비료대금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4291년 2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8만 환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9월 6일과 4291년 6월 18일에는 부락민에게 빌려준 농자금 7만 환과 4만 7천 5백 환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4289년 4월 18일부터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빌려준 양곡을 부락민에게 나눠주고,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까지 그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 사이에는 분배농지 상환용 곡갱인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쓴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장은 면장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맡은 돈과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부락민에게 판매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맡은 업무를 어긴 행위로 봤다.
- 법원은 이러한 임의 소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여러 횡령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합산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장의 업무상 책임과 임의 소비 행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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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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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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