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 1심1960-03-24 선고검수완료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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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704 횡령 사건(196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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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4291년 8월 8일까지 마을 이장으로 일했다.
  • 면장의 지시에 따라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판매된 비료대금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4291년 2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8만 환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9월 6일과 4291년 6월 18일에는 부락민에게 빌려준 농자금 7만 환과 4만 7천 5백 환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4289년 4월 18일부터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빌려준 양곡을 부락민에게 나눠주고,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까지 그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 사이에는 분배농지 상환용 곡갱인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쓴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장은 면장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맡은 돈과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부락민에게 판매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맡은 업무를 어긴 행위로 봤다.
  • 법원은 이러한 임의 소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여러 횡령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합산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장의 업무상 책임과 임의 소비 행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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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 2.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 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공소외 9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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