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4고단136울산지방법원 1심2014-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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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837부 2014고단136 횡령 사건(2014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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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이 수금한 돈을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정산한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돈과 오토바이를 챙겨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0월 23일 OO지역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배달 후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5일에도 다른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수금한 음식대금 174,000원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들고 도주했고, 10월 8일에도 또 다른 음식점에서 현금 178,5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챙겨 달아났다.
- 이런 수법으로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 1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31,000원 상당의 돈과 오토바이를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8월 26일경 팩스로 향토예비군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같은 해 9월 11일과 9월 12일 실시된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들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의 피해 확인 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업무상횡령과 예비군 훈련 불참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 피고인은 배달원 업무를 이용해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달아났으므로,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배달원처럼 돈이나 물건을 맡아 처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돈과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같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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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6 업무상횡령,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4고단391(병합)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에게 맡겼다
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그 수
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가.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대전 ****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중구
나0000호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 ****에 음식을 배달하
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
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
고 도주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대전시 **** ****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
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에서, 피해자 소
유의 **** 오토바이 및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
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17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대전시 ****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
는 ‘G’ 중국음식점에서, 위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
당의 **** 시티 100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 178,500원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3 -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3. 9. 11.경 및 같
은 해 9. 12.경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구미시 ****대장 명의의 향방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피해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
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
상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
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
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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