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B·C·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고철 무자료 매각, 가공거래를 통한 회사자금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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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71 횡령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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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05년 4월 중순경부터 2013년 6월 18일경까지 C의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받아 합계 1,059,573,300원을 횡령했다.
  • 2006년 1월 중순경부터 2010년 6월 1일경까지 거래업체에 가공거래 대금이나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합계 594,917,200원을 횡령했다.
  • 2010년 12월 21일경부터 2012년 2월 20일경까지 정부출연금 2억 5,720만 원을 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2003년 5월경부터 2012년 5월 10일경까지 피해자 C의 자금 187,015,693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계좌로 송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2011년 2월 10일경부터 2011년 8월 4일경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융자금 2억 3,110만 원을 편취했다.
  • 2010년 초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B의 구매담당 직원 E, H, P에게 납품 물량 배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 2005년 4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31일경까지 횡령한 돈을 K, M,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C·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속여 융자금을 편취했으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439,450,60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철을 무자료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 재산을 빼돌린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가공거래나 과다계상된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도 횡령으로 인정했다.
  • 정부출연금을 개발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받은 행위는 공단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로 판단했다.
  • 구매담당 직원들에게 납품 물량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준 행위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배임증재로 인정했다.
  • 횡령한 돈을 차명계좌로 옮겨 제3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돈을 빼돌리면 횡령·사기 등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거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숨기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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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음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8,700만 원에 이름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C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 국가를 위하여 2억 5,72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71, 23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사기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용수, 하만영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9,450,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스 케이블트레이(SUS CABLE TRAY, 선박 내부에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로)’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 2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열교환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171』 1. 배임증재 가. E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초경 B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으로서 ‘케이블트레이’ 등 전 장품(전기와 관련된 철의장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F 등 정유공장선 프로젝트 에 많은 물량의 케이블트레이 등 전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 경쟁업체인 G보다 우리 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주식회사 G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의 케이블트레이 납품을 배정받고, 2010. 하반기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납품물량 배정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지속적 인 편의제공을 요청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겨울경과 2012. 봄경 위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E에게 같은 취지로 각각 2,0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H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리더로서 철의장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H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 면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같은 취지로 - 3 - 2010. 하반기경 200만 원, 2011. 상반기경 300만 원, 2011. 하반기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2011. 말경 B 내 회의실 인근에서 H에게 같은 취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고철 무자료 매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철의 장재 제작 후 남은 고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22.경 세금계 산서와 같은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고철업체인 I를 운영하는 J에게 처분한 뒤 J 로부터 그 대금 7,716,000원을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K 명 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고철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거래 자료 없이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L 명의 외환은행 계좌, M 명의 기업은 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1,059,573,300원 상당의 고철 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거래 또는 과대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을 피해 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O에게 “C에서 지급되는 대금 을 과다계상하여 보내줄테니 그 차액을 내가 알려주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 4 -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 2,465만 원을 O에게 더 지급 하고, 2006. 1. 16.경 O으로부터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465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C의 거래업 체에 가공거래 대금 또는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나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94,917,200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위반 피고인은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의 고철 및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2005. 4.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철매각대금 7,716,000원을 송금 받아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범죄수 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10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의 고철 매각대금과 그 자금 중 782,197,800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29,494,400원 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7,758,400원을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39,450,600원인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K, M, L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범 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3고합235』 4.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4.경 또는 5.경 부산 동래구 동래CC 입구 부근 식당 앞에 주차되어 - 5 - 있는 B 설계부문 EM(Engineering Management)팀 상무 P의 승용차 안에서 그에게 ‘사 례를 할테니 외국산 케이블트레이를 선호하는 선주사들을 설득하여 C에서 생산하는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에게 케이블트레이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P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국가에 대한 업무상횡령 C은 2010. 7.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지역선도사업인 ‘TMCP강을 이용한 5MW급 해상용 풍력발전기의 Wind-Tower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 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재단법인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도사업지원단으로부 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2. 1.경부터 2012. 4. 30.경 까지 사이에 정부출연금 합계 10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1.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대표 R에 - 6 - 게 과다계상한 플랜지 제작 및 가공비, 구입비, 플랜지 자재구입 비용 5,874만 원을 송 금해준 다음 2010. 12. 27.경 실제 계약에 따른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3,820만 원을 피 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D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 위 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2억 5,720만 원을 되돌려 받아 D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 위 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마 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 S의 처인 K,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M이 실제로는 C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데도 마치 그들이 C에 근무를 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급여 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 해자 소유인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55,342원을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나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인 합계 187,015,693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 7 - 피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에게 연 3%의 저리로 최대 3억 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경남지도원 제조재해예 방팀에 ‘D 공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기구인 크레인 3대(30ton SEMI GANTRY CRANE ASS'Y 1대, 10ton O.H CRANE ASS'Y 2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 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한 후 2011. 6. 21.경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 인이 T으로부터 대금 합계 239,273,000원인 크레인 3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T과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6. 22. D 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그 다음날 2억 3,110만 원의 융자금 지원 결 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과 T 대표 황병록의 사전 약정 에 따라 계약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과 T과 사이에 체결된 실제 계약금 액은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융자금 2억 3,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000,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00, 000, M, 000, 000, 000, 000, 000, 000, K, 000, 000, 000, R, 000, 000. 000, 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000, 000, 000, E, 000, 000, 000, 000, 000, J의 각 진술서 - 8 - 1. 수사보고[E이 C에 발주한 내역 첨부, PUMPTOWER관련 G과 C의 수주내역 비교, M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K, M의 급여지급 관련 서류제출, 000(00고철) 제출 현금지급내역 등 첨부, A 차명계좌에 00고철에서 입금한 내역 첨부, 000 제출자료 첨부, A 차명계좌에 00자원에서 입금한 내역 첨부, A 차명계좌로 (주)N에서 입금한 내역 첨부, A 차명계좌에 00산업에서 입금한 내역 첨부, A 차명계좌에 000가 입금한 내역 첨부, A 차명계좌에 용고물에서 입금한 내 역 첨부, 000 과장 PC 파일 중 D 건축관련 파일첨부, 000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R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A 차명계좌에 김정애 명의로 입금된 내역 첨부, A의 국 가보조금 편취사실 확인, M 기업은행-027 계좌거래내역 첨부, K 기업은행-019 계 좌 2008년 이전 거래내역 첨부, C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송금증 등 사본첨부, 000 계좌 중 L, M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L 외환은행-889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융자지 원신청서 첨부] 1. E의 C에 대한 발주내역, 6049호선 관련 E이 발주한 전체내역, 6049호선 관련 E이 G에 발주한 내역, H2277, 2280~2282관련 발주내역,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 역,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K의 개인별 급여 히스토리 현황, M의 개인별 급여 히스토리 현황, 거래명세표(현금지급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서 기재 2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 입금증 1부, 과세예고통지, 전표, 물품공급계 약서(2011. 6. 20. 작성 파일), 물품공급계약서(2011. 5. 30. 작성 파일), 세금계산서 12부, 통장사본 7부, 거래내역 2부, 각 거래내역 및 지급, 입금내역, 산업재해예방시 설자금 결정대상자 통보(2011. 2. 25.), 융자금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2011. 2. 24.), 각 통장 사본(D),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2011. 6. 23.), 거래처원장, M 기업은 - 9 - 행-027계좌내역, K 기업은행-019계좌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국비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내역, 송금내역, L 명의 외환은행 계좌 CIF, L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확인요청 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고철 무자료 매각 및 가공거래 또는 과대계상을 통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 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나머지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고철 무 자료 매각을 통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1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범죄. 3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을 기준으로 한다)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 - 11 -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고, 피고인 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 해자 C의 고철을 거래 자료 없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지급 받고, 피해자 C의 거래업체에게 가공거래 대금 또는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하고, 정 부출연금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으며, 피해자 C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비자 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방법이나 횡령한 금원의 사용 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이 사실상 피고인의 1 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가를 위하여 2억 5,72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 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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