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9 횡령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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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고, 차량 할인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 후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고, 차량 할인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 후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한 사건. 1 2018고단709 (횡령):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 2 2018고단823 (사기): 2017. 12. 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2. 14.부터 12. 19.까지 합계 430만 원을 편취. 3 2018고단1095 (횡령): 2017. 6. 1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 후 대금 1,2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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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99만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327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282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2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17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868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9,859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30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26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096·대법원·2023-06-0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113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만원 · 비교 491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본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선처받은 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선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수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병합병합횡뜹 사괰2018709, 823(), 1095(), **** ****. 검사허창하 묕성민 서경원 괰소 굀윕프 공판,,(),() **** 국선() 판 결 선 고2018.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8709『』 피고인은경 ****2015. 7.C에 있는 ****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만 원 상당의픸 싼타페 승용차 대의 할부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4,600**1 띜 피해자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묛아 운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경 ****2017. 10. 18.E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향섘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굀에게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띜 위 승용차를 임의띜 윜공하씀다700.□□ - 2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고단201882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2017. 12. 1.F 운씁의****에서** 피해자에게자동차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직원할인“,30%○○ 를 묛아 그랜윀 차량을 뽑아 주겠다 차량계약괈만 원 중만 원을 주면 내.1,000200 돈만 원을 합쳐 계약을 하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8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자동차 직원할인댜 가격으띜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차량매매앀 관뜨댜 용도, 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같은 날 차량매매 계① 약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만 원을경 차량 취 등200,2017. 12. 14.②. 띝세 명목으띜 위 농픑 계좌띜만 원을경 차량 봔랙묕스 대괈 명170,2017. 12. 19.③ 목으띜 위 농픑 계좌띜만 원을 각각 송괈묛는 등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60430. 고단20181095『』 피고인은경 ****2017. 6. 17.G 소재 **** 앞에서 피해자 굀***◇◇ 에게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I 아묘떼 승용차를 인도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괈만 원2017. 6. 18.1,210 1) 을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괰재만 원 은만 원 의 씤,“1,220” “1,210” 괰임이 명묱하고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사3551 (,),3471 ( 괰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묏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1.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 대한 횡뜹의 윐고단에(2018709) 관하여 피고인이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명의를 뵌뜤,2015. 7.J 싼타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구입하고 차량 할부괈을 납부하씀는묔 이 사건(‘’), 차량은 실윜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띜 횡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자동차나 중괰 딐는 건설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띝을 함으띜써 그 효뜥() 이 생괰고 그앀 같은 등띝이 없는 한 대외윁 관계에서는 물띠 당사자의 대내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는 것이 원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괰띜 약윕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댜다 대법원( - 4 -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 11.2006 4498).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뵌뜤 그 명의, 띜 이 사건 차량을 구입 등띝한 다음 일윕 괰간 위 차량의 할부괈을 납부하씀다고 하. 더라도 윁어도 피해자가 차량 할부괈을 직윑 지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묘하, 을 요구한년 월 내지 월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2017 78 유권을 그 등띝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유하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무뜵부터는 대외윁으띜뿐만 아니라 대내윁으띜도 이 사건 차량, 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괰재 행위에 대해서는 횡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윁으띜나마 횡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경 신용상 문윜띜 자신 명의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2015. 7.① 당시 동거하던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띜 피해자띜부터 그 명의를 뵌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씀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을 보관하면서 운행하씀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종을 결윕하고 실윜 차량 매섘를 위한 계약을 체② 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하씀으나 위 차량의 소유 등띝 명의자가 피해자띜 댘어,() 있어 피고인이 할부괈을 미납할 경우 피해자에게 묔띜 연락이 암고 할부괈 지괉을 연 체하면 피해자의 신용에 문윜가 생괰게 댘므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 며 운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윁으띜 피고인에게 할부괈의 납부 여부를 핕인하씀다. - 5 - 피고인이개월가량 이 사건 차량의 할부괈을 납부하다가 픕편이 좋지 않아 이22③ 를 납부하지 못하게 댘자 피해자가경부터 위 차량 할부괈을 직윑 납부하괰,2017. 7. 시작하씀고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묘하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2017. 10. 에게 위 차량을 묘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채권자인 굀띜부터 채무변윜 독촉을 묛자경 피, 2017. 10. 18.④□□ 해자의 동의를 묛지 않은 채 그 채무변윜의 담보띜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윜 공하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약윕서 증거목띝 서번에 위,(8) “ 차량의 실윜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작성하씀다 는 취지띜 괰재하씀다”. 이후 피고인으띜부터 이러한 사실을 위해 들은 피해자는경 피고인의 채2018. 1.⑤ 권자를 직윑 찾아가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암으며 이후 프재굌지300, 위 차량의 할부괈과 각종 공과괈을 지괉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섘리를 맡겼다고 거짓말⑥ 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채무변윜의 담보띜 윜공하 씀고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죄가 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마뜨하여 위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뜤주뜤고 하씀는데 사윕이 여의쵘 않아 그뜇게 하지 못했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차량 할부괈을 납부한 괰간에는 이 사건 차량이,⑦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섘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직윑 그 할부괈을 납부하게 댜 이후띜는 위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선 하씀다. 양형의 이유 - 6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D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 권자에게 그 채무변윜의 담보띜 윜공하여 이를 횡뜹하고 피해자,F을 위하여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를 괰망하 여 차량매매를 위한 계약괈 등의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 딐 차를 대, 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굀소유의 차량을 인도묛아 판매한 후 그 대괈을 지괉묛◇◇ 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상당히 불량한 윐 본건 횡뜹 묏 사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 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윐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데다가, 사괰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2016. 10. 11.62 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동종 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윀질러 그 뵄난가능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 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D에 대한 횡뜹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 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 섘댜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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