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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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9 횡령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고, 차량 할인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 후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고, 차량 할인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 후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한 사건. 1 2018고단709 (횡령):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 2 2018고단823 (사기): 2017. 12. 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2. 14.부터 12. 19.까지 합계 430만 원을 편취. 3 2018고단1095 (횡령): 2017. 6. 1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 후 대금 1,2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양형 인자
- 본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선처받은 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선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수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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