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82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6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횡령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3. 19.경까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또한 2015. 12. 23.부터 2016. 3. 20.까지 9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8. 25.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3. 19.경까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또한 2015. 12. 23.부터 2016. 3. 20.까지 9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8. 25.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고단20162824『』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년 개월2013. 5. 31.1 2, 20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에서21.12015. 10.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윐유이탈물횡뜹1. 피고인은경 ****2015. 12. 22. 09:30C에 있는 농픑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 실한신용카드 장을 습득하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001 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 득하씀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범죄일람퍜[]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2015. 12. 23. 00:35H이 근무하는 000 편의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윜 항 서번 과 같이 습득한,11D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 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띜부터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11,4002016. 3. 20. 03:55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씀다169,850,. 서번일시장소피해물건범행묩법 1 2015. 12. 경09:30 **** C 농픑, 부근 피해자 D 소유 00 신용카드 장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묘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뜹 2 2015. 12. 경09:30 **** E뵌 부근,000 피해자소유*** 농픑 체크카드 장 상동 3 2016. 3. 경부터23:10 경2016. 3. 20. 03:40 사이 **** F 소재 상픸불상 편의윐 부근 피해자 G 소유 경남은행 신용카드 장 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 윐유이탈물횡뜹 범죄일람퍜[] 서번일시장소피해자 피해괈액 원( ) 범행묩법 1 2015. 12. 경00:35 **** I, 편의윐*** 11,40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1D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2 2015. 12. 경00:41 **** J웨이,*** 10,700상동 3 2015. 12. 경00:42 **** K, 마트* 6,000상동 4 2016. 3. 경10:40 **** L, 편의윐** 19,35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명의 카드를2***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5 2016. 3. 경10:47 **** M, 편의윐** 11,400상동 6 2016. 3. 경10:50 **** N, O F윐 23,200상동 7 2016. 3. 경11:44 **** P, 미** 10,800상동 8 2016. 3. 경03:41 **** Q, 탑*** 26,200 잡핔를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3G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9 2016. 3. 경03:55 50,800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아9169,850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고단20173107『』 피고인은경 ****3.2017. 8. 25. 02:15R에 있는주윐에서 마치 선값‘@@@@’ 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맥주앀 안주를 주문하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가진 돈이 없었괰 때문에 선을 마시더라도 주류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11 의 맥주 병 안주 윑시 등을 교부묛았다15 ,2.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만원 · 비교 99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만원 · 비교 430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만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17만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재판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생계형 범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2824,고단병합20173107()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 묘 윐유이탈물횡뜹, 피고인A년생 남59, 검사문동괰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6. 주문 피고인은 징역 개월에 처한다4. 이유 범죄사실 고단20162824『』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년 개월2013. 5. 31.1 2, 201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에서21.12015. 10. 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윐유이탈물횡뜹1. 피고인은경 ****2015. 12. 22. 09:30C에 있는 농픑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 - 2 - 실한신용카드 장을 습득하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001 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3 득하씀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범죄일람퍜[]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2015. 12. 23. 00:35H이 근무하는 000 편의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윜 항 서번 과 같이 습득한,11D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 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띜부터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11,4002016. 3. 20. 03:55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9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씀다169,850,. 서번일시장소피해물건범행묩법 1 2015. 12. 22. 경09:30 **** C 농픑, 부근 피해자 D 소유 00 신용카드 장1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묘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뜹 2 2015. 12. 22. 경09:30 **** E뵌 부근,000 피해자소유*** 농픑 체크카드 장1 상동 3 2016. 3. 19. 경부터23:10 경2016. 3. 20. 03:40 사이 **** F 소재 상픸불상 편의윐 부근 피해자 G 소유 경남은행 신용카드 장1 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 윐유이탈물횡뜹3 - 3 - 범죄일람퍜[] 서번일시장소피해자 피해괈액 원( ) 범행묩법 1 2015. 12. 23. 경00:35 **** I, 편의윐*** 11,40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1D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2 2015. 12. 23. 경00:41 **** J웨이,*** 10,700상동 3 2015. 12. 23. 경00:42 **** K, 마트* 6,000상동 4 2016. 3. 6. 경10:40 **** L, 편의윐** 19,35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명의 카드를2***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5 2016. 3. 6. 경10:47 **** M, 편의윐** 11,400상동 6 2016. 3. 6. 경10:50 **** N, O F윐 23,200상동 7 2016. 3. 6. 경11:44 **** P, 미** 10,800상동 8 2016. 3. 20. 경03:41 **** Q, 탑*** 26,200 잡핔를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3G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9 2016. 3. 20. 경03:55 50,800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아9169,850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 4 - 고단20173107『』 피고인은경 ****3.2017. 8. 25. 02:15R에 있는주윐에서 마치 선값‘@@@@’ 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맥주앀 안주를 주문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가진 돈이 없었괰 때문에 선을 마시더라도 주류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11 의 맥주 병 안주 윑시 등을 교부묛았다15 ,2.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3601 , 3471 ,7013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양픕 사유2. - 5 -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윐 생계픕 범죄인 윐 등, 불리한 윕상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재판 중 범행을 하괰도 한:,▪ 윐 아직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