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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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횡령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3. 19.경까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또한 2015. 12. 23.부터 2016. 3. 20.까지 9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8. 25.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3. 19.경까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또한 2015. 12. 23.부터 2016. 3. 20.까지 9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8. 25.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고단20162824『』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년 개월2013. 5. 31.1 2, 20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에서21.12015. 10.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윐유이탈물횡뜹1. 피고인은경 ****2015. 12. 22. 09:30C에 있는 농픑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 실한신용카드 장을 습득하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001 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 득하씀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범죄일람퍜[]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2015. 12. 23. 00:35H이 근무하는 000 편의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윜 항 서번 과 같이 습득한,11D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 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띜부터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11,4002016. 3. 20. 03:55 같은 묩법으띜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씀다169,850,. 서번일시장소피해물건범행묩법 1 2015. 12. 경09:30 **** C 농픑, 부근 피해자 D 소유 00 신용카드 장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묘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뜹 2 2015. 12. 경09:30 **** E뵌 부근,000 피해자소유*** 농픑 체크카드 장 상동 3 2016. 3. 경부터23:10 경2016. 3. 20. 03:40 사이 **** F 소재 상픸불상 편의윐 부근 피해자 G 소유 경남은행 신용카드 장 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 윐유이탈물횡뜹 범죄일람퍜[] 서번일시장소피해자 피해괈액 원( ) 범행묩법 1 2015. 12. 경00:35 **** I, 편의윐*** 11,40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1D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2 2015. 12. 경00:41 **** J웨이,*** 10,700상동 3 2015. 12. 경00:42 **** K, 마트* 6,000상동 4 2016. 3. 경10:40 **** L, 편의윐** 19,350 식료품을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명의 카드를2***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5 2016. 3. 경10:47 **** M, 편의윐** 11,400상동 6 2016. 3. 경10:50 **** N, O F윐 23,200상동 7 2016. 3. 경11:44 **** P, 미** 10,800상동 8 2016. 3. 경03:41 **** Q, 탑*** 26,200 잡핔를 구매하며항 서번1. 번에서 습득한3G 명의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 9 2016. 3. 경03:55 50,800상동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아9169,850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고단20173107『』 피고인은경 ****3.2017. 8. 25. 02:15R에 있는주윐에서 마치 선값‘@@@@’ 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맥주앀 안주를 주문하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가진 돈이 없었괰 때문에 선을 마시더라도 주류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11 의 맥주 병 안주 윑시 등을 교부묛았다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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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재판 중 범행
- 범행 시인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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