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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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 횡령 사건(2019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인출한 59,405,238원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인출한 59,405,238원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5,940만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출 1,200만원을 편취. 1 업무상횡령: 2015. 8. 24.경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8.경 피해자 명의 예탁금·자유예탁금·출자금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59,405,238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0. 12.경부터 개인 카페 공사대금·물품구입대금·직원 월급 등에 임의 소비. 2 사기: 2016. 3. 31. 10:18경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횡령 및 접근매체 양도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양형 인자
-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
-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에게 3,500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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