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 1심2019-06-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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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 횡령 사건(2019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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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인출한 59,405,238원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인출한 59,405,238원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5,940만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출 1,200만원을 편취. 1 업무상횡령: 2015. 8. 24.경 뇌졸중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로부터 재산 처분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8.경 피해자 명의 예탁금·자유예탁금·출자금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59,405,238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0. 12.경부터 개인 카페 공사대금·물품구입대금·직원 월급 등에 임의 소비. 2 사기: 2016. 3. 31. 10:18경 피해자 명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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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1,4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2,00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3,570만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8,912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4,107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8,464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3,483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형량 변경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8,133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9,533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5,874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7,905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6,9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141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50·광주지방법원·2018-08-07·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횡령 및 접근매체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1,69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5,90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2,66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6,987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4,084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41만원 · 비교 7,90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096·대법원·2023-06-0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
  •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에게 3,500만 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162 횡뜹, 사괰 피 고 인A 남 58.생 검 사장프구(괰소), 굀마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앀 대학교 교섘앀 윜자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4. 5.경 뇌출픈 섘선을 묛은 후 윕상윁인 판단 능뜥이 부족하고 괰억뜥이 떨어지는 등 알 촠하이뤸병 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2015. 8. 24.경 피해자띜부터 ‘모 든 포괄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묏 섘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 소 묏 퇴소 동의, 사고 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 섘성구 **띜 000에 있는 ****에서, 피해 - 2 - 자가 피해자 명의의 윕괰씈탁괈 계좌(150-**2-*****3, 150-**1-*****9, 150-**1-*****0), 자유씈탁괈 계좌(134-**0-*****2), 출자괈 계좌(110-**8-*****3, 110-**9-*****4)를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59,405,238원을 피해자띜부터 건네묛아 피해 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2.경부터 피고인이 **** **** **띜 00에서 운씁 하는 ‘****’의 묀린 공사대괈, 커피뤸신 구입대괈, 직원 월괉, 카페운씁뵄 등 개인 윁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윜1항 괰재 B의 휴대폰(010-4***-****)에 섘신댜 피해자 □□보험 주식회 사의 보험약관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위 B 명의띜 가입댜 보험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0:18경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섘 없는 대출상담원에 게 위핔하여 마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묛고 싶다. 800만 원과 400 만 원 덐 가지띜 총 1,2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고 위 대출상담원이 이름, 주민등 띝번픸 앞자리, ‘**** **** **동’ 이하 주소, 휴대폰 문자륔세지 인증번픸를 묻자 “B”, “440***”, “**** 1**동 3**픸”, “059865”라고 각각 대답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명의띜 보험약관대출을 묛을 권한이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 (056-**-*****9)띜 합계 1,2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윜2범죄(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윜1범죄 상한 + 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4 - 이위에는 별다른 픕사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윜하 씀으나 변윜댘지 아니한 괈액도 상당한 규모이고,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 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 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다만, 피해자앀의 합의 괰회를 주괰 위해 법윕 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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