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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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265 횡령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01년 12월경부터 부산 OO지역에서 모래운반선을 이용해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피해 회사를 공동 운영했다. 피고인 1은 회장으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재무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2는 사장으로서 선박 관리와 섭리를 담당했으며, 두 사람은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다.
- 피해 회사는 연료 공급업체인 OO회사와 OO회사로부터 정상 유통되는 연료가 아닌 속칭 '뒷거름'(외국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쳐 싼 가격에 판매하는 연료)이 섞인 연료를 한국해운조합 단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 연료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을 공모했다.
- 실제로 피고인들은 2009년 5월 17일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시가 36,075,633원 상당의 연료를 구입하고, 2009년 5월 20일 공급업체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송금한 뒤, 2009년 5월 공급업체로부터 그중 701만 원을 프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40회에 걸쳐 공급업체로부터 합계 562,179,79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 또한 피고인들은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부산 OO지역에 있는 해양항만청에서 마치 정상 연료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속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09년 하반기 3,667,8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10회에 걸쳐 합계 66,169,622원을 교부받았다.
- 한편 피고인 1과 2는 위와 같은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회사 경리과장인 피고인 5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1은 2012년 하반기 부산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5에게 "현대 구속은 안 되게 하겠다.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모른 척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부산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5에게 "지금 앞서 말을 번복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니 계속 네가 한 것으로 몰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5에게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 5는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에게 피고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 피고인 3은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피해 회사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1과 2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연료 대금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1과 2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3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11년 3월 20일경부터 2011년 6월 19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액 생략) 상당의 석유를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모래운반선 운용사인 피해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5억6,217만 원을 횡령하고, 허위 유가보조금 신청으로 10회에 걸쳐 6,616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및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과 2에게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4(회사)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공동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뒷거름이 섞인 연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정상 연료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이다.
- 피고인 1과 2가 경리과장인 피고인 5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5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 시도가 실행되었다.
-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2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연료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횡령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3이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4(회사)는 피고인 3의 석유판매업 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 5는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한 뒤, 수사를 피하려고 경리과장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횡령·사기·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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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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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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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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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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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지능적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 대상이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
- 횡령금액 약 5억 6,000만 원, 편취금액 약 6,600만 원
- 범행 은폐를 위한 조직적 시도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용자에게 범인도피 교사
- 범행사실 자백 및 반성
- 실질적 1인 회사
- 편취·횡령금 상당액 공탁
- 초범 또는 오랜 기간 처벌 전력 없음
- 상사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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