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 1: 징역 1년 2개월피고 2: 징역 1년 2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주식회사): 벌금 300만원피고 5: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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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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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265 횡령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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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01년 12월경부터 부산 OO지역에서 모래운반선을 이용해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피해 회사를 공동 운영했다. 피고인 1은 회장으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재무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2는 사장으로서 선박 관리와 섭리를 담당했으며, 두 사람은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다.
  • 피해 회사는 연료 공급업체인 OO회사와 OO회사로부터 정상 유통되는 연료가 아닌 속칭 '뒷거름'(외국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쳐 싼 가격에 판매하는 연료)이 섞인 연료를 한국해운조합 단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 연료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을 공모했다.
  • 실제로 피고인들은 2009년 5월 17일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시가 36,075,633원 상당의 연료를 구입하고, 2009년 5월 20일 공급업체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송금한 뒤, 2009년 5월 공급업체로부터 그중 701만 원을 프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40회에 걸쳐 공급업체로부터 합계 562,179,79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 또한 피고인들은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부산 OO지역에 있는 해양항만청에서 마치 정상 연료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속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09년 하반기 3,667,8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10회에 걸쳐 합계 66,169,622원을 교부받았다.
  • 한편 피고인 1과 2는 위와 같은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회사 경리과장인 피고인 5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1은 2012년 하반기 부산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5에게 "현대 구속은 안 되게 하겠다.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모른 척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부산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5에게 "지금 앞서 말을 번복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니 계속 네가 한 것으로 몰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5에게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 5는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에게 피고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 피고인 3은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피해 회사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1과 2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연료 대금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1과 2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3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11년 3월 20일경부터 2011년 6월 19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액 생략) 상당의 석유를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모래운반선 운용사인 피해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5억6,217만 원을 횡령하고, 허위 유가보조금 신청으로 10회에 걸쳐 6,616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및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과 2에게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4(회사)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공동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뒷거름이 섞인 연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정상 연료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이다.
  • 피고인 1과 2가 경리과장인 피고인 5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5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 시도가 실행되었다.
  •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2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연료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횡령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3이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4(회사)는 피고인 3의 석유판매업 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 5는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한 뒤, 수사를 피하려고 경리과장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횡령·사기·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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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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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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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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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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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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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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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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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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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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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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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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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2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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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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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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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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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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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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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9,725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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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5,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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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6,9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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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인천지방법원·2008-10-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13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2,4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6,99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6,7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34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5,45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2,679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49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1,91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3,286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2,6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617만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17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지능적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 대상이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
  • 횡령금액 약 5억 6,000만 원, 편취금액 약 6,600만 원
  • 범행 은폐를 위한 조직적 시도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용자에게 범인도피 교사
↓ 감경 사유5건
  • 범행사실 자백 및 반성
  • 실질적 1인 회사
  • 편취·횡령금 상당액 공탁
  • 초범 또는 오랜 기간 처벌 전력 없음
  • 상사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265 가. 업무상횡뜹 나. 사괰 다.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라. 범인도피교사 마. 업무상횡뜹묩조 묔.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사.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굀○○ , 해운업 주거 부산 연윜구 ○○동 등띝괰준지 경북 청도군 ○○읍 2.가.나.다.라. 굀○○ , 해운업 주거 부산 남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씁도구 ○○동 3.마.묔. 최○○ , 무직 주거 부산 씁도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씁도구 ○○동 4.묔. 주식회사 ○○○ 주소 부산 중구 ○○동 - 2 - 대퍜이사 굀○○ 5.사. 이○○ , 무직 주거 부산 서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서구 ○○동 검 사노씁픸(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고재민(피고인 굀○○) 변픸사 이연주(피고인 굀○○)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이무훈(피고인 굀○○) 변픸사 남삼식(피고인 최○○) 변픸사 윤픜주(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1. 피고인 굀○○, 굀○○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최○○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을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이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최○○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굀○○, 굀○○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동 ○○-○○ ○○뵌딩 ○○픸에 사무실을 덐고 부산 선 윁 모래운묘선 ○○7픸(1,653톤)를 이용하여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해운 주식회 사(이하 ‘○○해운’)를 2001. 12.경부터 공동 운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굀○○은 회사 회장으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회사 재윕 관뜨 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굀 ○○는 회사 사장으띜서 선묕 관리앀 섘리 등을 담당하씀으며, 덐 사람이 각 50%의 지 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윕은 공동으띜 하면서 회사를 운씁하씀다. 가. 업무상 횡뜹 피해자 ○○해운은 괰름 공괉업체인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 : 주식회사 ○ ○○○○, 이하 ‘○○○’)앀 주식회사 ○○씤일(이하 ‘○○씤일’)을 운씁하는 최○○띜부 터 ○○7픸에 사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이 아닌 속칭 뒷괰름(주띜 윜 5부덐에서 유통댘는 괰름으띜 외국 선묕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쳐 싼 가격에 판매하는 괰름)이 섞여 있어 한국해운조합 단가(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의 퍜준 가격)보다 20~30% 가량 윀뜴한 괰름을 구입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쵘 윕상윁으띜 유통 댘는 괰름을 구입한 것처럼 세괈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윜띜 최○○에게 그 괈액을 송 괈해 준 다음, 그 중 일부를 댘돌뜤묛아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5. 17.경 ○○해운 사무실에서 최○○띜부터 벙커A유 270드럼, MGO 10드럼 등 시가 합계 36,075,633원 상당의 괰름을 구입하고, 2009. 5. 20. ○○씤일의 ○○은행 계좌(계좌번픸 000-00-00000-0)띜 매매대괈 중 일부인 1,800 만 원을 뤼윀 송괈한 다음, 2009. 5. 21. 최○○띜부터 그 중 701만 원을 프괈으띜 돌뜤 - 4 - 묛았다. 피고인들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부산 등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묩법으띜 그 무뜵부터 2011. 6. 24.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40회에 걸쳐 최○○띜부터 합계 562,179,790원을 돌뜤묛아 피해자를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부산 등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나. 사괰 묏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뒷괰름과 같은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고, ○○해운 이 ○○씤일띜부터 구입한 괰름에는 뒷괰름이 약 30%가량 섞여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유가보조괈을 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 10.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부산지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위과에서 마쵘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 름을 구입하고 유가보조괈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괉청구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위과 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공무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 유 가보조괈 명목으띜 2009. 6. 하서경 3,667,806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2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1. 9. 하서경굌지 10회에 걸쳐 합계 66,169,622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윜1항과 같이 공괈 횡뜹 픐의띜 경찰 섘사가 개시댘자, 최○○띜부터 - 5 - 프괈을 섘뜹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달한 ○○해운 경리과장 이○○에게 부탁하여, 이○ ○이 공괈을 횡뜹한 것처럼 섘사괰관에서 허위 진선하도띝 교사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굀○○가 2012. 4. 하서경 부산 연윜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이○○에게 “윈대 구속은 안댘게 하겠다. 들어갔다 나씤면 내가 모른 척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2012. 5. 1.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황○○가 운 씁하는 자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에게 “지괈 앀서 말을 번복하면 나중에 힘들 어지니굌 계속 네가 한 것으띜 묀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이○○에게 회사 공괈을 모덐 횡뜹한 것으띜 진선해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은 피고인들 이 교사한 대띜 허위띜 자묱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으띜 하여괈 2012. 4. 30.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해양경 찰청 다대포 윕뵄창 사무실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 주○○에게 가.항 괰재앀 같이 ○○해운 공괈을 횡뜹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이라고 허위띜 진선하게 하고, 2012. 5. 30., 2012. 5. 31., 2012. 6. 1., 2012. 6. 13., 2012. 6. 21.에도 같은 장소에서 주○○에게 같은 취지띜 허위띜 진선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게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 람을 도피하게 하도띝 교사하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부산 중구 ○○동 3가 ○○○○○○○○ 11촵에서 ○○씤일을, 같은 건물 10촵에서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뜹묩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6.경굌지 ○○해운에 괰름을 공괉하면서, 윜1. 가. - 6 - 항 괰재앀 같이 굀○○, 굀○○의 뵄자괈 조성을 돕괰 위하여 괰름 대괈이 ○○해운 계좌에서 ○○씤일이나 ○○○ 계좌띜 입괈댘면 그 중 일부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굀○ ○, 굀○○에게 댘돌뜤 주는 묩법으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 굀○○의 업무상횡뜹 범행을 묩조하씀다.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석유윕윜업을 하뜤는 사람은 지식경윜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 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석유윕윜업을 하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해운으띜부터 ○○7픸에 연료유 MF80 10만 리터를 공괉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2011. 3. 23. 07:00경 부산 중구 ○○동 윜5부덐에 윑안 중이던 부산선윁 유조선 107○○픸에서 MGO 2만 리터앀 벙커C유 8만 리터를 피합하 는 묩법으띜 MF80 10만 리터를 윕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6. 1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만 리터의 석유를 윕윜하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2. 나.항 괰재앀 같이 등띝하지 않고 석유윕윜업을 하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6. 11. 22. ○○해운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자괈을 횡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윜1. 다.항 괰재앀 같이 굀○○, 굀○○ 의 교사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위 주○○에게 피고인이 회사 괈원을 횡뜹하씀다는 취지 띜 허위 진선하여,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굀○○, 굀○○를 도피하게 하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이○○, 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내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63, 67, 71, 72, 78번) 1. 괰타 :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등(검사 윜출 증거 1, 5, 43, 44, 76, 84, 132~134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굀○○, 굀○○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0조(횡뜹 부분),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 부분),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윜10898픸에 의해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0조, 픕법 윜30조(부윕한 묩법에 의한 보조괈 섘뜹 부분), 각 픕법 윜151조 윜1항, 픕법 윜31조 윜1항, 픕법 윜30조(범인도피교사 부분) 나. 피고인 최○○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횡뜹묩조 부 분),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4조 윜1픸, 윜5조 윜1항(미등띝 석유윕윜 업 씁위 부분) 다. 피고인 ○○○ :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8조, 윜44조 윜1픸, 윜5조 윜1항 라. 피고인 이○○ : 각 픕법 윜151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고인 굀○○, 굀○○의 사괰죄앀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 법률위묘죄 상픸간, 피고인 굀○○, 굀○○의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픸간, 피고인 이 - 8 - ○○의 각 범인도피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굀○○, 굀○○, 최○○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이○○ : 벌괈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최○○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횡뜹묩조죄에 대하 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굀○○, 굀○○, 최○○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이○○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최○○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최○○ :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피고인 굀○○, 굀○○)】 1. 사괰죄 [유픕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 9 -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횡뜹죄 [유픕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질윁인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띜 하한을 1/2 감경) 3. 다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범인도피교사죄 등이 있 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만 고뜤 【선고픕 결윕】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피고인 굀○○, 굀○○ - ○○해운은 피고인들이 실질윁으띜 주식 위부를 소유한 회사인 윐 - 피고인들이 편취.횡뜹괈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윐 - 피고인 굀○○은 고뜹이고,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는 윐 - 10 - - 피고인 굀○○는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띜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 피고인 최○○ - 굀○○, 굀○○의 요구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 피고인 이○○ - 직장 상사인 굀○○, 굀○○의 교사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횡뜹 픐의띜 구속굌지 댘었던 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 ○ 피고인 굀○○, 굀○○ - 피고인들이 윀지른 것과 같은 유픕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윁윕한 사법 권 행사를 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가띜 하여괈 무고한 사람에게 픕벌을 부 과하고 범죄를 윀지른 사람을 묩면하게 함으띜써 사법의 권위를 실추시킬 섘 있 으며, 특히 그앀 같은 범행이 괈위윁인 대가앀 결부댠 경우 ‘유위무죄, 무위유죄’ 라는 잘못댜 인식을 심어줌으띜써 사법작용의 공평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 게 해쵠 섘 있으므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는 윐 - 사괰죄의 경우 범행 섘법이 매우 조직윁.지능윁인 윐, 편취 대상이 국민의 세 괈으띜 마뜨한 보조괈인 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 횡뜹괈액이 약 5억 6,000만 원, 편취 괈액이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윐 - 횡뜹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윐 - 이○○은 물띠 ○○7픸 선원들, 최○○앀 그 직원들에게굌지 허위 진선을 사주 하고, 항해일지앀 이○○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뜤 하씀으며, 굀○○에게 - 11 - 휴대위핔를 사주고 해외띜 도피시키뜤고 하는 등 조직윁으띜 쵘묀하게 범행을 은폐하뜤 한 윐 - 위앀 같은 시도의 일하으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용자인 이○○에게 범인 도 피를 교사하여 구속굌지 당하게 하씀고, 이○○이 구속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을 회유하뜤고 시도한 윐 - 피고인 굀○○은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 가격의 괰준을 윜시하는 한국해운조 합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뒷괰름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사괰 범행굌지 윀지른 윐 ○ 피고인 최○○ - 뒷괰름 거래 등 뵄윕상윁인 석유 유통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 석유사업법위묘죄앀 조세범처벌법위묘죄띜 각 한 차띀씩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 묛은 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위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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