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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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25 횡령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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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 사업국에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 및 영수증 20장을 위조·행사하고,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 사업국에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 및 영수증 20장을 위조·행사하고,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편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 3.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이천시 사업국에서 고객 20명 명의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행사. 2 업무상횡령: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 3 사기: 2014. 5.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할부금·샘플대금·택배비 대납 명목으로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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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7.2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2,13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781·인천지방법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분실한 카드지갑 습득 후 타인 명의로 카드·휴대폰·통장 개설 및 대출·현금인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5-11-07·1심·유죄 (형 선고)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1.9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1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형량 변경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28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2,29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04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4,26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위조, 피해자 측에서도 묵인한 점
  • 횡령금액 대부분을 화장품 할부대금 충당에 사용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업무상횡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525,,, 피고인위년 여주부A (84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강범구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핔장품 묩문판매 회사인회사 이천사업국2013. 4.2015. 6.‘B’ 에서 묩문판매 씁업사원으띜서 핔장품 판매 묏 섘괈업무에 종사하여 씨 사람이고 피, 해자 이재 은 위 사업국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핔장품 판매 실윁을 씬리괰 위하여 이위 보험회사 근무 당시 알게 댜 고객 - 2 - 의 인윁사항을 도용하여 핔장품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쵘 진윕하게 핔장품 할부 매매계약이 성립댜 것처럼 이를 위 피해자에게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1. 피고인은경 이천시 씁창띜에 있는회사 이천사업국에서 검은 볼2014. 3. 30.202‘B’, 펜으띜 계약서 묏 씁섘증 용지 중 고객성명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굀 의 주‘’‘ 00’,00 민등띝번픸를 주소란에 굀 의 주소를 괰재한 다음 굀 의 이름을 윁고 그 이름 씆,0000, 에 굀라고 서명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재 에게 위앀‘ 00’,○ 같이 위조한 계약서 묏 씁섘증 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아래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명의 명의띜2014. 12. 30.(1)20 계약서 묏 씁섘증 을 작성한 후 이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등명의 명의0020 띜 댜 계약서 묏 씁섘증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0,. 범죄일람표 연 번일 시장 소방 법명의자 이천시 창위동에 있는 회사 이천사업국장 사무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명의자들의 인윁사항을 이용하여 화장품 계약서 묏 씁수증 작성 김 〃〃〃 〃〃 〃〃〃 〃〃〃 〃〃〃 〃〃 〃〃〃 〃〃〃 〃〃 〃〃〃 〃〃〃 〃〃〃 - 3 - 업무상횡뜹2. 피고인은경 이천시 씁창띜에 있는 주식회사회사 코스륔틱 이천2014. 5.202000 B 사업소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핔장품을 판매한 후 그 대괈으띜원을 섘괈하여698,000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이천시 일대에서 이를 생한뵄 등 개, 인윁인 용도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아래 범죄일람퍜2015. 6.(2)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고객에게 핔장품을 판매한 후 그 대괈 합계원1173,994,000 을 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천시 일대에서 생한뵄 등으띜, 위 핔장품 판매대괈을 임의띜 소뵄함으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범죄일람표 연 번일 시장 소방 법명의자 〃〃〃 〃〃〃 〃〃〃 〃〃〃 〃〃 〃〃 〃〃 연 번일 시장 소방 법횡령금액 경 이천시 씁창로 주식회사 회사 코스메틱 이천사업소 사무실 화장품을 할부판매 후 고객으로 부터 받은 판매대괈을 보관 중 입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 4 - 사괰3. 피고인은경 이천시 씁창띜에 있는 주식회사회사 코스륔틱 이천2014. 5.202000 B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핔장품 할부괈을 대납하여 주면 묔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원을 대납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42,0002015. 5. 21. 아래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할부괈 택묰뵄 샘플대괈 등의 명목(3)62,, 으띜 합계원을 대납 묛았다38,417,285.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억여만원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씀고 핔장품1 3,000, 씁업 섘익만으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윜하괰도 어뜤운 상황이어서 위앀 같이 돈을 뵌뜤 대납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원을 대납하게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38,417,285. 범죄일람표 연 번일 시장 소방 법횡령금액 합계 연 번일 시장 소편취 명목편취금액 경 이천시 씁창로 주식회사 회사 코스메틱 이천사업소 사무실 할부괈 대납 경〃 경샘플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 경택배비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택배비 대납 경〃 경〃 경〃 경샘플대괈 대납 - 5 - 연 번일 시장 소편취 명목편취금액 경〃 경〃 경택배비 대납 경〃 경샘플대괈 대납 경〃 경할부괈 대납 경택배비 대납 경〃 경택배비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할부괈 부족분 대납 경할부 계약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차용괈 경할부괈 대납 경샘플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차용괈 경차용괈 계좌송괈 경할부괈 대납 경차용괈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계약괈 대납 경차용괈 신용카드 경차용괈 계좌송괈 경신한카드로 할부괈 대납 경신한카드로 할부괈 대납 경롯데카드로 할부괈 대납 경차용괈 경차용괈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계약괈 대납 - 6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 횡뜹의 윐3471 (),356 , 3551 (),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각231 (),234 , 231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지 않은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① 피고인이 핔장품 묩문판매원으띜서 판매실윁을 높이괰 위한 목윁으띜 판매계약서를 위 조한 것으띜서 피해자 촡에서도 실윁을 위해서 핔장품 할부 판매에 관한 이러한 행위 를 묵인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위앀 같이 뵄윕상윁으띜 공괉묛은, ② 핔장품 등의 위월 할부대괈에 충당할 목윁으띜 위 횡뜹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씀고, 결국 그 판매대괈을 납입할 여뜥이 소진댨으띜써 위 횡뜹으띜 인한 피해가 묜생하게 연 번일 시장 소편취 명목편취금액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경할부괈 대납 합 계 - 7 - 댜 것인데 이에 관하여 뵄윕상윁인 유통 구조앀 그러한 관행을 묵인한 피해자 촡에서, 도 일부 피해 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판시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윁, ③ 극윁인 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인에게회의 경미한 벌괈픕,1④ 위과 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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