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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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25 횡령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 사업국에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 및 영수증 20장을 위조·행사하고,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 사업국에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 및 영수증 20장을 위조·행사하고,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편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 3.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이천시 사업국에서 고객 20명 명의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행사. 2 업무상횡령: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고객 판매대금 합계 173,99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 3 사기: 2014. 5.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할부금·샘플대금·택배비 대납 명목으로 합계 38,417,285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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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분실한 카드지갑 습득 후 타인 명의로 카드·휴대폰·통장 개설 및 대출·현금인출 사기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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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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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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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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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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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양형 인자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위조, 피해자 측에서도 묵인한 점
- 횡령금액 대부분을 화장품 할부대금 충당에 사용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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