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 횡령 사건(2025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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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8년 피해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6년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피고인 A는 퇴사하면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선박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도면 202장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7년 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지인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파일 1,271개를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도면 파일 76개를 전송하고 도면 출력물 477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도면을 이용해 397개의 부품 도면을 제작하고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사용해 부품을 판매한 회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도면 202장을 반환·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비밀 도면을 사용해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재직 중 회사의 기술과 도면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해회사는 설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면 열람과 출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 시 열람자 정보를 표기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도면을 반환·폐기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피해회사와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부품을 생산·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도면을 제작사에 제공하여 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달받은 도면으로 부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가담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도면과 기술 정보는 퇴사 시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법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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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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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해 영업비밀의 가치가 상당함
피해 미회복,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피고인 B의 수사 협조
피고인 A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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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149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가.나. A
2. 나. B
3. 다. C
검 사윤세희(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유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뉴탑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무한 (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이상
완, ****, ****, ****, ****, ****, ****, 이
지영, ****
판 결 선 고2025. 11. 7.
- 2 -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3호 내지 제45호, 제101호, 제10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6호 내
지 제10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 피해회사 ****(現 G, 이하 ‘피해회사’라 함)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2016. 1. 1.부터는 피해회사 H 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12.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2017. 6. 8.부터 2021. 8. 25.까지 ****에서
선박 내연기관 및 터빈 기관 부속 도매 업체인 D 운영하였고 2019. 12. 1.부터 부산
강서구 J에서 내연기관 및 장비 제조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 7. 15.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회사 협력업체로 내연기관부품
제조 업체인 L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1.부터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선박기관부속
및 기계가공 업체인 N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7. 6. 1.부터 ****에서 선박기계부품 제조, 수리, 엔진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선박용 저속 디젤엔진, 터보차저(Turbo Charger), 크랭크샤프트를 제작
- 3 -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히 선박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터보차저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산화, 원가 절감, 성능 개선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세계 조선소에 2만대 이상의 터보차저를 공급하였고,
엔진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연간 약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20년
경 터보차저 부품 관련 매출은 79억 원 상당이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배출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외부공기를 흡입·압
축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서 엔진의 출력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
해회사에서 생산하는 터보차저는 TCR타입, TCA타입, NR타입 등으로 구분되며, 각 터
보차저는 베어링케이스, 컴프레서휠, 터빈휠, 노즐링, 베어링 등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터보차저와 관련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
해회사 도면 파일은 설계관리시스템(PLM-사내전용, SPS-내·외부조회용)을 통해 전용
뷰어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저장 또는 인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내전용 설계관리시스
템은 전용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피해회사의 설계 인원만이 접속 가능하고, 내·외
부 조회용 설계관리시스템은 타부서 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이 사용 가능하나 결재권자
에게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승인된 ID/PW를 제공하여 내·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복사 매수는 3장으로 제한하여 위 시스템의 열람·출력에 대한 로그를 기록 관
리하고 있고, 도면을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 ‘도면 유출 금지
(열람자 이름)’ 문구를 우측 하단에 표기하며, 일반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하
는 경우 피해회사의 로고 워터마크와 함께 도면 중앙 하단에 누가 출력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출력 날짜 및 시간, IP정보를 표기하거나,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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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소유권은 X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
는 보안 문구가 함께 출력되게 하였고, 권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USB를 사용할
수 있는데, USB 사용 권한 승인요청서상 ‘작업한 자료는 상기 사용목적 외에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입사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년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 교육을 통해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
고, 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
을 직원들에게 제출받으며, 협력업체(1차 벤더)를 통해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P의
허가를 받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협력업체
로 하여금 허가된 기간 동안만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H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회사에
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사업 기술, 비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재직 중 내지는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회사의 지
적·물적 재산을 자신 또는 경쟁업자, 나아가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
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근무 과정
- 5 -
에서 취득한 선박 터보차저 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선박
터보차저 부품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통해 영
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선박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별지 범죄일람표5 기
재 터보차저 관련 도면 202장
1)
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터보차저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제작사에 제공하여 제작 의뢰를 하고, 제작품
을 판매하기 위해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터보차저 관련 부품 도면
인 ‘TCA55-5.pdf’, ‘TCA55-4.pdf’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파일
1,271개를 ****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거기록 별권 15권 중 AZ, BA에 담겨있던 실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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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D 운영하면서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
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이 문제가 발
생한다는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부품을 생산 후 피해회사 제품
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A은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
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를 터보차저 부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2017. 7. 8.
14: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터보차저 부품인 베이링 부쉬(기종: TCA77, 부품명:
Bearing Bush) 도면 사진 파일 517680880A.pdf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76개의
스캔된 도면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거나 2018.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N 사
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출력물 477장
2)
을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N 사무실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
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397개의 터보차저 부품 도면을 제작하고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피고인 D 통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
3)
2) 증거기록 별권 12권, N 사무실에서 압수된 실물 도면
3) 이 법원의 2025. 5. 23.자 석명준비명령 제3항에 따른 검사의 2025. 6. 11.자 의견서 제출, 그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의견
서 제출 및 공판기일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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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가명),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내사착수보고서, 견문보고서(AP 등 산업기술 유출 피해 동향), 내사보고서(AJ(가명)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파일 분석), 내사보고서(피내사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정보 및
연간 매출액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도면감정),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도면 감정
및 경제적가치),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자 A 보유 도면의 만 AT 영업비밀 해당 여
부), 수사보고서(만 AR 도면과 A 보유도면 차이점 확인), 수사보고서(만 AT 도면과
A 보유 도면의 동일성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창원세무서 법인세과), 수사업
무 협조의뢰 회신(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창원세무서 부
가가치세과, 누락분),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중부산세무서), 수사보고서(각 세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
사보고서(F에서 취급하는 만 AT의 터보차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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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세무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하고 있는 K(주) 세무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운영하는 N 세무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N 터보차
져 부품 판매사실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추가 확인 도면 감정),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에서 확인된 만 AT 소유 도면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추가 분석),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보고통상 수출자료), 수사보고서(A 이메일에서 확인된 만 AT 추가 도면 관련 수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이메일((이메일 1 생략)) 추가 분석), 수사보
고서(내사 대상자 BZ와 피의자 A의 가짜 부품 거래 의혹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카카오톡 발신·역발신 내역 분석), 수사업무 협조의뢰(한국선급, IMO 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이미징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
전화기 이미징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도면 파일 부정 취득 경
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중요 압수물 발견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중요 압수물 발견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B 간 거래내역 확
인), 수사업무 협조의뢰(도면보안절차), 수사보고서(F 도면 보안 절차 및 관리 방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IMO번호 사용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업무준법서약서
및 준법통제교육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사용된 도구 특정 및 경위등 확
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목적 - F 근무 당시 대리점 선정), 수사업무 협조
의뢰(동업자 AO USB 사용 로그기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간 거래 전후 N 매출 자
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출력 도면 자료 분석), 수사업무 협
조의뢰 회신(SSC 경제적 가치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같은 B의 부정 취득 도
면 사용 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터보차저 부품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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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B 사용 휴대전화기 음성파일 분석),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피의자 B 역설계 주
장 도면 자료 감정),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피의자 B 역설계 도면 감정 자료 CD1
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역설계 주장 도면 자료 감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대
학교 산업협력관 역설계 의뢰 이유), 수사업무 협조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같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출력 도면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같은 A으로부터 카카오
톡을 통해 제공받은 도면 파일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선별 도면 파일과 같은
A 압수 도면 파일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업체 도면 감정 및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 수사업무 협조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출 도면 사용 및 부인 진술의 신
빙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업체 F(주)의 영업비밀 구성요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
자들이 사용한 선별 도면파일과 공동범죄일람표 비교), 수사보고서(공동범죄 일람표
도면파일 피의자 B 역설계 폴더 내 보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
대전화기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P 터
보차저 개발 연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추정 사용처 확인), 수사
보고서(F(주) 경제적 가치 산정 일부 오류에 따른 정정 보고), 수사보고서(F(중) 경제
적 가치 산정 일부 오류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상황(**** 전화진술 청취), 수
사보고(도면 고의 절단 흔적 확인), 피의자 A 네이버 메일 압수 자료 출력물 (16. 1.
1. ~ 21. 10. 1. 영업비밀 도면 관련 송수신 자료), 피의자 A 네이버 메일 압수 자료
출력물 (21. 10. 1. ~ 22. 1. 26. 영업비밀 도면 관련 송수신 자료), 피의자 A X(주)재
직 당시 USB 사용 로그 기록 출력본, 피의자 A 네이버 메일 압수 자료 출력물 (22.
2. 4. ~ 22. 4. 13. 영업비밀 도면 관련 송수신 자료), 피의자 B 휴대전화기에서 피의
자 B과 피의자 A 카카오톡 수신 및 발신 내용 출력본,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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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 중복 파일을 제거한 상세목록 출력본, 피의자 B 휴대폰에서 압수한 이미징 자
료에서 피의자 A과 메시지 수발신 내역, 피의자 A 터보차저 부품 거래내역, 피의자
A 터보차저 부품 거래내역 분석표, 피의자 B 역설계 주장 도면 F 감정 자료, 피의자
B이 압수한 도면 자료 중 같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면 선별한 자료(압수 도면 자
료 사본), 피의자 A 압수한 도면 자료 중 스캔파일 생성 확인된 도면 자료(압수 도면
자료 사본), P, F 제출자료, 23압제641, 증제37호 도면,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1,768개의 전자파일 중 피의자 A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회사 도면이 아니라고
'X' 분류한 전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영업비밀 취득
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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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878면 등 참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수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기
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2021. 8.경 현 대표이사 AO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인수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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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D 운영하면서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
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이 문제가 발
생한다는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부품을 생산 후 피해회사 제품
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A은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
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를 터보차저 부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2017. 7. 8.
14: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터보차저 부품인 베이링 부쉬(기종: TCA77, 부품명:
Bearing Bush) 도면 사진 파일 517680880A.pdf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76개의
스캔된 도면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거나 2018.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N 사
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출력물 477장
4)
을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생산한 합
계 4,807,592,041원
5)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사용하였다.
4) 증거기록 별권 12권, N 사무실에서 압수된 실물 도면
5) 공소사실 기재 5,995,754,361원에서 판시 1,188,162,320원을 공제한 금액
- 13 -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합계
4,807,592,041원
6)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5,995,754,361원은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고
인 C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은 피고인 C의 주 매입
처이긴 하지만 유일한 매입처는 아니었고, 피고인 C의 매출 중 10% 정도는 터보차저
부품이 아닌 엔진 부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8권(별권 2권) 248면 등 참조]
피고인 C의 매출 전부를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
업비밀누설등) 범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C와 피고인 B(N) 사이
에 확인된 거래금액(위 거래금액은 전부 터보차저 부품 판매액임)은 판시와 같이
1,188,162,320원인 점[증거기록 8권(별권 2권) 251, 252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
여 합계 1,188,162,320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터보차저 부품을 생산한 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부정경쟁
6) 공소사실 기재 5,995,754,361원에서 판시 1,188,162,320원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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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피고인 A, B에 대하여) 및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C에 대하여)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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