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29 횡령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법무법인 OO에서, 그 뒤로는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아 처리했다.
- 2010년경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인 (주)OO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임해 수행했고, 2011년 12월 법원은 원고 106명에게 합계 456,041,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2년 3월 2일 (주)OO종합건설이 보상금과 지연이자 등 합계 499,521,073원을 법무법인 OO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의뢰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장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
- 2013년 4월 2일 피고인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교류협회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질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사장으로부터 주식 매각을 의뢰받았다고 거짓말해 3억 원을 받았다.
- 실제로는 매각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피해자 C에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의뢰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소송 보상금 약 4억 9,9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하고, 허위로 주식 질권 설정과 매각을 약속해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3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무법인 계좌에 들어온 보상금을 의뢰인들을 위해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므로, 그 돈을 마음대로 빼 쓴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었고 인출도 임의로 이뤄진 점이 확인되어, 보관 중인 돈을 함부로 처분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주식 매각 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기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간 점이 확인되어 편취 사실이 인정됐다.
-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과 두 건의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되고, 실제로는 아무 근거 없는 주식 매각 이야기로 돈을 받아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돈과 거짓 약속에는 결국 형사 책임이 따른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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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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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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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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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 금액이 매우 큼 (499,521,073원 횡령 + 3억 5,000만원 편취)
- 실질적 피해 회복 미진
-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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