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29 횡령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법무법인 OO에서, 그 뒤로는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아 처리했다.
  • 2010년경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인 (주)OO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임해 수행했고, 2011년 12월 법원은 원고 106명에게 합계 456,041,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2년 3월 2일 (주)OO종합건설이 보상금과 지연이자 등 합계 499,521,073원을 법무법인 OO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의뢰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장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
  • 2013년 4월 2일 피고인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교류협회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질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사장으로부터 주식 매각을 의뢰받았다고 거짓말해 3억 원을 받았다.
  • 실제로는 매각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피해자 C에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의뢰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소송 보상금 약 4억 9,9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하고, 허위로 주식 질권 설정과 매각을 약속해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3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무법인 계좌에 들어온 보상금을 의뢰인들을 위해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므로, 그 돈을 마음대로 빼 쓴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었고 인출도 임의로 이뤄진 점이 확인되어, 보관 중인 돈을 함부로 처분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주식 매각 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기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간 점이 확인되어 편취 사실이 인정됐다.
  •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과 두 건의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되고, 실제로는 아무 근거 없는 주식 매각 이야기로 돈을 받아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돈과 거짓 약속에는 결국 형사 책임이 따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8.5억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8.5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947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59·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기각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8.5억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5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5억원 vs 1,97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1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6.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4·수원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7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금액이 매우 큼 (499,521,073원 횡령 + 3억 5,000만원 편취)
  • 실질적 피해 회복 미진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29 사괰, 업무상횡뜹 피 고 인A, 변픸사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OOO(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OOO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픸사띜 2006년경부터 2013. 3.경굌지 ****에서 근무하고, 2013. 3.경부터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 등 106명 1) 으띜부터 **** 1) 공소장 괰재 공소사실에는 107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괰띝에 의하면 (주)OO종합건설을 상대띜 소를 윜괰하여 승소한 원고들 이 106명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이 인윕한다. - 2 - **** 시행사인 ****에 대한 지체보상괈 소송을 위임 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을 상대띜 지체보상괈 청구소송을 윜괰하 고, 2010. 12. 30.경 나뤸지 섘분양자의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1. 12. 11.경 서울중 앙지묩법원은 피고 ****에게 원고 가구당 2,595,000원 내지 7,635,000원을 지괉하라는 취지띜 원고 106명에게 합계 456,041,000원 묏 지연이자를 지괉하라는 원 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은 2012. 3. 2.경 지체보상괈 456,041,000원과 지연이자 43,480,073원 등 합계 499,521,073원을 ****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하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괰핔띜, 2012. 3. 2.경 임의띜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2012. 4. 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 499,521,073원을 횡뜹하씀다. 2. 사괰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에 있는 **** 사무실 에서 피해자 B에게 “국윜교류픑회에서 뵄상장댜 **** 위체 주식 중 18.4%에 해당하 는 50만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하씀다. 나앀 가굌운 국윜교류픑회의 위 이사장 C띜부 터 **** 주식 18.4% 가운데 6%에 해당하는 163,080주를 10억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묛았으니 주식을 매섘하라.”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띜부터 **** 주식에 대한 매각위임을 묛은 윁이 없고, 또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개인윁으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 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띜 3억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에게 위핔띜 “C이 **** 주식 매각 관뜨하여 추가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5,000만 원 묖에 없으니 네가 5,000만 원을 보내면 주식을 매섘해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띜 5,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씁섘핕인서,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각 징역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1년 ~ 6년 1월(다섘범죄 처리괰준 결과) [선고픕의 결윕] ○ 불리한 윕상 : 피해 괈액이 많은데도 실질윁으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 유리한 윕상 : 자묱하면서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