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238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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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38 횡령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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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OO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B센터에서 활동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며 청소년 문화존 사업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재정과 기획 업무를 총괄했다.
  • 2011년 3월 24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통장에서 20회에 걸쳐 합계 127,657,160원을 빼내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 2011년 9월 8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재정담당 직원 D의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9회에 걸쳐 합계 269,910,000원을 이체해 가로챘다.
  • 2011년 12월 30일에는 사무실 서랍에서 B센터 명의 농협통장을 몰래 꺼내 간 뒤, B센터장 직인이 찍힌 예금청구서에 계좌번호와 금액 200만 원 등을 적어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해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2년 2월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꺼내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인 B센터의 활동협력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비를 여러 차례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재정담당 직원의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자금을 이체했으며, 법인 통장을 몰래 꺼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돈을 인출하는 등 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 및 행사·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이 피고인A의 진술과 일치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 피고인A는 단체를 위해 맡아 관리하던 사업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쓴 것으로, 이는 맡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재정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재물을 가로챈 것으로 인정됐다.
  • 법인 통장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직인이 찍힌 예금청구서에 금액 등을 적어 은행에 낸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점과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단체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돈을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되고, 남의 컴퓨터와 비밀번호로 인터넷뱅킹을 해 돈을 빼가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된다. 통장을 몰래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사문서위조·사기까지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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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백하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38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어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보 조금을 주 재정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이하 ‘B센터’라 고 한다)의 활동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문화존, 유관기관 협력,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업무의 재정, 기획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 2 -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주말 **** 등 야외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비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피해 자 B센터를 위해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에 있는 B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 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27,657,16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사업비 합계 127,657,160원을 횡 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정담당 직원인 D 의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9,9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계 269,910,000원 을 편취하였다. 3.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30.경 범행 (1) 절도 - 3 -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 센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청구 서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이백만원정’, 일자란에 ‘2011. 12. 30.’, 고객성명란에 ‘B센터’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센터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2. 24.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센 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계 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일자란에 ‘2012. 2. 24.’, 고객성명란에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 4 -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표 사본(증거기록 제358면, 제697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횡령죄에 관한 양 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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