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47 횡령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5년 2월 3일경까지 직원들 전체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고 납부하는 지출·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보전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이나 퇴직·사망 등 특정 사유가 생길 때 지출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7월 20일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 원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23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23년 8월 30일경부터 2025년 1월 17일경까지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11,207,465원○○라고 입력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모르는 기획운영계장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등재해 행사했다.
- 피고인A는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인 피고인A는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4대보험료·상조회비·성금 등 공금을 보관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전과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행사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보관 중이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결재받은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계자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로 모두 인정했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죄가 인정됐다.
-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것을 행사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가 시스템에 허위 잔액을 입력하고 승인받아 등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해 처벌했다.
- 양형기준상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는 각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업무상횡령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공금을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전산시스템의 잔액 정보까지 조작하면 업무상횡령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가 모두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금을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빼돌리고 돌려막기 하더라도 전체 금액과 횟수가 범죄로 인정되며, 거짓 결재를 받아 시스템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기화로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
-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위작·행사
- 죄질 불량, 엄중 처벌 필요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
- 피해액 전액 상환·회복
-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 복무
- 해임 및 징계금 부과, 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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