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 1심2025-09-1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47 횡령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5년 2월 3일경까지 직원들 전체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고 납부하는 지출·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보전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이나 퇴직·사망 등 특정 사유가 생길 때 지출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7월 20일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 원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23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23년 8월 30일경부터 2025년 1월 17일경까지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11,207,465원○○라고 입력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모르는 기획운영계장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등재해 행사했다.
  • 피고인A는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인 피고인A는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4대보험료·상조회비·성금 등 공금을 보관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전과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행사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보관 중이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결재받은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계자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로 모두 인정했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죄가 인정됐다.
  •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것을 행사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가 시스템에 허위 잔액을 입력하고 승인받아 등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해 처벌했다.
  • 양형기준상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는 각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업무상횡령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공금을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전산시스템의 잔액 정보까지 조작하면 업무상횡령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가 모두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금을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빼돌리고 돌려막기 하더라도 전체 금액과 횟수가 범죄로 인정되며, 거짓 결재를 받아 시스템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기화로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
  •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위작·행사
  • 죄질 불량, 엄중 처벌 필요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
  • 피해액 전액 상환·회복
  •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 복무
  • 해임 및 징계금 부과, 연금 삭감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47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장우진(기소), 김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승환(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Q에 있는 B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위 J ****에서 피해자인 위 J 소속 직원들 전체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 2 -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 무변제 등을 위해,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공금이 매월 납 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 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 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공금액 상당 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 을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7. 20. 16:36경 위 J ****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0,000원을 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위 J 명의 ****((계 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 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8. 30.경 위 J **** 사무실에서, 위 J가 관리하는 내부전자결 재시스템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 인적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여 위 J의 상부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불구하 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23년 8월 00서 상부상조회 기 금모금 결과 및 위로금 지급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J의 상부상조회 비 잔액을 11,207,465원이라고 입력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J 소속 기획운영 - 3 - 계장 및 ****장의 승인을 받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위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 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각 문답서 1. 일반직공무원 업무상 횡령 확인보고, 통영서, 건강보험료 등 횡령의심 발생 보고 1.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및 사용처 확인 등) 1.A 개인계좌 거래내역(횡령금원 용처자료) 1.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관련 – 공문, 계좌 내역 분석) 1.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 여부 확인) 1.B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공무직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B 상부상조회 지급 관련 자료, B 불우이웃 성금 지급 관련 자료 및 위 해당 부문의 각 세부 자료 1.****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000) 계 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 - 4 - 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 지출입,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 화로 보관 중인 공금 합계 약 2억 3,700만 원 상당을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등을 위작.행사하였다. 피고 인이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금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 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는 약 28년 간 비교적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동액 상당 징계금 부과결정 을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도 삭감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새롬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