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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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45 횡령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4. 14.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 후 승인취소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채, 844회에 걸쳐 합계 129,258,600원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4. 14.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 후 승인취소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채, 844회에 걸쳐 합계 129,258,6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식당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현금 결제대금 합계 129,258,600원을 횡령. - 일시: 2012. 2. 11.부터 2016. 4. 14.까지 - 장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 행위: 손님 현금 결제 유도 후 자신·가족 카드로 결제하고 승인취소하여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결과: 844회에 걸쳐 합계 129,258,600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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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범행기간이 장기
- 피해액 합계 129,258,600원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 공탁
- 벌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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