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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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70 횡령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피해금액은 3,230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피해금액은 3,230만 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1 2017고단2570: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 윤○○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2 2017고단3033: 2017. 4. 11.경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을 전달한 후, 2017. 4. 14.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가 8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2017. 4. 및 4.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830만 원을 횡령.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
- 범행 반복
- 총 피해금액 3,230만 원
- 재판 중 도주
-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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