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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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70 횡령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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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피해금액은 3,230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피해금액은 3,230만 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1 2017고단2570: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 윤○○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2 2017고단3033: 2017. 4. 11.경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을 전달한 후, 2017. 4. 14.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가 8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2017. 4. 및 4.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830만 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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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
  • 범행 반복
  • 총 피해금액 3,230만 원
  • 재판 중 도주
↓ 감경 사유1건
  • 범행 자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2570,고단병합20173033() 횡뜹 피고인A 남생58. 검사임성섘 괰소 황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이유 범죄사실 고단20172570『』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핔괈융사괰 속칭 보이스1.2017. 3. 27.(‘ 피싱 조직원에게 괰망당한 피해자 **** 으띜부터 피고인 운씁인 주식회사’)(42 )**** 명 의의 괰업은행 계좌(C 띜만 원을 송괈 묛았다) 2,400.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괈원을 보관하던 중 은행 직원으띜부터 위 괈원이 보 이스피싱 피해괈이라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송괈한 괈원이라는 사 실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돌뜤주괰띜 약속하씀음에도 그 무뜵 위 괈원 위부를 개인, 채무변윜 묏 소속 회사 직원 괉여 등 명목으띜 임의띜 사용하씀다. - 2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고단20173033『』 피고인은경 대출명목으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픑계좌2.2017. 4. 11.(D) 의 통장사본을 위달한 후경 이른묔 보이스피싱 위핔괈융사괰 범행에 의해2017. 4. 14. 피해자 ****유의만 원이 입괈댜 사실을 알게 댘었고 은행을 통해 피해자의830,○○ 연락처를 알아내고 직윑 연락을 하는 등 묘하을 약속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괈원을 보관하던 중경 ****2017. 4. 14.E 농픑 은행에서 위 괈원 중만 원을나뤸지만 원을 포함한만 원을 각800, 2017. 4. 17.3047 각 인출한 뒤 개인윁인 채무변윜 명목으띜 사용하여만 원을 횡뜹하씀다830.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3551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횡뜹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4 ~1 4 )▪ - 3 - 양픕 사유2.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벌괈픕을 넘어선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불리한 윕상피고인은말경 판시 윜 항의 피해사실을 핕인한 후 그 무:2017. 3.1▪ 뜵 피해자 윤 에게 거래윕지를 풀어주면 묔띜 피해괈액을 송괈해 줄 것처럼 괰망하씀○ 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윤 가 계좌를 풀어주자 입괈댜 돈을 찾아 개인윁 용도띜 모덐,○ 소뵄하씀고초서경 피해자 윤 에게 피해괈의 회복을 약속하다가, 2017. 4.2017. 4.○ 경 판시 윜 항의 범죄에 나아갔는묔 범행섘단 묏 결과 경위 횟섘 등에 뵄추어 그14.2,,,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우롱한 윐에서 그 뵄난 여, 지가 크고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당시 강한 범의 하에서,1 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묘복하씀고 총 피해괈액이만 원으띜 피해윕도가 가볍지,3,230 아니하며 재판 중 피해 회복을 다짐하다가 도주한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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