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 1심2023-03-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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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횡령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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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년경 OO지역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찾아주기로 했다.
  • 2018년 11월 26일경 두 사람이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았고, 직후 피해자는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F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부탁과 달리 다음 날인 11월 27일경 피고인 B와 공모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옮기고 인출해 유흥비나 용돈 등으로 함께 썼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 11월 1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실제 그 빌라는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만 지고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자금주를 중매해 받은 차용금 8,000만 원 중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이체·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썼다. 피고인 B는 별도로 피해자 H에게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1,41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과 피고인 B의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이 공동해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횡령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처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두 사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기존 차용금을 갚고 소송비용에 쓰려 했고, 피고인 B는 자금주 E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돈을 당초 용도가 아닌 경비 명목으로 다시 건네줬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그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가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피해자 H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 양형에서는 5,000만 원○○라는 큰 횡령금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써야 하며, 임의로 빼내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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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횡령금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상대로 1,400만 원 편취
  • 횡령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는 범행 시인 및 반성
  •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만 사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 남 **** ****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물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그 무렵 자신들이 물색하여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A 명의의 ****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한편 그 직후 위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인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 자인 F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청과 달리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와 모의 하에 당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 5,000만 원을 피고 인 B 명의의 ****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금을 인출하여 피 고인 자신들의 유흥비 또는 용돈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86』 피고인 B는 2017. 11. 17.경 울산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 ****에 있는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말한 빌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을 - 3 - 비롯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 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와 소송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차용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그럼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차용 당시의 용도가 아닌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해 다시 건 네준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4 - 『2022고단2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 - 5 - 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H을 상대 로 1,4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횡령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 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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