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횡령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년경 OO지역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찾아주기로 했다.
- 2018년 11월 26일경 두 사람이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았고, 직후 피해자는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F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부탁과 달리 다음 날인 11월 27일경 피고인 B와 공모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옮기고 인출해 유흥비나 용돈 등으로 함께 썼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 11월 1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실제 그 빌라는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만 지고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자금주를 중매해 받은 차용금 8,000만 원 중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이체·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썼다. 피고인 B는 별도로 피해자 H에게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1,41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과 피고인 B의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이 공동해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횡령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처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두 사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기존 차용금을 갚고 소송비용에 쓰려 했고, 피고인 B는 자금주 E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돈을 당초 용도가 아닌 경비 명목으로 다시 건네줬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그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가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피해자 H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 양형에서는 5,000만 원○○라는 큰 횡령금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써야 하며, 임의로 빼내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횡령금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상대로 1,400만 원 편취
- 횡령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범행 시인 및 반성
-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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