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986 사기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 월급 외에 수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은 대장암 치료를 받는 피해자 C를 도와주겠다며 맡은 통장과 카드로 치과 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총 14회에 걸쳐 1,372만 7,200원을 빼내 썼다.
-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매점 입찰 동업을 제안하며 5,054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다.
- 2012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점포 입찰을 위해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로 할부 계약을 맺게 하고 차량을 넘겨받았으며, 2013년 1월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와 결제로 461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의류 샘플 대금 명목으로 3,46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3년 4월, 피해자 E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은 K에게 허위 상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위조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횡령,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고소에 대응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됐다. 남편 월급 외에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없었다.
- 피해자 C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던 중 개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E를 속여 동업 자금과 차량, 신용카드 이용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사기로 인정됐다. 매점 입찰이나 브로커 소개 등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이었다.
-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의류 샘플 대금도 실제로는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 고소를 당한 뒤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한 행위는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횡령 혐의 중 일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번)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맡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고소에 대응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점이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갚을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기죄를 인정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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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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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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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경우
- 피고인이 1억 6100만 원을 상회하는 사기 범행과 1,300만 원을 상회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금액이 아주 다액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K를 교사하여 증거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 관한 사기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사기 수법이 다소 교활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외에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주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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