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 1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986 사기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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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 월급 외에 수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은 대장암 치료를 받는 피해자 C를 도와주겠다며 맡은 통장과 카드로 치과 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총 14회에 걸쳐 1,372만 7,200원을 빼내 썼다.
  •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매점 입찰 동업을 제안하며 5,054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다.
  • 2012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점포 입찰을 위해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로 할부 계약을 맺게 하고 차량을 넘겨받았으며, 2013년 1월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와 결제로 461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의류 샘플 대금 명목으로 3,46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3년 4월, 피해자 E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은 K에게 허위 상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위조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횡령,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고소에 대응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됐다. 남편 월급 외에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없었다.
  • 피해자 C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던 중 개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E를 속여 동업 자금과 차량, 신용카드 이용금을 받은 행위는 모두 사기로 인정됐다. 매점 입찰이나 브로커 소개 등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이었다.
  •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의류 샘플 대금도 실제로는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 고소를 당한 뒤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한 행위는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횡령 혐의 중 일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번)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맡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고소에 대응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점이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갚을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기죄를 인정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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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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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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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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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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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712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7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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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6,167만원 vs 169.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6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6,167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11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906·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03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167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경우
  • 피고인이 1억 6100만 원을 상회하는 사기 범행과 1,300만 원을 상회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금액이 아주 다액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K를 교사하여 증거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 관한 사기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사기 수법이 다소 교활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외에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주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986·2013고단2484(병합)·2013고단2604(병합) 사기, 횡령, 증거위조교사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 박기완, 강세현(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번 기재 횡령 에 대하여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986』 1. 사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 - 2 - 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1. 8. 25.까 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대장암으로 ****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 자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병원비 정산 등을 도와주겠다.”고 하 며 피해자 C 명의의 ****과 ****통장 및 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관 하던 중 2011. 7. 1.경 피고인 자신의 치 과 치료비로 위 C의 계좌에서 D에게 3,351,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6,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27,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 하였다. 『2013고단2484』 1. 사기 가. 피해자 E 1) 동업 관련 5,054만 원 피고인은 2012. 7. 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 3 - 에게 “G에 있는 ‘F’ 매점 언니가 엄마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언니가 나보 고 매점이 하나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한다. 그러니 일을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경제적 부담도 덜되고 하니 같이 해보자. 5,000만 원씩 1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 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내의 점포를 입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군인인 피고인의 남편 H의 월급으로 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17. H의 위 계좌로 485만 원을, 2012. 9.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9. 28. 피고인의 위 계좌로 3,691,000원을, 2012. 10. 19. H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54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점포 입찰을 ‘I 회장님’이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 회장님으로부터 ‘J’라는 입찰브로커를 소개 받았는데, 점포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G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용 승용차를 구입하여야 하고 또 동업을 위해서도 승용차가 필요한데, 일단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로 구입하면 내 남편을 보증인 으로 세우고, 2013. 4.경까지는 입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입찰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 4 - 그때 가서 차량 명의를 내 남편 명의로 바꿔 주겠다. 차량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G점포 입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승용차를 구 입하는 것과 G 점포 입찰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차량 할부계약의 채무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할부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2013. 1. 1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신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레이’ 차량에 대한 할 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찰브로커인 J가 전달하는 말인데, 매점 입찰 관련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을 주 관하는 기관에 우리들이 매점 입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당시 호두과자 와 커피를 판매하는 매점을 입찰 받으려 했기 때문에 커피 관련 물품을 구입한다는 의 미)해 놓는 등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친정 오빠가 서 울 목동에서 ‘00’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신용카드로 깡을 해서 커피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자료를 입수한 후 카드 결제한 금액은 너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 5 - 줄 것이다. 그러니 니 이름으로 국민은행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 점포를 입찰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 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위 장소에서 수협신용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 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616,06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 게 불상의 여자를 의류업체 사장 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불상의 여자와 전화연결을 해주어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샘플을 받아보아야 하 는데, 샘플용 의류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 A이 나한테 적극 추천을 했기 때문에 300 만 원만 받을 테니 그 돈을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샘플용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불상의 여자에게 의류 대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6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의류 대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울산남부경 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E의 동업관계가 G 점포를 입찰받아 커피 등을 판매하는 ‘L’를 동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동복 판매업체 ‘M’의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K로 하여금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K에게 전화하여 “E과 의류업체 부장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빼 돌려 손해를 끼쳐 놓고서는 오히려 E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언니(K)가 준 돈 3,5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나를 도와 달라.”, “E과 내가 실제 창고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의 상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 달라.”, “꼭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되, 특약사항에 시설공동사용자로 울 산 E, M A을 넣어서 보내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K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 사 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로 하여금 2013. 4.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의 집에서 컴퓨터 로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00’ 상가를 K의 시부 N으로부터 피고인이 K와 공동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월세계약서에 K 자신과 시부 N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 1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 7 - 『2013고단2604』 1. 2011.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공점퍼 제작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 고, 매달 이자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 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금 계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 제를 독촉박고 있었고, 위 피해자 돈을 금계에 투자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들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 P, Q의 처 R, S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8 -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차용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범죄일람표 1 관련하여서만 본다) 순번 3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패트리스라는 와인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순번 6 : 피해자를 위하여 산 가구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순번 9 : 2011. 7. 1. D 앞으로 335만 원 입금한 것은 아산병원 전기치료비로 피해 자 C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 9 - 순번 14, 15번 : 피해자를 위하여 인덕션, 비타민 제품을 사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불하고서, 나중에 피해자 통장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이다. 2. 판단 순번 3 : T이 수사기관에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프랑스에 있던 T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자 18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66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6 : 피해자의 남편인 B이 이 법정에서 위 가구를 산 것과 관련하여 따로 현금 으로 가구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5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9 : 아산병원 전기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민간요법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3면), 진술에 일관성 도 없다. 순번 14, 15번 :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은 피해자 의 동의를 받아 암웨이 제품을 사고 그 대금을 U이나 U의 남편 계좌(순번 2번, 5번)로 - 10 -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U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에 의하면, U은 피해자 C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간 적이 있으며(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암웨이 제품을 피해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암웨이 제품 모두 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송금 내역이 암웨이 제품을 취급하는 U이나 그의 남편 명의로 입금된 것이 맞으므로, 위와 같은 U의 진술을 배척 하고,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1억 6100만 원을 상회하는 사기 범행과 1,300만 원을 상회하는 횡령 범행 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금액이 아주 다액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 11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자신에 관한 범죄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K를 교사하여 증거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 관한 사기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사기 수법이 다소 교활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 행 외에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주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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