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단3906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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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906 사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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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0월경 OO지역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주도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이며, 공장·기계 증설 비용을 빌려주면 국가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갚고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0년 10월 7일경 1억 원을, 같은 달 15일경 9,7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는 실제로는 그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지원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수 없는 성격이었으며, 투자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서 근무한 직원이었지만 대출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에 있었다. 그런데도 2010년 7월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공단 직원이라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 B은 2012년 6월경 피고인 C의 고소로 사기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준 것이 대출 로비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제주도를 오가는 경비 명목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고 회유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년 10월 25일 울산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B로부터 대출 관련 로비자금이나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고인 B은 공단 직원 신분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15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증인을 회유했다. 피고인 C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위증·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실제로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고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으며, 국가 지원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고, 투자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공단 직원이었지만 대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B이 자신의 사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 C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회유한 행위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가 법정에서 선서 후 실제로는 로비자금·경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점이 인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권한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럴 듯한 신분과 사업 계획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면 위증교사죄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각각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단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대출을 미끼로 한 행위와 법정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한 행위 모두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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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과 C 등이 2011. 5. 3.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 피고인이 200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기타 벌금 전력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3906, 2012고단1906(병합), 2013고단383(병합) 가. 사기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다. C 검 사김용빈(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채시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위증교사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1고단3906] 피고인 A은 2010. 10. 6.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에게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나한테 공장 및 기계 증설 비용을 빌려주면 국가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 이전에 위 F 소유인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 인은 위 F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F의 지분 40퍼센트를 양도받고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공장 및 기계 증설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도 위 F에 있는 반면에 위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관계로 국가 에서 지원받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 라 위 F에 대한 투자금도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한테서 돈 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3 - [2012고단1906] 피고인 B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의 실질적 운영자인 C, G에게 ‘F의 지분 50%와 대표이사직을 주면 계약 체결과 동시 에 3억 원을 출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의 지 분과 대표이사직을 받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F에 3억 원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직과 주식회사 F의 시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분 50%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0.까지 H공단 ****본부에서 5급 직원으로 근무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F 운영진인 피해자 C, G에게 ‘내가 H공단 직원인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용역 대행 수 수료로 총 대출금의 10%를 지급해 주고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지급을 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공단의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대기관리팀에서 일을 하였을 뿐 재 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업무와는 무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들에게 위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0.부 터 201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3] 1. 피고인 B 피고인은 H공단 직원으로 2010. 7. 29.경 (주)F 대표 C에게 정부의 재활용산업육성자 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8. 10.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C에게 대출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경비를 요구하여 위 C로부터 직접 위 명목으로 합계 1,01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C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C 로 하여금 대출 관련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이 아니라 단순히 제주도를 오가는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준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는 등 위 C를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울산 남구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주)F 관리이사인 J을 만나 “F에 대한 투자자를 알아봐주고 회사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C에게 부 탁하여 내가 받은 1,015만 원은 제주도를 오가는 경비 등 명목으로 준 것으로 진술하 고 판사님께 B은 잘못이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인사하도록 말해 달라”고 말하여 J으 로 하여금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도록 하고, 2012. 10. 초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국밥 식당에서 C를 만나 F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여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C는 2012. 10. 25.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B으로부터 직접 정부자금 대출 관련 로비자금 및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에 - 5 - 게 민원처리 비용과 F의 업무를 하는데 드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 직접 정부자금 대출 관련한 로비자금 및 경비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 서 위 법원 2011고단3906, 2012고단1906호(병합) A,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 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으로부터 ‘정부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수수료 10%를 달라’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직접 정부자금 대출을 위한 로 비자금이나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며, B에게 민원처리 비용과 F의 업무 를 하는데 드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 직접 정부자금 대출 관련한 로비 자금 및 경비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 단란주점에서 B으로 부터 “정부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 수수료 10%를 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이후 B으로부터 정부자금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및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 고 같은 해 8. 10.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에 합계 1,0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G, C의 각 법정진술 - 6 -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J 진술 부분 포함, 2013고단383)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383) 1. 각서 사본 1. 동업계약서 1.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 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 량,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 피고인A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7 - 출자 의사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지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개인적 목적의 차 용금임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이사회 승인 없이 F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② 서귀포시 ***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각서(증거기록 제9면)에 의하면, 연대보 증인인 F이 변제기일 전에 기존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터 명의의 1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피해자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명문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10. 12. 16. F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1억 3,000만 원, 그 후 약 3개월 뒤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 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부분 범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바로 그날 실제로 지분을 인수하였음에도 그 당시는 E에 대 한 대여금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약속한 3억 원을 투자할 수도 없음에도 지분과 대표이사직부터 인수하였던 점, ②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대표이사직을 인수받고 계약 즉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 당일 1,000만 원, 2010. 9. 30. 3,000만 원만 송금하고, - 8 - 2010. 10. 7. 2,000만 원, C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고서 2010. 10. 10.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투자 약속을 지키 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돈을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임에 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 해자 회사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책임지도록 하는 피해를 입힌 점, ④ 동업계약서 에도 동업계약 체결과 동시에 3억 원을 F에 출자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2고단1906 증거기록 1권 39면), ⑤ 피고인이 F의 외상물품대금 5,000만 원, 방 치폐기물처리이행금 92,625,000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 이사의 지위에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보험비용은 각 150만 원과 861,030원에 불과한 점(증인 C 증인신문조서, 제8회 변론기일)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B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B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위증을 교사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피고인A) [기본범죄] 사기죄 [처단형의 범위]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9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과 피해자 F에 대한 투자약속을 다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1억 3,000만 원이 투자된 점, 피고인과 C 등이 2011. 5. 3.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 정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이 2013. 4. 24. 제출한 합의서)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 고인이 200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기타 벌금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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