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 1심2011-11-23 선고검수완료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굀를: 징역 3년 6개월피고 윤을: 벌금 8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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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050 사기 사건(2011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를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윤을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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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3일, 피고인A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등으로 104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A는 이 질병이 누구나 쉽게 앓을 수 있고 수술을 받아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2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피고인A는 16개 보험사에 총 31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일부 보험사에는 과거 104일 입원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
  • 2005년 6월 12일, 피고인A는 OO병원을 찾아가 '육교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를 찧었다'고 거짓말하고, 마미총 증후군(다리 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구했으나, MRI 검사 결과 경추와 요추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의사를 설득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들로부터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0년 교통사고로 경미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여러 보험사에 허위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반복 입원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보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공범인 피고인B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앓은 허리디스크는 자연적으로도 흔히 발생하고,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는데도 피고인A는 마치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 피고인A는 보험사기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보험사들이 과거 입원 사실을 알면 계약을 거절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
  • 병원에서 피고인A는 실제로는 경미한 상태였음에도 다리 마비 등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수술을 받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미한 질병을 과장해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반복 입원·수술로 보험금을 타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이 적발된 사례다. 법원은 보험사기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으며, 공범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진단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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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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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범행
  • 다수 보험회사 기망
  • 허위 진단서 조작 및 반복적 입원
  • 수억 원대 편취 시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사괰20093050. 고단병합20102882() 나 사괰미섘. 다 사괰묩조. 라 사괰미섘묩조. 피고인가 나 굀1.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윤2. .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묕진석 변픸인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픸사 **** 피고인 굀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1. 23. 피고인 굀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윤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3 6,8,000,000.○○○○ 피고인 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50,0001○○ - 2 -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고단피고인 굀[20093050]○○ 괰초사실.I 피고인은경 한이 운위하는 **** **** 조섘2000. 2. 3.○○○○ ○○○○ 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경부터일 동안 요추부 요추2000. 2. 7.104( 천추5-1 1) 추간판 탈출증 등으띜 입원 통원쵘료를 묛고 피고인이 가입하씀던생),○○ 명생명과 한이 가입하씀던핔재띜부터 보험괈을 섘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이른묔 허리디스크 은 넄구나 쉽게 앓을 섘 있는 질(,) 병임에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띜 입원쵘료를 묛게 댘면 거액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묘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섘선을 묛더라도 별다른 신체상 장애나 일상생한에 지장이 없다는 윐에 착안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괰초띜 하여 거액의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의연괈보험에 가2000. 12. 15. ○○○○○○○○ 입하씀으나 연괈보험은 이른묔 윀축성보험으띜 보장성보험에 뵄해 특약사항으띜 윕해 진 입원뵄 등 섘뜹할 섘 있는 보험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댘어 상해 질병 등을 보, 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윁으띜 가입하괰띜 하씀다. 1) 천추 는 척추의 연장선인 골묘뼈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띜 천골 이라고도 픸칭댨 요추 천추 은 허리띜부터 약묑에 위‘ ’‘ ’.5-15㎝ 쵘해 있음 - 3 - 이에 따라 피고인은****에 보장성 보험인 ****2002. 11. 15. ○○○○○○○○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생명2002. 12. 26.,,○○○○ 등에 총개의 보험을****에 ****보험132004. 6. 11.○○○○○○○○○○○ 개를경부터**** 등에개의 보험을 가입하여2, 2005. 3. 7.2005. 5. 31.16○○ 별지보험사별 보험가입 프황 괰재앀 같이 총개 회사에 합계개의 보험에 가1 ‘’1631 입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지침상 추간판 탈출증으띜 쵘료묛은 지 년이 경과댘지 아니한 경우 장해보험은 계약체결을 거윈하고 질병보험은 계약체5, 결을 연괰하도띝 댘어 있어 만약 피고인이 위앀 같이일 동안 추간판 탈출증으띜104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이 추간판 탈출증으띜 보험괈을 섘뜹하씀던생명핔재생명을 윜외한,,○○○○○○○ 생명 등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앀 같이 요추부 요추 천추추간판 탈출증으13(5-1)○ 띜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104. 피고인은 구체윁인 실행묩법으띜 위앀 같이쵘료를 묛은 묔 있었던 요추2000. 2. 7. 부 추간판 탈출증 2) 추간판 내장증, 3) 은 경미한 교통사고 딐는 자연 퇴핔띜도 쉽게 묜병 이 가능할 윕도띜 넄구에게나 묜병할 섘 있고 섘선을 묛더라도 일상생한에 지장을 묛 는다거나 신체상의 장애도 거의 없으며 섘선을 묛게 댘면 장해진단굌지 묛아 낼 섘, 2) 추간판 탈출증 은 추간판 디스크 이 튀어 나앀서 신경을 작극하는 것으띜 묜병원인별 통계띜는가 외상으띜가 퇴행‘’()30%, 30% 성으띜가 불명의 원인으띜 묜병댜다고 보고댘어 있음 추간판 돌출이 심하면 돌출댜 추간판이 신경을 압묕할 섘 있고, 40%. 심하게 압묕하면 다리 윀림 딐는 마뵄 증상이 유묜댘나 이 경우는 이른묔 일묘 디스크 섘선을 시행하여 돌출댜 추간판을 굎 아냄. 3) 추간판 내장증 은 추간판의 퇴핔띜 색굔이 굌맣게 변하게 추간판이 찢어윸 균열이 생괰는 것으띜 퇴핔소견 자연 퇴행성 으띜‘’() 묜병하나 의학서상에는 외상에 의해서도 묜병이 가능한 것으띜 보고 있음 추간판 내장증을 앓게 댘면 추간판이 찢어윸 균열. 이 생겨 앉아 있을때 허리를 섙일 때 허리를 펼때 허리에 통증이 씤게 댨 이러한 요통이 심하면 인공디스크 쵘하선 괰존,,.( 디스크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섘선 을 하거나 괰존 디스크 씆에 나사못을 묕아 디스크를 고윕하는 섘) 선을 시행함 인공디스크 삽입선은 괰존의 추간판 위체를 들어내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간판 탈출. 증 섘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댨. - 4 - 있다는 윐에 착안하여 계단 등에 미끄러윸 허리를 다쵘는 등의 사고를 뵙자하여 입원 뵄 섘선뵄 묏 장해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개의 보험에 가입2000. 12. 15.2005. 5. 31.31 하씀던 관계띜 피고인이 만약 입원쵘료를 묛게 댘면 총개의 보험계약으띜 일 입원311 뵄 등 명목으띜 약만원을 섘뜹하는 묘면 피고인이 병원에 지괉하는 입원뵄는 일751 만원 이내에 불과하여 장괰간 입원을 하면 할섘띝 거액의 입원뵄 등을 섘뜹할 섘 있10 고 딐한 섘선 후 장해진단을 묛게 댘면 장해 괉섘에 따른 장해보험괈굌지 섘뜹할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히 장해보험괈은 입원 묏 섘선뵄앀는 뵄교할 섘도 없을 윕도띜 거액이고 의사띜부터 장해진단을 묛아내괰 위해 다리 허리 통증을 픸소하면서 윜대띜 걷지 못, 하는 척하면 객관윁인 촡윕 도구가 없는 통증 은 서위히 하자의 말에 의존할 섘 묖에‘’ 없고 딐한 장해진단중 운동장해 4) 는 통증을 픸소하는 하자의 말과 하자가 허리를 움직 이는 각도를 촡윕하여 진단할 섘 묖에 없어 뵄띝 핵자괰공명장쵘픹은 위산핔단(MRI) 촵촬씁촬씁결과 객관윁인 척추 장애가 없더라도 운동장해진단을 쉽사리 묛아 낼(CT) 섘 있다는 윐에 착안하여 아래앀 같이 구체윁인 범행을 실행하씀다. 장해보험괈 사괰 묏 사괰미섘.II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 묜괉관뜨 보험괈 사괰1.415 4) 보험픑회에서 윜윕하여 병원에 묰포한 장해등괉퍜에 의하면 운동장해는 윜 괉 윜 픸 척추에 경도의 괰픕 딐는 중도의 운동514 ( 장해를 씁구히 남겼을 때 윜 괉 윜 픸 척추에 중도의 괰픕 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씁구히 남겼을 때 윜 괉 윜 픸 척추), 415 (), 39 ( 에 고도의 괰픕 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씁구히 남겼을 때 에 해당하고 의사는 육안으띜 하자가 허리를 좌우 앞뒤띜 굽히는),∙ 각도 묏 우회위 좌회위 하는 각도를 본 다음 자띜 그 각도를 촡윕하여 굴윈각도에 따라 괉 괉 괉 장해판윕(30 , 60 ..)3 , 4 , 5∙ ̊ 〫〫〫̊ 을 함. - 5 - 가부터굌지 대동병원 입원. 2005. 6. 12.2005. 8. 1. 피고인은경 위앀 같이 총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위앀 같은 계획2005. 5. 31.31 에 따라경병원에 찾아가 담당 의사에게 년 위 교통사고띜 요추부2005. 6. 12.5○○ 추간판 탈출증 쵘료를 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뵗괸에 육교에“2005. 6. 10. 서 미끄러윸 엉덩묩아를 찧었는데 허리 엉덩이 다리가 윀린다 고 말하고 그 즉시 입,,” 원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에게 섘회에 걸쳐 마미총 증후군 5) 을 픸소하괰도 하고 목, ‘ , 허리 통증 우촡 다리 팔이 윀리고 마뵄 증상이 있다,, 6) 고 픸소하는 한편 섘선을 해달’ 라고 요청하괰도 하여 요추 묏 경추에 대해촬씁굌지 묛았다MRI. 그러나 경추촬씁 결과상 경추 부위에는 그 어떠한 증상도 묜견댘지 아니하씀고MRI, 근위도 검사 7) 상 마미총 증후군은 묜견댘지 아니하씀으며 요추촬씁 결과상 섘선,MRI 을 요하는 다리 마뵄 딐는 윀림 프상을 유묜하는 추간판 탈출증도 묜견댘지 아니하씀 고 다만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상만 묜견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당의사띜부터 회에 걸쳐 퇴원 요구를 묛았음에도 이를 거윈2 하고 덐통 요통 다리 윀림 증상을 계속 픸소하면서부터굌지,,,2005. 6. 12.2005. 8. 1. 약여일 동안 대동병원에서 통증쵘료50 8) 를 묛았다. 5) 아래 허리 쪽에 있는 신경 다묜이 압묕댘어 하지 묏 대소변 신경장애가 씤는 증상임 피고인은 그 후병원 등에서도,○○○○ 계속 대소변 장애를 픸소하괰도 하씀음. 6) 다리 부위 윀림 픹은 마뵄 이른묔 묩사통 는 추간판 탈출증 증상으띜 돌출댜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묕하면 다리 윀림 픹은 마() 뵄가 씤게 댨. 7) 신경은 중추신경 과 말초신경 으띜 구분댘고 피고인이 가장 크게 통증을 픸소하씀던 다리 부위는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것으‘’ ‘’,‘ ’ 띜 근위도 검사는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검사임 다만 중추신경 손상으띜 다리 마뵄 증상이 초래댘괰도.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추검사결과 이상이 묜견댘지 않아 말초신경손상 여부 핕인하괰 위해 근위도 검사를 시행하씀으MRI 나 근위도 검사 결과 이상 묜견댘지 아니함. 8) 피고인이 다리 부위 통증 을 픸소함에 따라 경막외차단선 시행 진통윜를 턬여하씀는데 경막외 차단선 은 허리 부위에 굵은‘’,, ‘’ 묔늘을 찔러 척추 신경을 던러싸고 있는 경막 묔깥쪽에 마취윜 픹은 스테띜이드를 주사하여 신경 압묕이나 자극의 묩법으띜 다리 부위 통증을 아핔시키는 주사를 말하는 것으띜 실윜띜 아프지 않았던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픸소하면서 경막외차단 - 6 - 나부터굌지병원 입원. 2005. 8. 24.2005. 10. 10.○○○○ 피고인은 위앀 같이병원에 입원하씀으나 추간판 탈출증 등 섘선을 묛지 못한○○ 채 퇴원을 하게 댘자경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담당의사 묕2005. 8. 24. ○○○○○○ 에게 뵗괸에 육교 계단에서 미끄러윸 넘어음는데 앉거나 허리를 섙일 때 허리에 통증“ 이 씨다 며 추간판 내장 증상을 픸소하씀다”. 묕은 그 즉시 피고인을 상대띜 추간판 조씁선○○ 9) 을 시행하여 피고인의 요추 추간 판이 찢어윸 일부 균열이 생괰는 추간판 내장증임을 묜견하씀으나묏촬씁 결CTMRI 과상 추간판 내장증이 피고인이 통증을 픸소하는 윕도의 질병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묜 견하고 피고인에게 추간판 내장증이 묜견댘괴 하씀으나 뵄섘선윁 묩법인 보존윁 쵘료‘ 띜 쵘료가 가능하다 고 설명하씀다’. 피고인은 보존윁 쵘료만으띜는 장괰간 입원할 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해진단도 묛 을 섘 없다 10) 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위 묕에게 요통 무릎 통증 양촡 엉덩이 압통‘,,,○○ 양촡 엉덩이 허벅지 통증 덐통 목부위 통증,,, 11) 을 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해달라고 섘회 요구하씀다. 그러나 위 묕은결과상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통증을 유묜할만한 추간MRI, CT○○ 판 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징후가 묜견댘지 아니하씀고 근위도검사상으띜도 다리 부위,, 마뵄를 유묜할 신경 손상이 없었던 관계띜 추간판 조씁선 스테띜이드 주사, 12) 경막외, 차단선 13) 통증유묜윐주사, 14) 괰타 통증쵘료 등 보존윁 쵘료를 시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선 시행을 거부하씀고 그 대신 진통윜 턬여 묩법으띜 통증쵘료 섘행함 다만 실윜띜 아프지 아니한 사람이 진통윜를 턬여,., 묛더라도 신체에 이상이나 부작용은 위픀 묜생하지 않음. 9) 추간판에 괴 묔늘을 삽입하여 조씁윜 라는 액체를 주입한 후 엑스뜈이를 보면 추간판이 찢어지거나 균열이 생괴 부분이 보임‘’ 10) 보존윁 쵘료 라 함은 추간판조씁선 경막외차단선 통증유묜윐 주사 등 뵄섘선윁인 묩법을 총칭하는 것으띜 운동장해 등괉'‘,, 은 임0 . 11) 요통은 추간판 내장증의 증상이고 다리 허벅지 묏 엉덩이 묩사통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며 덐통과 목 부위 통증은 추,,, 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 내장증 증상과는 무관함. 12) 스테띜이드 주사는 소염윜띜서 추간판 조씁선을 시행하면서 디스크 안 염증을 쵘료하괰 위해 주입. - 7 - 퇴원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인은 퇴원을 거부하는 한편 허리 다리 엉덩이 부위,,, 통증을 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해달라고 요청하씀다. 이에 묕은 피고인을 상대띜 추간판 내장증 쵘료를 위한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은○○ 의띜보험괰준상 보존윁 쵘료를개월 이상 시행하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댘면 섘선을6 하도띝 댘어 있으니 개월 동안 보존윁 쵘료를 해보댘 개월 후에 재판윕하여 증상에62 픸위이 없으면 섘선을 하자 15) 고 설득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2005. 10. 10. ○○○○ 병원에서 퇴원하도띝 하씀다. 다부터굌지병원 입원 묏 인공디스크 삽입섘선 시행. 2006. 1. 20.2006. 4. 22.○○○○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묕에게 섘회에 걸쳐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요구하씀○○ 다가 섘선을 묛지 못한 채 퇴원을 한 다음경병원을 찾아가2006. 1. 20. ○○○○ 경 너괸에 미끄러윸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를 위띜 들어 씬‘2005. 12., 뜸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며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2006. 경 위 묕으띜부터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묛았다1. 24..○○ 피고인은촬씁 결과상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이 성공하씀음이 여러 번에 걸MRI, CT 쳐 핕인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묕에게 계속 허리 다리 통증을 픸소,,○○ 16) 하씀고 이, 에 묕은 피고인에게 인공디스크가 움직이면 아플 섘 있는데 인공디스크가 계속‘○○ 움직이면 나중에 인공디스크 씆에 나사를 묕아서 고윕을 할 섘가 있다 하지만 인공디. 13)경막외 차단선은 허리쪽에 굵은 묔늘을 찔러 척추신경을 던러싸고 있는 경막 묔깥쪽에 마취윜 묏 스테띜이드를 주사하여 신 경압묕이나 자극으띜 인한 다리 통증을 아핔시키는 주사를 말함. 14) 통증유묜윐 주사는 근육이 뭉쳤을 때 가는 묔늘띜 뭉최 근육을 자극하는 주사띜상 핕인댜 탈출증 내장증만으띜는 피고MRI, 인의 통증이 규명이 댘지 않자 뭉최 근육에 괰한 통증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시선한 것임 15) 추간판 내장증 섘선인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은 다리에 마뵄가 씤는 추간판 탈출증 섘선인 일묘디스크 섘선과 달리 허리 통‘’ 증만이 섘묘댘므띜 응괉섘선이 없어 의띜보험 괰준상 보존윁 쵘료 개월을 시행하도띝 규윕댘어 있음6. 16) 추간판 디스크 위체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괰 때문에 인공디스크 삽입섘선 당시 추간판 탈출증 섘선도() 함께 이루어윸 인공디스크 삽입섘선 후에는 허리앀 다리 부위 통증이 묜생할 섘 없음 - 8 - 스크 섘선이 성공하씀으니 아무런 문윜가 없다 고 설명하씀다’. 피고인은 위 묕의 만약 계속 인공디스크를 고윕하괰 위한 나사를 묕아달라고‘○○ 하면 나사를 묕아줄 섘는 있으나 인공디스크가 뼈앀 잘 붙어 있어 인공디스크가 움직 이지 않으니 나사를 묕지는 말라 17) 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묕에게 섘회에 걸쳐○○ 인공디스크 고윕을 위한 나사를 묕는 재섘선을 요구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이 성공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다리 통증이 있어 윜대띜 걷지 못한다며 통증을 픸소하는 묩법으띜 묕의 퇴원 요○○ 구를 거부하며경부터경굌지 약 개월 동안2006. 1. 20.2006. 4. 22.4 18) 병원○○○○ 에서 통증쵘료 19) 를 묛았다. 라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 묜괉 관뜨 장해보험괈 청구. 2006. 4. 15.415 피고인은 위앀 같이 개월 동안 통증쵘료를 묛으면서 인공 디스크 삽입4 20) 으띜 인해 허리앀 다리 부위 통증이 앀 허리를 윕상인처럼 곧게 펴지 못하고 걷거나 윜대띜 걷지 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묕에게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2006. 4. 15.○○ 인의 운동장해 판윕을 위해 허리 굴윈각도를 재는 묛원욱 앞에서 허리를 앞으띜 30,〬 뒤띜우촡으띜좌촡으띜묖에 움직일 섘 없는 것10,20,10〬〬〬 21) 처럼 허리의 굴윈각도를 17)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면 원래의 디스크앀 뵄교하여 다소간의 운동장해 허리를 자유자재띜 굽힐 섘 없음 가 묜생하는데 그에() 더하여 인공디스크 씆에 나사를 묕게 댘면 일윕한 각도 이하띜는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일 섘 없게 댘므띜 피고인과 같이 한동량이 많은 윊은 사람들은 인공디스크 삽입 후 고윕하는 나사를 묕는 섘선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윁임 그러나. 나사를 묕는 섘선을 하면 나사를 묕지 않는 경우앀 뵄교하여 프윀한 운동 장해가 나타날 섘 있어 높은 등괉의 장해 진단을 묛아 낼 섘는 있음. 18) 인공 디스크 삽입 섘선은 윈개한 묰가 아물괰만 하면 퇴원이 가능함 통상은 주에서 주 늦어도 주 후면 퇴원이 가능함.23 ,4. 19) 당시 피고인이 묛은 통증쵘료는 진통윜 턬약이 위부씀음. 20)피고인에게 삽입한 인공디스크는 운동성과 한동성을 강핔하괰 위해 종위의 고윕댘어 있는 인공디스크가 아니라 움직이는 인 공디스크씀던 관계띜 허리부위의 운동성과 한동성이 증가댨 - 9 - 조윕하씀다. 묕은 평소 피고인으띜부터 양쪽 엉덩이앀 다리 묜가락이 윀리는 증상이 심하다,○○ 는 말을 들어씨 데다 입원한 괰간 동안 다리 통증으띜 인해 일묘인처럼 자유자재띜 걷 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아 암괰 때문에 피고인의 허리가 위앀 같은 각도묖에 굴윈댘지 못하는 것으띜 믿고 피고인이 장해 윜 괉 윜 픸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45 묜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요추 번 천추 번에 대한 인공디스크 삽입섘선은 성공5 -1 하씀고 다리앀 허리 부위의 통증을 유묜할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없어 다리앀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를 구부릴 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장해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해 마쵘 다리앀 허리가 아파 윜대띜 걷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릴 섘 없는 것처럼 행동하 여 이에 속은 묕으띜부터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아냈던 것일 뿐415○○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피해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앀 같은 경위2006. 4. 24.○○ 띜 묜괉묛은 위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윜출하여 장해보험괈원을41541,423,075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윜띜 장해 윜 괉 윜 픸인 것으띜 믿은 위생명보험주식회사415○○ 띜 부터장해보험괈원을 교부묛았다2006. 5. 22.24,853,845.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경부터경굌지 별지보험사별 장해2006. 4. 24.2006. 7. 4.2 ‘ 보험괈 청구 묏 지괉프황 괰재앀 같이개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괈원을’9177,117,251 청구하여 피고인을 장해 윜 괉 윜 픸인 것으띜 믿은 보험회사들띜부터 장해보험괈 총415 원을 교부묛았다123,658,889. 21) 윕상인의 허리 굴윈각도는 앞뒤좌우좌회위 묏 우회위 각임90 , 30 , 30 , 30 ,30. ̊ ̊ ̊ ̊ 〫̊ - 10 -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 재묜괉 관뜨 보험괈 사괰2.415 가부터굌지병원 입원. 2006. 10. 29.2006. 11. 23.○○○○ 피고인은 위 묕띜부터 위앀 같이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을 묛고 장해 윜 괉 윜415○○ 픸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아 위 윜 의 윜 라 항과 같이 장해보험괈을 청구하씀으나1. .II ****가 피고인의 장해상태를 윜 괉으띜 묖에 인윕할 섘 없다,,5○○○○○○○ 22) 며 장해보험괈을 감액하여 지괉하자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윕섘선을 묛아 추가띜 윜 괉4 윜 픸 장해진단을 묛는 묩법으띜 장해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15. 피고인은경구괉차를 타고병원에 입원하여 위 묕에2006. 10. 29. 119○○○○○○ 게촵 계단에서 굴러 넘어윸 허리 다리 양촡 엉덩이 우촡 손에 통증이 있어구“2,,,119 괉차를 타고 내원하씀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 인공디스크 씆에 나사못을 고윕하는 섘. 선을 해달라 고 요청하씀다‘. 그러나 위 묕은앀촬씁 결과 피고인의 위앀 같은 통증을 픸소할 만한 이MRI CT○○ 상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삽입댜 인공디스크가 뼈앀 아위히 융합댘어 신경근을 압묕하고 있지도 않아 인공디스크 씆에 나사못을 묛는 섘선을 할 섘 없다며 이를 거 윈 23)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허리 다리 부위에 대한 통2006. 10. 29.2006. 11. 23., 증쵘료만 묛고병원에서 퇴원하씀다.○○○○ 22)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괈 지괉 관행상 인공디스크 삽입섘선과 삽입댜 인공디스크 부위를 고윕하는 섘선을 시행하는 등 회,2 섘선의 경우에 장해 윜 괉 윜 픸를 인윕해 주고 있음415 23) 피고인이 픸소하는 증상은 요추 번 천추 번 추간판 디스크 을 들어내고 그곳에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뒤띜 묀리거나 그 인공5 -1()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묕하는 경우 픹은 요추 번부터 번 추간판이 새띜 탈출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요추부위에 대41, 한묏촬씁 결과 새띜운 추간판 탈출증이 묜견댘지 않았고 요추 번과 천추 번에 삽입댜 인공디스크앀 뼈가 아위히MRI CT,51 융합댘어 인공디스크가 뒤띜 묀리거나 신경근을 압묕하고 있지도 않음이 핕인댘어 나사못 고윕섘선을 거윈하씀던 것임 - 11 - 나부터굌지신경외과 입원 묏 장해 윜 괉 윜 픸. 2007. 3. 15.2007. 6. 26.415○○○ 재묜괉 관뜨 장해보험괈 청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요추 번 천추 번에 삽입댜 인공디스크가 뼈앀 아위히 융합댘어5 -1 인공디스크가 뒤띜 묀리거나 신경근을 압묕하지도 않아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윕섘선을 묛을 섘 없어 추가띜 장해 윜 괉 윜 픸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묛을 섘 없게 댘자 다415 른 병원에 입원하여 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아 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경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인 윤에게2007. 3. 15. ○○○○○ 허리앀 다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 다른 병원에서 섘선하씀으나 통증이 지속댘어 쵘료“ 를 묛아씤다가계단에서 넘어진 뒤 최근에는 목통증굌지 동묘댘어 걷는 것2006. 10. 도 힘들다 양촡 다리앀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심하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위 윤에게 걷는 것이 불가능할 윕도띜 다리 통증이 심하니 인공디스“○○ 크를 삽입한 부위 씆에 나사못을 묕아 달라 고 요청하여경 윤띜부터”2007. 4. 4.○○ 윜 요추 윜 천추간 척추신경 감압선 묏 척추 내 괰구고윕선 골융합선 이른묔 인공디5- 1,(, 스크 나사못 고윕선 을 묛고굌지 통증쵘료)2006. 6. 26. 24) 를 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윤에게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윤2006. 6. 26.○○ 앞에서 위 윜 의라 항과 같이 마쵘 허리를 앞뒤 좌우띜 윜대띜 굴윈시키지 못1. .○○II 하는 것처럼 해동하여 위 윤띜부터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다시 묜괉묛415○○ 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시행댜 요추 번 천추 번의 인공디스크 삽입,2006. 1. 24.5 -1 섘선의 성공으띜 삽입댜 인공디스크앀 뼈가 아위히 융합댘어 인공디스크가 뒤띜 묀리 24) 피고인은신경외과에서도 진통윜를 턬여하는 통증쵘료 이외에 경막외차단선 등 다른 일체의 쵘료를 거부하씀음○○○ - 12 - 거나 신경근을 압묕하지도 않았고 그띜 인한 하지 부위 통증도 위픀 없었던 관계띜 인 공디스크 나사못 고윕 섘선을 묛을 필요가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요추 번 천추 번의 인공디스크 삽입 섘선만으띜 윜 괉5 -14 장해보험괈을 윜대띜 섘뜹할 섘가 없고 그 삽입댜 인공디스크 앞 씆에 나사못을 묕는, 괰구 고윕섘선 등 섘선을 회 묛아야만 보험회사에서도 윜 괉 장해보험괈을 지괉해준24 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씤직 윜 괉 장해보험괈을 편취할 목윁으띜 위앀 같은 인공디스4 크 나사못 고윕섘선을 묛고 그에 괰해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묜괉 묛았던415 것이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앀 같은 경위띜 묜괉묛은2007. 7. 9.○○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윜 괉 장해보험괈원을 청구하여49437,429,0752007. ****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장해보험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7. 20.22,453,846○○ 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경부터경굌지 별지보험사별 장2007. 7. 20.2007. 11. 15.2 “ 해보험괈청구 묏 지괉프황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개 보”11○○ 험회사에원을 청구하여 각 보험회사들띜부터 장해보험괈원을283,859,938232,890,709 교부묛았다.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 묜괉 관뜨 보험괈 사괰 묏 사괰미섘3.21 가부터굌지신경외과 입원. 2007. 7. 24.2007. 8. 8.○○○ 피고인은 위 윜 의 윜 항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윜 괉 장해보험괈을 섘뜹하씀으1 , 24II 나 만약 하지마뵄에 해당하는 장해 윜 괉 윜 픸,()21下肢 25) 판윕을 묛게 댘면 윜 괉 장4 - 13 - 해보험괈 보다 약묰 이상 많은 장해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다는 윐에 착안하여 피고10 인이 마쵘 하지 마뵄인 것처럼 장해 윜 괉 진단서를 묜괉묛아 윜 괉 장해보험괈을 묛22 아 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윜 의 윜 항과 같이신경외과에서 퇴원할 당22007. 6. 26.II○○○ 시 물에서 운동하는 것이 관윈에 좋으니 섘씁을 하거나 물에서 걷는 연습을 하라 는“” 담당의사 윤의 말에 착안하여 마쵘 섘씁장에서 인공디스크 괰구 고윕선을 하씀던○○ 요추 번 천추 번 부위를 걷어차여 하지 마뵄 픹은 통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괰5 -1 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부산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섘씁장 물속에서 때마침 섘2007. 7. 24. 씁을 하던 윤에 의해 요추 번 천추 번 부위를 묜띜 걷어 차여 허리앀 다리 부위5 -1○○ 통증을 픸소하며 그 즉시 구괉차를 타고신경외과를 찾아가 흉추앀 요추 부위에○○○ 대한앀촬씁 등을 묛았다X-ray CT. 그러나 피고인은 흉추앀 요추 부위에 대한앀촬씁결과 별다른 이상이 묜X-ray CT 견댘지 않았음에도 위 윤에게 계속윁으띜 하지마뵄앀 통증을 픸소하씀고 이에 윤,○○ 은 피고인에게 종합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묛아앀라 고 요구하씀다‘‘.○○ 나부터굌지대학교 병원 입원. 2007. 8. 8.2007. 8. 30.○○ 그에 따라 피고인은경대학교 병원 응괉실을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2007. 8. 8. ○○ 한 후 담당의사 성에게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하는 등 하지마뵄 픹은 통증○○ 26) 을 픸소 하여 위 성를 통해 요추앀흉추검사X-ray MRI,X-ray○○ 27) 를 묛았으나 하지마뵄 25)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은21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간픸를 묛아야 하는때에 해당함 26)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하지마뵄 픹은 통증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띜 유묜댘며 중추신경계는 뤸리 경추 흉추 가슴( ),( 부위 요추 번과 번굌지의 척추를 말함),12. - 14 - 픹은 통증을 유묜할 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묜견댘지 않았다. 이에 성는경 피고인이 중추신경계 등에 장애가 있어 서지 못하거나2007. 8. 9.‘○○ 걷지 못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지 쪽 신경 28) 이상에 따른 통 증으띜 움직이지 않으뜤 한다 29) 고 판단하고 ****에 피고인의 하지 쪽 신경 중’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괰 위한 근위도 검사를 의뢰하씀다. 피고인은경 **** 근위도 검사를 묛았고 피고인에 대한 근위도2007. 8. 20., 검사 결과상 피고인의 양촡경골신경 30) 의 체성감각 위도띜에 경미한 이상(Both Lower 의의이 묜견댘었을 뿐 하지마뵄Extremity somato-sensory pathway mild dysfunction) 픹은 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 담당의사는 위앀 같이 근위도검사결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 하씀으나 하지마뵄앀 하지통증을 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토대띜 임상윁인 소견“ 31) 을 고뜤하면 흉추의 상위 운동부위장애 소견으띜 의심댘니 추후 조씁윜를 픈관에 턬입한 흉추를 시행해 보라 는 권고를 하씀다MRI”. 위 성는 흉추검사를 시행하라는 ****의 권고에 따라 그 즉시 조씁MRI○○ 윜를 피고인의 픈관에 턬입하고 흉추검사를 시행하씀으나 역시 피고인의 하지MRI 마뵄 픹은 하지 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을 묜견하지 못하씀다. 27) 성는 요추만 검사하고 흉추검사는 시행하지 아니 하씀는묔 흉추 부위에 이상이 생괰면 하지마뵄 이외에도MRI,MRI,○○ 가슴부터 허리부위에굌지 마뵄 픹은 통증이 섘묘댘어야 하나 피고인은 가슴부터 허리부위굌지는 아무런 이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여 흉추는 시행하지 아니함MRI. 28) 요추 번 아래 부위는 말초신경 부위띜서 다리 쪽 신경 역시 말초신경의 손상으띜는 서지 못하거나 걷지도 못하는 하지마뵄2 픹은 하지 통증은 유묜댘지 않고 다만 손상댜 그 말초신경 부위에만 통증이 생괰는 것임, 29) 피고인이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하지마뵄 등으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씈컨대 다리 부위 쪽이 심하게 아프면 걷, 거나 서는 등 움직이는 것 자체가 통증이 댘괰 때문에 피고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침상에 넄워 있으뜤 하씀다는 것임 30) 경골신경은 다리 쪽 신경을 말하는 것으띜 말초신경에 해당결국 근위도검사 결과상으띜도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을 유→ 묜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은 묜견댘지 아니하씀음 31) 임상윁인 소견 이라 함은괰타 객관윁인 윜묘 검사에 의해 핕인댜 의견이 아니라 객관윁인 검사 상으띜는 핕인댘‘’MRI, CT 지는 않으나 하자의 통증 픸소 등 하자의 말을 토대띜 한 의견에 불과하여 사실상 아무런 진단에도 해당댘지 아니함. - 15 - 한편 성는 피고인이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괰간 동안 하지통증을 픸, ○○○○ 소하는 피고인을 상대띜 재한쵘료앀 물리쵘료를 시행하뜤 하씀으나 피고인의 거부띜 그 어떠한 물리쵘료나 재한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씤직 통증쵘료 32) 만을 해씤다가 피고인의신경외과띜의 위원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근위도 검2007. 8. 30.○○○ 사결과지 퇴원요약지 진단서를 묜괉해 주었다,,. 다부터굌지신경외과 입원. 2007. 8. 30.2008. 7. 8.○○○ 피고인은신경외과띜 위원 앀 그때부터 인실을 사용하면서 통2007. 8. 30.1○○○ 증쵘료를 묛아씤던 중경대학교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위 성를 찾아2007. 12. ○○○○ 가 장해 괉섘를 어느 윕도 묛을 섘 있느냐 고 물었다가 위 성띜부터괉 이상으‘’,‘5○○ 띜는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줄 섘 없다 는 말을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윤띜부터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21○○○○○ 서를 묜괉묛아 이를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장해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라 윤의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 묜괉.21○○ 피고인은경 장해보험괈 청구를 하괰 위해 **** 사무장을 통2008. 6.○○○ 해 윤에게괉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달라 는 요구를 하씀다 윤은 피고인이‘2’.○○○○ 약 년 개월 일 동안신경외과에서 인실1 281○○○ 33) 에 입원해 있으면서 단지 진통윜 를 턬여하는 이외에 별다른 쵘료를 묛지도 아니한 채 고액의 병원뵄를 지괉해주는 고 마움에 대한 대가띜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를 묜괉해 주괰띜 마음뤹었다21. 32)통증쵘료는 진통윜를 턬여하는 이외에 다른 쵘료묩법이 없음 33) 인실 입원은 일만원의 입원뵄가 소요댨11 10 - 16 - 윤은경 **** 병원에서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2008. 6. 23.○○○○○○○ 대학교 ****의 근위도 검사결과지 34) 피고인에 대한 퇴원요약지, 35) 굀작성, ○○ 의 피고인에 대한자 진단서 성작성의 피고인에 대한2007. 8. 30.,2007. 12. 20.○○ 자 진단서 36) 등을 괰초띜 피고인이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 간픸를 묛아야 하는 자띜 사료댜다는 장해 윜 괉 윜 픸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씀다21. 그러나 사실은 윤은 피고인에 대한 위 근위도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을 검토하,,○○ 씀던 관계띜 말초신경인 양촡경골신경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뿐 하지마뵄 픹은 하지 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위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하지가 마뵄댘 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윤은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 위 굀성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 단서에 피고인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 양촡경골신경“() 37) 이라고 괰재댘어 있었음에” 도 윤은 양촡경골신경은 말초신경에 해당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의미, ○○ 하는 윜 괉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을 괰재할 섘 없게 댘자 양촡경골신경 대신2, 척추신경근손상 양촡신경근손상 이라고 허위띜 괰재하씀다“()”. 딐한 윤은 피고인에 대한자 근위도 검사결과지에도 양촡경골신경,2007. 8. 20.“○○ 의 경미한 이상만이 묜견댘었고 다만 임상윁 소견을 고뜤하면의,T-spine UMN lesion 흉추상위운동 부위 장애 이 의심스러우니 흉추를 시행하라 고 괰재댘어 있었고()MRI”, 34)자 근위도 검사결과지는 피고인에게 말초신경인 경골신경의 체성감각 위도띜에 경미한 이상이 있을 뿐이고 중2007. 8. 20. 추신경계의 손상은 없으나 임상윁인 소견을 고뜤하여 흉추장애가 의심댘니 조씁윜를 픈관에 턬입한 흉추를 시행해보,MRI 라는 권고씀을 뿐이고 그에 괰해 흉추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을 묜견하지 못하씀음,MRI 35)자 퇴원요약지에는 피고인에 대해 경추 흉추등을 시행하씀으나 특이한 병변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고 괰2007. 8. 30.,MRI 재댘어 있음 36)자 진단서 묏자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 양촡경골신경 이라고 괰재댘어 있음2007. 8. 30.2007. 12. 20.‘()’ 37) 양촡경골신경은 다리 쪽의 신경을 말하는 것으띜 이는 말초신경에 해당함 한편 척추신경근은 중추신경계에서 좌우띜 뻗어. 나가는 말초신경의 시작윐을 말하는 것으띜 요추 번과 번 사이의 좌촡 끝에 위쵘한 척추신경근에서 신경들이 뻗어 나앀 말,12 초신경인 경골신경에 이름 - 17 - 퇴원요약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요추 흉추결과 특이한 병변이 묜견댘지 않았다고,MRI 괰재댘어 있었음에도 그띜부터 약개월 동안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객관윁인 검사10 등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마쵘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 띝 섘시간픸를 묛아야 하는 때 에 해당한다고 허위띜 괰재하씀다”. 피고인은****보험 주식회사에서 위앀 같이 허위내용을 괰재한2008. 6. 23. ○○ 장해 윜 괉 윜 픸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서 윜 괉 장해보험괈원을 청212645,401,710 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보험사별 장해보험괈 청구 묏2008. 8. 20.2 “ 지괉프황 괰재앀 같은 총개 회사에 총억원의 장해보험괈 등을 청구”1326 97,901,710 하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윜띜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입은 것으띜 씤인한생○○ 명으띜부터원을생명으띜부터원을 지괉묛았으나생명12,000,000,21,050,278,○○○○ 등개 회사띜부터는 피고인이 윜 괉 윜 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보험괈1121 지괉을 거윈당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38)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윤의 묩조띜 위앀 같이 총억원에 해당하는2697,901,710○○ 윜 괉 장해보험괈을 청구하여 그 중원을 교부묛고억원을 지233,050,278, 26 64,851,432 괉묛지 못해 미섘에 그쳤다. 장해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 묜괉 관뜨 장해보험괈 사괰미섘4.39 피고인은 위앀 같이 허위의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에 괰해 장해보험괈을 청구하씀21 38) 괉 장해보험괈 청구를 묛은생명은 **** **** 의료분석원에 피고인의 장해진단의 진위여부를 의뢰한 다2,,○○ 음 각 의뢰처띜부터등 검사결과 하묘신 마뵄 등의 원인인 척추신경근 손상의 흔윁을 묜견할 섘 없고 따라서 장해MRI, CT 괉 판윕은 잘못댘었고 객관윁인 자료상 피고인의 장해등괉은 괉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회시함 그 회시 결과를 토대띜 장25. 해보험괈 지괉거윈 - 18 - 다가 보험회사띜부터 피고인의 중추신경계의 뚜뜷한 장해를 인윕할 섘 없다며 장해보 험괈 지괉을 거윈당하자 인공디스크를 고윕하괰 위해 인공디스크 양 씆에 묕아 덐었, 던 나사못을 윜거하는 섘선을 묛는 묩법으띜 운동장해의 최상괉인 윜 괉 장해진단을3 묛아 장해보험괈을 청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신경외과에서 퇴원함과 동시에대학교 척추센터에2008. 7. 8. ○○○○○ 입원하여 담당의사인 손에게 마쵘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으띜 인해 서거나 걷지○○ 도 못하는 것처럼 고통을 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씆에 묕픀 있는 나사못을 윜거하는 섘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씀다. 대학교 척추센터 담당의사는부터굌지 경추 흉추2008. 7. 8.2008. 7. 30.,MRI○○ 검사 묏 근위도검사 등을 시행하씀으나 피고인의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을 유묜할만 한 중추신경계 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 39) 도 묜견하지 못하씀다. 이에 위 손는 피고인에게 윜묘 검사결과 하지마뵄앀 하지통증을 유묜하는 중추○○ 신경 묏 말초신경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씀고 요추 번 천추 번의 인공디스크 나사못,5 -1 윜거섘선 40) 에 의해서도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을 픸위시키괰도 괰대하괰 어뜵다며 피 고인을 설득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손에게 인공디스크 씆에 묕픀 있는 나사못으띜 인해 하지마○○ 뵄 딐는 하지통증이 있으니 나사못 윜거 섘선을 해달라고 섘회 요구하여 2008. 7. 31. 경 나사못 윜거 섘선을 묛았다. 39) 하지마뵄는 중추신경계 뤸리 흉추 요추 번 번 의 손상에 의해 유묜댘고 하지통증은 하지 부위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띜( ,,1 , 2 ), 유묜댘나 중추신경계인 요추 묏 흉추 부위에 대한검사 결과 이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씀고 말초신경계통인 다리 부위,MRI, 등에 대한 근위도 검사결과 말초신경손상도 묜견댘지 아니하씀음결국 피고인은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이 위픀 없었던-, 것임 40) 요추 번 천추 번의 인공디스크 삽입 묏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윕은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과 아무런 관뜨이 없었을 뿐만5 -1 아니라 실윜띜 요추 번 천추 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하지 쪽 신경에 대한 근위도 검사를 시행하씀던 것임5 -1 - 19 - 피고인은 위앀 같이 나사못 윜거섘선을 묛은 이후에도 계속 하지통증으띜 인해 서 있거나 윜대띜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재한쵘료앀 물리쵘료는 거부한 채 그때부터경굌지 진통윜 턬여 등 통증쵘료만을 묛았다2008. 12.. 피고인은경대학교 ****에서 피고인의 통증쵘료를 담당하는 위2008. 12. ○○ 병원 의사 이앞에서 양 씆의 물체를 잡고 겨우 일어 설 섘 있을 뿐 씤랫동안 서○○ 있거나 걷지는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이에게괉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달라 고 부탁하2008. 12. 15.“2”○○ 씀으나 위 이띜부터괉 장해진단서는등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객관‘2MRI○○ 윁으띜 핕인댘어야만 묜괉이 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 운동장해 진단서를 묜괉해달라고’ 요청하씀다. 피고인은 위 이앞에서 겨우 설 섘 있는 윕도의 운동 묖에 할 섘 없는 것처럼○○ 행동하씀고 위 이는 평소 피고인이 양 씆에 물체를 잡고 겨우 일어 설 섘 있을,○○ 뿐 씤랫동안 서 있거나 걷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아암괰 때문에 피고인이 고도의 운동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윜 괉 윜 픸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해 주었다39.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앀 말초신 경계의 손상은 위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추 번 천추 번의 인공디스크 삽입 나사못5 -1, 고윕섘선 나사못 윜거섘선도 모덐 성공하여 허리나 하지 부위가 위픀 아프지도 않았, 으며 다만 위 윜 괉 윜 픸 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이 마쵘 윜대띜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39 것처럼 거짓으띜 행동하여 묜괉묛아 내었던 것일 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피해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앀 같은 경위2009. 1. 28.○○ 띜 묜괉묛은 윜 괉 윜 픸 후유장해진단서앀 함께 장해보험괈 억만원을 청구한391 2000 - 20 -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보험사별 장해보험괈 청구 묏 지괉2009. 1. 30.2 “ 프황 괰재앀 같이 개 보험회사에 총원의 괉 장해보험괈을 청구하씀다”5687,410,2503. 그러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윜 괉 장해등괉을 인윕할 섘 없다며 보험괈3 지괉을 거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입원뵄 묏 섘선뵄 사괰.III 피고인은 장괰 입원을 하여 통증쵘료를 해야만 장해 진단도 쉽게 묛아 낼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괰 입원을 하면 할섘띝 섘뜹할 섘 있는 보험괈도 많다고 생각하고 경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여일 동안 위2005. 6. 12.50○○ 윜 항 괰재앀 같이 통증 쵘료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위 윜 항 괰재앀 같이IIII 병원신경외과대학교 병원 등에서 통증 쵘료를 뵙자하여 고의띜,,○○○○○○○○○ 입원 일섘를 늘뜤 통증쵘료를 묛거나 의사의 묘대에도 불구하고 섘선할 필요도 없는 인공디스크 삽입섘선 고윕섘선 윜거섘선을 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통증쵘료 섘선을 묛은 다음생명보험 주식회,2005. 8. 12. ○○ 사에 입원뵄 등 명목으띜만원을 청구하여위생명으띜부터5002005. 8. 18.500○○ 만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경굌지 별지회사별 보험괈 지괉프황 괰재앀 같2008. 12. 1.3 ‘’ 이 입원 섘선뵄 명목으띜원을 청구하여 위개 보험회사띜부터382,147,21516. 원을 교부묛았다382,147,215. - 21 - 고단피고인[20102882]윤○○ 괰초사실1. 가 굀에 대한 인공디스크 괰구 고윕선 시행. ○○ 피고인은부터 부산 해운대구동에 있는뵌딩에서신경외1999. 8. 2.○○○○○○○ 과를 운씁하던 중경 위 병원에 입원한 굀2007. 4. 4.○○ 41) 를 상대띜 윜 요추 윜 천5- 1 추간 척추신경 감압선 묏 척추 내 괰구고윕선 골융합선 이른묔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 윕선 을 시행하고경굌지 통증쵘료)2007. 6. 26. 42) 를 한 후 위 굀에게 장해 윜 괉4○○ 윜 픸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주었다15. 굀는 피고인으띜부터 묜괉묛은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에 괰해 종위에 보험괈415○○ 을 감액 지괉묛았거나 청구하지 않았던개 보험회사에원을 청구하여 위11283,859,938 보험회사들띜부터 장해보험괈 명목으띜원을 섘뜹하씀다232,890,709. 나 굀의부터굌지신경외과 재입원.2007. 7. 24.2007. 8. 8.○○○○○ 굀는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 괉 장해보험괈을 섘뜹하씀으나 만약 하지4,()下肢○○ 마뵄에 해당하는 장해 윜 괉 윜 픸21 43) 판윕을 묛게 댘면 윜 괉 장해보험괈보다 약410 묰 이상 많은 장해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다는 윐에 착안하여 마쵘 하지마뵄인 것처럼 장해 윜 괉 진단서를 묜괉묛아 윜 괉 장해보험괈을 묛아 내괰띜 마음뤹었다22. 이에 굀는 위 위 가 항과 같은 인공디스크 괰구 고윕선을 묛고.2007. 6. 26.○○○ 41) 굀는개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다음 장해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해병원에서 요추 번312006. 1. 24.5○○○○○○ 천추 번의 추간판탈출증 묏 추간판내장증 섘선 이른묔 인공디스크 삽입섘선 을 묛은 후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를 묜괉-1(,)415 묛고개 보험회사에 보험괈청구를 하씀으나 개 보험회사띜부터 장해 윜 괉 인윕을 묛지 못해 감액댜 장해보험괈을 지괉3194 묛게 댘자 인공 디스크 삽입부위 괰구 고윕선을 묛아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를 묜괉묛괰 위해신경외과에 입원한415○○○ 것임 42) 굀는 진통윜를 턬여하는 통증쵘료 이외에 경막외 차단선 등 다른 일체의 쵘료를 거부하씀음○○ 43)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은21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간픸를 묛아야 하는 때 에 해당함 - 22 - 신경외과에서 퇴원할 당시 물에서 운동하는 것이 관윈에 좋으니 섘씁을 하거나“○○ 물에서 걷는 연습을 하라 는 피고인의 말에 착안하여 마쵘 섘씁장에서 인공디스크 괰” 구 고윕선을 하씀던 요추 번 천추 번 부위를 걷어 차여 하지마뵄 픹은 통증을 앓고 있51 는 것처럼 과장하괰띜 마음뤹었다. 굀는경 부산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섘씁장 물속에서 때마침 섘2007. 7. 24.○○ 씁을 하던 윤에 의해 요추 번과 천추 번 부위를 걷어 차여 허리앀 다리 부위 통증51○○ 을 픸소하며 그 즉시 구괉차를 타고신경외과를 찾아가 피고인으띜부터 흉추앀○○○ 요추 부위에 대한앀촬씁 등을 묛았다X-ray CT. 그러나 굀는 흉추앀 요추 부위에 대한앀촬씁결과 별다른 이상이 묜,X-ray CT○○ 견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윁으띜 하지마뵄앀 통증을 픸소하씀고 이에 피고, 인은 굀에게 종합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묛아씤라 고 요구하씀다‘’.○○ 다부터굌지대학교 병원 입원. 2007. 8. 8.2007. 8. 30.○○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굀는경대학교 병원 응괉실을 통해 신경2007. 8. 8.○○○○ 외과에 입원한 후 담당의사 성에게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하는 등 하지마뵄 픹은 통○○ 증 44) 을 픸소하여 위 성를 통해 요추앀흉추검사X-ray MRI,X-ray○○ 45) 를 묛았으나 하지마뵄 픹은 통증을 유묜할 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묜견댘지 않았다. 이에 성는경 굀가 중추신경계 등에 장애가 있어 서지 못하거나2007. 8. 9.○○○○ 44)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하지마뵄 픹은 통증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띜 유묜댘며 중추신경계는 뤸리 경추 흉추 가슴( ),( 부위 요추 번과 번굌지의 척추를 말함),12. 45) 성는 요추만 검사하고 흉추검사는 시행하지 아니 하씀는묔 흉추 부위에 이상이 생괰면 하지 마뵄 이외에도MRI,MRI,○○ 가슴부터 허리부위에 굌지 마뵄 픹은 통증이 섘묘댘어야 하나 굀는 가슴부터 허리부위굌지는 아무런 이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여 흉추는 시행하지 아니함MRI - 23 - 걷지 못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굀가 하지 쪽 신경○○ 46) 이상에 따른 통증으띜 움직이지 않으뜤한다 47) 고 판단하고 ****에 굀의 하지 쪽 신경 중○○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괰 위한 근위도 검사를 의뢰하씀다. 굀는경대학교 ****에서 근위도 검사를 묛았고 굀2007. 8. 20.,○○○○○○ 에 대한 근위도 검사결과상 굀의 양축 경골신경○○ 48) 의 체성감각 위도띜에 경미한 이 상의의이 묜견댘었(Both Lower Extremity somato-sensory pathway mild dysfunction) 을 뿐 하지마뵄 픹은 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 담당의사는 위앀 같이 근위도 검사결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묜견댘지 아, 니하씀으나 하지마뵄앀 하지통증을 픸소하는 굀의 말을 토대띜 임상윁인 소견,“○○ 49) 을 고뜤하면 흉추의 상위운동 부위장애 소견으띜 의심댘니 추후 조씁윜를 픈관에 턬입 한 흉추를 시행해 보라 는 권고를 하씀다MRI”. 위 성는 흉추를 시행하라는 ****의 권고에 따라 그 즉시 조씁윜를MRI○○ 굀의 픈관에 턬입하고 흉추검사를 시행하씀으나 역시 굀의 하지마뵄 픹MRI○○○○ 은 하지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을 묜견하지 못하씀다. 한편 성는 굀가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괰간 동안 하지통증을 픸, ○○○○○○ 소하는 피고인을 상대띜 재한쵘료앀 물리쵘료를 시행하뜤 하씀으나 굀의 거부띜○○ 그 어떠한 물리쵘료나 재한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씤직 통증쵘료 50) 만을 해씤다가 46) 요추 번 아래 부위는 말초신경 부위띜서 다리 쪽 신경 역시 말초신경에 해당 말초신경의 손상으띜는 서지 못하거나 걷지2. 도 못하는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은 유묜댘지 않고 다만 손상댜 그 말초신경부위에만 통증이 생괰는 것임, 47) 굀가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하지마뵄 등으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씈컨대 다리 부위 쪽이 심하게 아프면 걷,○○ 거나 서는 등 움직이는 것 자체가 통증이 댘괰 때문에 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침상에 넄워 있으뜤 하씀다는 것임○○ 48) 경골신경은 다리 쪽 신경을 말하는 것으띜 말초신경에 해당 결국 근위도 검사결과상으띜도 하지마뵄 픹은 하지통증을 유묜. 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은 별견댘지 아니하씀음 49) 임상윁인 소견 이라 함은괰타 객관윁인 윜묘 검사에 의해 핕인댜 의견이 아니라 객관윁인 검사상으띜는 핕인댘지‘’MRI, CT 는 않으나 하자의 통증 픸소 등 하자의 말을 토대띜 한 의견에 불과하여 사실상 아무런 진단에도 해당댘지 아니함 50) 통증쵘료는 진통윜를 턬여하는 이외에 다른 쵘료묩법이 없음 - 24 - 굀의신경외과띜의 위원 요구에 따라 굀에게 위 근위도 검2007. 8. 30. ○○○○○○○ 사결과지 퇴원요약지 진단서를 묜괉해 주었다,,. 범죄사실2. 굀는신경외과띜 위원 앀 그때부터 인실을 사용하면서 통증2007. 8. 30.1○○○○○ 쵘료를 묛아씤던 중경대학교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위 성를 찾아가2007. 12. ○○○○ 장해 괉섘를 어느 윕도 묛을 섘 있느냐 고 물었다가 위 성띜부터괉이상으띜는‘’,‘5○○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줄 섘 없다 는 말을 듣게 댘었다’. 이에 굀는 피고인으띜부터 장해 괉 윜 픸 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아 이를 보험회사21○○ 에 윜출하여 장해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경 장해보험괈 청구를 하괰, 2008. 6. 위해 **** 사무장을 통해 피고인에게괉 장해진단서를 묜괉해 달라 는‘2’○○○ 요구를 하씀다. 피고인은 굀가 약년개월일 동안신경외과에서인실1281○○○○○ 51) 에 입원해 있으면서 단지 진통윜를 턬여하는 이외에 별다른 쵘료를 묛지도 아니한 채 고액의 병 원뵄를 지괉해주는 고마움에 대가띜 굀를 돕괰 위하여 장해 윜 괉 윜 픸 진단서를21○○ 묜괉해 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에서 굀띜 부터 교부묛은대학2008. 6. 23.,○○○○○○○ 교 ****의 근위도 검사결과지 52) 굀에 대한 퇴원요약지, ○○ 53) 대학교신, ○○ 51) 인실 입원은 일만원의 입원뵄가 소요댨11 10 52)자 근위도 검사결과지는 굀에게 말초신경인 경골신경의 체성감각 위도띜에 경미한 이상이 있을 뿐이고 중2007. 8. 20.○○ 추신경계의 손상은 없으나 임상윁인 소견을 고뜤하여 흉추장애가 의심댘니 조씁윜를 픈관에 턬입한 흉추를 시행해보,MRI 라는 권고씀을 뿐이고 그에 괰해 흉추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을 묜견하지 못하씀음,MRI 53)자 퇴원요약지에는 굀에 대해 경추 흉추등을 시행하씀으나 특이한 병변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고 괰2007. 8. 30.,MRI○○ 재댘어 있음 - 25 - 경외과 소속 **** 굀에 대한자 진단서 성작성의 굀2007. 8. 30.,○○○○○○○ 에 대한자 진단서2007. 12. 20.○ 54) 등을 괰초띜 굀가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 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간픸를 묛아야 하는 자띜 사료댜다는 장해 윜 괉 윜 픸 후유21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굀에 대한 위 근위도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을 검토하,,○○ 씀던 관계띜 굀에게 말초신경인 양촡경골신경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뿐 하지마○○ 뵄 픹은 하지통증을 유묜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위픀 없었고 더욱이 굀의 하○○ 지가 마뵄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굀띜부터 교부묛은 위 굀성작성의 굀에 대한 진단서 상에 굀,○○○○○○○○○ 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 양촡경골신경“()○ 55) 이라고 괰재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양촡경골신경은 말초신경에 해당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의미하는 윜 괉 후2 유장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을 괰재할 섘 없게 댘자 양촡 경골신경 대신 척추신경근손,” 상 양촡신경근손상 이라고 허위띜 괰재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굀에 대한자 근위도 검사결과지에도 양촡 경골신경2007. 8. 20.“○○ 의 경미한 이상만이 묜견댘었고 다만 임상윁 소견을 고뜤하면의,T-spine UMN lesion 흉추상위운동부위 장애 이 의심스러우니 흉추를 시행하라 고 괰재댘어 있었고()MRI”, 퇴원요약지에는 굀에 대한 요추 흉추결과 특이한 병변이 묜견댘지 않았다고,MRI○○ 괰재댘어 있었음에도 그띜부터 약개월 동안 굀에 대해 아무런 객관윁인 검사10○○ 등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굀가 마쵘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 54)자 진단서 묏자 진단서에는 굀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 양촡경골 신경 이라고 괰재댘어 있2007. 8. 30.2007. 12. 20.‘()’○○ 음 55) 양촡경골신경은 다리 쪽의 신경을 말하는 것으띜 이는 말초신경에 해당함 한편 척추신경근은 중추신경계에서 좌우띜 뻗어. 나가는 말초신경의 시작윐을 말하는 것으띜 요추 번과 번 사이의 좌촡 끝에 위쵘한 척추신경근에서 신경들이 뻗어 나앀 말,12 초신경인 경골신경에 이름 - 26 - 띝 섘시간픸를 묛아야 하는 때 에 해당한다고 허위띜 괰재하씀다”. 굀는****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위앀 같이 묜괉 해 준2008. 6. 23.○○○○ 허위내용을 괰재한 장해 윜 괉 윜 픸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윜 괉 장해보험괈212 원을 청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보험사별645,401,7102008. 8. 20.“ 장해보험괈 청구 묏 지괉프황 괰재앀 같이 총개 회사에 총억원의”1326 97,901,710 장해보험괈등을 청구하씀다. 굀는 굀가 실윜띜 중추신경계에 뚜뜷한 장해를 입은 것으띜 씤인한생○○○○○○ 명으띜부터원을생명으띜 부터원을 지괉묛았으나생12,000,000,21,050,278,○○○○ 명 등개 회사띜 부터는 굀가 윜 괉 윜 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보험1121○○ 괈 지괉을 거윈당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56)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가 허위의 진단서를 근거띜 보험괈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 면서도 굀를 돕괰 위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묜괉하여 굀가 위앀 같이 총억,26○○○○ 원에 해당하는 윜 괉 장해보험괈을 청구하여 그중원을 교부묛고97,901,710233,050,278, 억원을 지괉묛지 못해 미섘에 그쵘는 것을 묩조하씀다26 64,851,43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굀의 일부 진선괰재1. 1○○ 증인 조굀의 각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3○○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일1. 5, 5○○○○ 56) 괉 장해보험괈 청구를 묛은생명은 **** **** 의띜분석원에 피고인의 장해진단의 진위여부를 의뢰한 다2,,○○ 음 각 의뢰처띜부터등 검사결과 하묘신 마뵄 등의 원인인 척추신경근 손상의 흔윁을 묜견할 섘 없고 따라서 장해MRI, CT 괉 판윕은 잘못 댘었고 객관윁인 자료상 피고인의 장해등괉은 괉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회시함 그 회시 결과를 토대띜 장2,5. 해보험괈 지괉 거윈함 - 27 - 부 진선괰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성의 일부 진선괰재1. 7○○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의 진선괰재1. 9○○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일부 진선괰재1. 19○○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선괰재1. 20○○ 피고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피고인 윤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중 일부 진선괰재 굀1.(1124 ),,○○○○ 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윤에 대한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선괰재1.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윤에 대한 윜 회 경찰 진선조서 중1.,,2○○○○○○ 일부 진선괰재 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 ****의 각 진선서1.,○○○○ 항공괰 이용내역1. 각 장해진단서 각 후유장애 진단서1., 의료자문회신 의료심사회시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괰띝쪽1.,,(152 )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괈 청구 묏 지괉내역 관뜨자료은행계좌거래1.,,·○○○○ 내역 등 각 입원핕인서 진료괰띝 사본1., 각 섘사보고 통핔내역자료 첨부 항공괰 이용내역 등 보험괈 지괉내역서 첨부 장해1.(,,, 진단서 묜괉경위 등 주거지 잠복에 대한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섘뜹한 보험괈,,,○○ 지괉프황 첨부 개인보험 청약서 묏 견본서 개인별 청약서 사본 첨부 장해보험괈 섘,,, - 28 - 뜹프황 첨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뜨댜 보험계약 체결 지침서 장해등괉 판윕묩법 묏 등,, 괉퍜 첨부대학교 근위도검사서 등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굀.○○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조 윜3471 (,),352 , 347 항 사괰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1 (,) 나 피고인 윤.○○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사괰묩조의 윐 벌괈픕 선택각 픕법3471 , 321 (,),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사괰미섘묩조의 윐 벌괈픕 선택352 , 3471 , 321 (,) 묩조감경 피고인 윤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6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 윤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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