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885 사기 사건(201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일,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친형이 A그룹 이사로 있는데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신용장(무역 거래에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권 수표를 받았다. 실제로는 형과 상의한 적도 없었고,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 2010년 12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전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이미 약 7,000만원의 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월급 150만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B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0년 10월 4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피고인은 회사 'OO회사'에서 커피 부자재 공급과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공금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총 45,574,166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수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피해자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내가 다른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네 가게를 운영하려 한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총 16,210,000원을 받았다.
- 2012년 8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C로부터 시가 7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8월 중순경 다른 업체에 150만원을 받고 팔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신용장 개설, 급한 자금 필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통장 사본,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신용장 개설 약속은 처음부터 형과 상의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7,000만원의 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월급으로 생활도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 공금을 122회에 걸쳐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된다고 봤다.
- 커피머신 판매 대금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맡겨둔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받아내면 사기죄가 되고, 회사 돈이나 남이 맡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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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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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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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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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불출석한 점
- 피해자 오00, 방**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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