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2 선고검수완료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885 사기 사건(201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일,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친형이 A그룹 이사로 있는데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신용장(무역 거래에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권 수표를 받았다. 실제로는 형과 상의한 적도 없었고,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 2010년 12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전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이미 약 7,000만원의 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월급 150만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B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0년 10월 4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피고인은 회사 'OO회사'에서 커피 부자재 공급과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공금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총 45,574,166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수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피해자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내가 다른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네 가게를 운영하려 한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총 16,210,000원을 받았다.
  • 2012년 8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C로부터 시가 7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8월 중순경 다른 업체에 150만원을 받고 팔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신용장 개설, 급한 자금 필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통장 사본,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신용장 개설 약속은 처음부터 형과 상의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7,000만원의 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월급으로 생활도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 공금을 122회에 걸쳐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된다고 봤다.
  • 커피머신 판매 대금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맡겨둔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받아내면 사기죄가 되고, 회사 돈이나 남이 맡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712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6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8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불출석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오00, 방**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85, 2155(병합), 2013고단1624(병합) 사기, 업무상횡 령, 횡령 피 고 인**** (71-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상배, 박재영, 조지은(기소), 김창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885] 1. 피고인은 2009. 2. 2. **** **** 앞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의 거주지 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A그룹 내 이사로 재직 중인데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피 해자에게 L/C(신용장)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인 ****에게 위 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상의 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 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에 있는 **** 사무실에 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 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권 대출채무, 체납세금 등 약 7,000만원 상당 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그 외 사채채무 1,000만원, 연체카드 채무 400만원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 150만원은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하기 에도 벅차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 계좌(계좌번호: *****-****-**33)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155] 피고인은 피해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서 2010. 10. 4.부터 2011. 8. 31.까지 커피부자재공급,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보관 중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 해자 회사의 공금계좌인 B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254)에서 피고인 명 - 3 - 의의 A 통장계좌(계좌번호 ***********33)로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49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 14.경부터 2011. 6. 20.까지 사이에 계좌이체, 거래처 직접 수금 등의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45,574,166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624]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C’ 커피숍에 서, 피해자에게 “내가 ****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네가 운영하는 C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 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16,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C’ 커피숍 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커피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2. 8. 중 - 4 - 순경 ****에 있는 **** 운영의 **** 사무실에서 ****에게 커피머 신을 판매하고 1,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 양도각서, 은행거래내역(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 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 5 -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 ****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8 - - 9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