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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2년 7월 7일 새벽 OO지역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A는 같은 날 새벽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어 같은 날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년 7월 30일에는 OO지역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L으로부터 36만 원 인출을 부탁받아 36만 원을 인출·횡령하고,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71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2022년 2월 10일에는 OO지역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 9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위임한도액을 횡령하고 초과 인출하는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방 등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그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추가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신뢰 관계에 있는 재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A가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그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임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추가 인출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흥주점 영업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을 도주·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체크카드를 잠시 맡아 현금 인출만 해주기로 한 경우에도, 맡은 돈을 임의로 쓰거나 위임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손님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대신해 주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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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
579(병합), 241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 B 지하 1층에 있는 ‘****’ 내에서 손
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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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에 있는 ‘G’ 앞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에 있는 ****에서
거기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
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5]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
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으로부터 36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위 K노래방 인근에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
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0:33경부터 00: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K노래방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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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
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7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65]
1.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 N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 유
치,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9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돈을 갖고 도주한 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5. 20.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시 상당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S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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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0. 00:53경 ****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에서 현
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7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6. 21.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21. 21:50경 ****시 W에 있는 X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
자 Y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4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
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22:06경 ****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
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4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66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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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8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시 AD에 있는 ‘AE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
해자 AC으로부터 팁으로 사용할 현금 3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
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시 AF에 있는 ‘AG’ 입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
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66만 원
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3. 21:50경 ****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H
으로부터 술값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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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 ‘AJ’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
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28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9]
1. 횡령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시 AK에 있는 AL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
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시 AN에 있는 ‘AO’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
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
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 AN에 있는 ‘AO’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 AM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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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시 및 장소
인출
횟수
인출
금액
12022. 3. 29. 01:59~02:01 ****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3회90만 원
2같은 날 02:05~02:10 같은 구 AV에 있는 AW 편의점4회120만 원
3같은 날 02:10~02:13 같은 구 AX에 있는 AU 편의점3회90만 원
[범죄일람표]
을 초과하여 현금 9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15]
1. 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01:35경 ****시 서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T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위 AR 건물 1층 AS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
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9. 01:5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교부받은 T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한도 30만 원
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 인출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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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1.현금카드 인출내역
[2022고단3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고소장, 피해금 인출 내역
[2022고단3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4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C, AH의 각 진술서
1.거래내역화면, 인출알림 문자메시지
[202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M, AY의 각 진술서
1.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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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415]
1.피고인의 법정진술
1.AQ의 진술서
1.인출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
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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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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