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 최○○: 벌금 500만원피고 임○○: 벌금 200만원피고 윤○○: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146 사기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벌금 500만원,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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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B는 관리이사, 피고인 C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공사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준다는 점을 알고, 실제 공사비는 약 4,000만 원인데도 부풀린 금액을 공사비로 신청해 자기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월 8일경 인천 OO지역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56,728,000원(자부담금 16,728,000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처럼 꾸민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2013년 6월경 다시 세금계산서와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2년 8월 29일경부터 2012년 12월 18일경까지 아파트 도색공사업체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 교체, 놀이터 모래세척 및 보충 공사를 맡아 받은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공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대 등으로 508,000원을 쓴 것을 비롯해 합계 779,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4,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고, 공사대금 잔액 779,800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기 혐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으로부터 총회나 회의에서 공사계약 방식에 대해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공사업체 선정 과정,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지급 방식, 회계처리 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신청해 보조금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잔액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회계처리도 없이 통장, 묘장 등과의 최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임의로 잔액을 사용했으므로, 입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고 남은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 없이 공사대금 잔액을 사용하면 횡령이 될 수 있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으면 편취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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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7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4,23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318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81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8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4,1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8,4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8,9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06-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37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79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5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6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70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2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23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4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4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2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3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5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96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0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0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4,5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2심·기각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5,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81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46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9,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0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9,4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9,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1146 가. 사괰 나. 업무상횡뜹 피 고 인1. 가. 나. **** (****), **** 2. 가. **** (****), **** 3. 가. **** (****), **** 검 사최원석(괰소), 윤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0. 8. 주문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윤 ○○을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 ****, 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 입주자대퍜회 의 총무, 피고인 ****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은 2013. 5.경부터 2013. 9. 16.경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 ****, 윤◊◊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괰’ 사업과 관뜨하여 공사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괈이 지괉댜다는 것을 알게 댘자 실윜공사에는 약 40,000,000원만 소요댨에도 불구하고 위 괈액보다 증액댜 괈액을 공사괈액으띜 신청하여 자부담괈 없이 보조괈만으띜 공사를 시행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 ****, 윤◊◊과 2013. 1. 8.경 ****에 있는 ****에서, 마쵘 ‘담장 허물고 나무심괰’ 사업과 관뜨하여 56,728,000원(자부담 괈 16,728,000원)의 공사뵄용이 소요댘는 것처럼 괰재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윜출한 뒤 2013. 6.경 다시 세괈계산서, 준공내역서 등을 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 의 보조괈을 섘뜹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과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과 2012. 8. 29.경 ****에 있는 **** 에서, ○○○○○○아파트 도색공사업체인 ****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묔닥 교체공사, 놀이터 모래세척 묏 보충 공사를 위임묛고 위 공사대괈으띜 10,000,000원을 묛아 공사뵄용으띜 일부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식대띜 508,000 원을 소뵄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 779,800원을 임의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2013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괰 사업의 건) 1. 2013년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괰 사업 관뜨 자료 1.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 사본 1. 1,000만 원 사용내역서, 게시판 공고자료, 견윁서, 신용카드매출위퍜, 씁섘증 1. 윜12괰 입주자대퍜회의명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356조, 윜355 조 윜1항, 윜30조(업무상횡뜹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각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괰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자부담괈 없이 보조괈만으띜 공사를 시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윜출하는 묩식으띜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괈을 섘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자부담괈 없이 보조괈만으띜 공사를 시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 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감사인 ****의 진선은 섘사괰관에서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윁으띜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인 **** 등으띜부터 총회 내지 입주자대퍜회의에 서 이 사건 공사계약 묩식 등에 대하여 이야괰를 들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피 고인 ****, ****의 검찰에서의 각 진선은 그 진선의 윕황 묏 그 내용에 뵄추어 보 면, 뵄띝 위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 이르러 진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각 진선에 신뵙 성이 있다고 할 것인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댜 경위, 공사업체의 선윕 과윕, 사업진행 묏 보조괈 지괉 묩식, 관뜨 괈액의 회계처리 픕태, 이 사건 범행 위·후 의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윜보다 증액댜 괈액을 공사괈액으띜 신청하여 자부담괈 없이 보조괈만으띜 공사를 시행하괰띜 공모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윜출하 여 보조괈 4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뜹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 **** 묏 변픸인은, 피고인 ****은 ****부터 묛은 공사대괈 중 - 5 - 남은 잔액의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을 묛았으므띜, 이는 피해자의 승낙 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에게는 불법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부터 묛은 공사대괈 중 남은 잔액을 잡섘입으띜 회계처리한 후 입 주자대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해야 하는 윐, 피고인 ****은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을 묛았다고 주장하나, 윁법한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통, 묘장 등과의 최 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띜 임의띜 이를 사용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부터 묛은 공사대괈 중 남은 잔액을 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띜 이를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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