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146 사기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벌금 500만원,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B는 관리이사, 피고인 C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공사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준다는 점을 알고, 실제 공사비는 약 4,000만 원인데도 부풀린 금액을 공사비로 신청해 자기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월 8일경 인천 OO지역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56,728,000원(자부담금 16,728,000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처럼 꾸민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2013년 6월경 다시 세금계산서와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2년 8월 29일경부터 2012년 12월 18일경까지 아파트 도색공사업체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 교체, 놀이터 모래세척 및 보충 공사를 맡아 받은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공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대 등으로 508,000원을 쓴 것을 비롯해 합계 779,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4,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고, 공사대금 잔액 779,800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기 혐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으로부터 총회나 회의에서 공사계약 방식에 대해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공사업체 선정 과정,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지급 방식, 회계처리 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신청해 보조금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잔액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회계처리도 없이 통장, 묘장 등과의 최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임의로 잔액을 사용했으므로, 입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고 남은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 없이 공사대금 잔액을 사용하면 횡령이 될 수 있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으면 편취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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